*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6/15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상대방의 핵 보복과 그 결과를 깊이 인식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냉전종식의 서막이 열린다. 이후, 미국은 그들의 국가적 이익(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경제)을 위하여, 공산국가들과 화해와 수교를 계속해 나간다. 미국은 그들이 만든 동서냉전체제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냉정체제의 극단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한반도에 압력을 가한다. 그것은 한반도에 해빙분위기를 만들도록 두 남북체제를 고착시키려는 수작이었다. 한반도의 두 분단세력들은 이를 환영하였다. 이에 민족과 영토분단세력으로 대표되는 두 정치권력(박정희, 김일성)은 1970년대 초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다.(1972, 이하 7.4성명)
7.4성명은 그 내용상 겉으로 보면, 분명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뒤집어 보면, 민족기만적이다. 두 민족분단세력의 한반도 분단고착화의 영구화와 독재권력의 영구화를 획책한 문서였다. 이어 이들은 7.4공동성명의 실천방안이라는 명분을 걸어 남북이 동시에 ‘6.23선언’을 발표한다.(1973) 이를 통하여 남북은 “평화통일”, “조국통일”, “남북한불간섭”,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등 미사어구를 남발하며 남북의 인민(민중)을 우롱하였다.
이후, 님북은 각각 민족통일을 위한 정치적 방안들(민족화합통일안과 연방제통일안 등)과 남북합의서 들을 교환하면서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2000, 이하 6.16선언)이 나오게 된다.
6.15선언은 7.4성명과는 다르다. 6.15선언은 남북이 실질적인 민족과 영토통일을 위한 실천방안이 들어있다. 6.15선언은 7.4성명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이면적 야비함이 담겨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남북인민을 우롱하거나 민족분단을 고착화하려는 기만적 저의가 없다. 진정으로 과거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열려는 의지를 담은 민족통일의 원리였다.
6.15선언의 내용을 가지고 6.15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오늘의 우리의 태도를 반성해 보자. 첫째, 6.15선언의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의 문제를 외세 특히 미제국주의(이하 미국)의 간섭 없이 민족주체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이른바 ‘북핵정책’에 편승하여 북한을 우리 스스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6.15선언에 위배되며 통일의 의지를 포기하는 처사이다.
둘째, 6.15선언에 의하면, 북핵문제는 전적으로 북한 내부문제이다. 우리가 한미군사동맹 상태와 한미군사합동을 그대로 둔 채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핵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남북기본합의서와 6.15선언에 근거한)에 어긋나는 국가폭력이다. 현 이명박 대통령을 배출시킨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 그 전신 민정당 출신 노태우 대통령 때 맺어진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에서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내부문제 불간섭을 합의하였다. 정치권력은 승계되고 연속성을 갖는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국제합의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난다. 정치도의를 어기는 권력자는 곧 정치적 범죄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은 권력자의 교체와 관계없이 지켜져야 한다.
셋째,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은 6.16선언에 이긋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 일부 몰지각한 학자들이 6.15선언의 향후 이행과제로 ‘북핵문제’ 와 북한인권의 해결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6.15정신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통일문제를 이야기하면, 일부 수구언론과 문인, 그리고 정치인(국회의원)들이 좌빨 종북세력... 어쩌구...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 등으로 악담을 하고 있다. 이것은 주체적 민족통일전략에 찬물을 끼얹는 언사요 짓거리다. 어느 쪽이든 흡수통일은 절대 안 된다. 평화통일이어야 한다. 21세기 전자시대, 다양성의 시대 반성과 화해시대라는 ‘대세’의 흐름에 용도폐기된 동서이념논리로 기득권을 잡아보려는 마지막 몸부림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것은 반통일적, 반역사적 행위일 뿐이다.
넷째, 6.15선언에 의하면,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는 형평성이 다르다. 일각에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균형적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6.15선언의 행동원칙에 어긋나며 반통일적이 된다. 이제는 우리 민족도 철이 들 때이다. 권력장악에만 눈이 먼 짓거리는 그만 하자. 민족과 영토통일은 민족의 지상과제이다.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한미관계보다는 남북관계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미군의 한반도 철수, 미국과 우선외교 철회 등 민족의 이익에 위배되는 정책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다섯째, 그만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 21세기는 패권주의에 의한 이념적 전후체제가 막을 내리고 평등주의에 의한 주체적 지역체제가 지배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때문에 이제는 사대교린에 의한 친일·친미적 관계를 반일·반미적 상태로 돌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남한의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지고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민주적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우리가 가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2005.5.25. 처음 씀, 2012. 611 다시 씀, 취래원농부)
6.15공동선언은 존중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6.15선언 12주년을 맞이하여-
-6.15선언 12주년을 맞이하여-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상대방의 핵 보복과 그 결과를 깊이 인식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냉전종식의 서막이 열린다. 이후, 미국은 그들의 국가적 이익(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경제)을 위하여, 공산국가들과 화해와 수교를 계속해 나간다. 미국은 그들이 만든 동서냉전체제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냉정체제의 극단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한반도에 압력을 가한다. 그것은 한반도에 해빙분위기를 만들도록 두 남북체제를 고착시키려는 수작이었다. 한반도의 두 분단세력들은 이를 환영하였다. 이에 민족과 영토분단세력으로 대표되는 두 정치권력(박정희, 김일성)은 1970년대 초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다.(1972, 이하 7.4성명)
7.4성명은 그 내용상 겉으로 보면, 분명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뒤집어 보면, 민족기만적이다. 두 민족분단세력의 한반도 분단고착화의 영구화와 독재권력의 영구화를 획책한 문서였다. 이어 이들은 7.4공동성명의 실천방안이라는 명분을 걸어 남북이 동시에 ‘6.23선언’을 발표한다.(1973) 이를 통하여 남북은 “평화통일”, “조국통일”, “남북한불간섭”,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등 미사어구를 남발하며 남북의 인민(민중)을 우롱하였다.
이후, 님북은 각각 민족통일을 위한 정치적 방안들(민족화합통일안과 연방제통일안 등)과 남북합의서 들을 교환하면서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2000, 이하 6.16선언)이 나오게 된다.
6.15선언은 7.4성명과는 다르다. 6.15선언은 남북이 실질적인 민족과 영토통일을 위한 실천방안이 들어있다. 6.15선언은 7.4성명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이면적 야비함이 담겨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남북인민을 우롱하거나 민족분단을 고착화하려는 기만적 저의가 없다. 진정으로 과거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열려는 의지를 담은 민족통일의 원리였다.
6.15선언의 내용을 가지고 6.15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오늘의 우리의 태도를 반성해 보자. 첫째, 6.15선언의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의 문제를 외세 특히 미제국주의(이하 미국)의 간섭 없이 민족주체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이른바 ‘북핵정책’에 편승하여 북한을 우리 스스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6.15선언에 위배되며 통일의 의지를 포기하는 처사이다.
둘째, 6.15선언에 의하면, 북핵문제는 전적으로 북한 내부문제이다. 우리가 한미군사동맹 상태와 한미군사합동을 그대로 둔 채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핵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남북기본합의서와 6.15선언에 근거한)에 어긋나는 국가폭력이다. 현 이명박 대통령을 배출시킨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 그 전신 민정당 출신 노태우 대통령 때 맺어진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에서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내부문제 불간섭을 합의하였다. 정치권력은 승계되고 연속성을 갖는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국제합의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난다. 정치도의를 어기는 권력자는 곧 정치적 범죄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은 권력자의 교체와 관계없이 지켜져야 한다.
셋째,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은 6.16선언에 이긋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 일부 몰지각한 학자들이 6.15선언의 향후 이행과제로 ‘북핵문제’ 와 북한인권의 해결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6.15정신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통일문제를 이야기하면, 일부 수구언론과 문인, 그리고 정치인(국회의원)들이 좌빨 종북세력... 어쩌구...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 등으로 악담을 하고 있다. 이것은 주체적 민족통일전략에 찬물을 끼얹는 언사요 짓거리다. 어느 쪽이든 흡수통일은 절대 안 된다. 평화통일이어야 한다. 21세기 전자시대, 다양성의 시대 반성과 화해시대라는 ‘대세’의 흐름에 용도폐기된 동서이념논리로 기득권을 잡아보려는 마지막 몸부림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것은 반통일적, 반역사적 행위일 뿐이다.
넷째, 6.15선언에 의하면,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는 형평성이 다르다. 일각에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균형적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6.15선언의 행동원칙에 어긋나며 반통일적이 된다. 이제는 우리 민족도 철이 들 때이다. 권력장악에만 눈이 먼 짓거리는 그만 하자. 민족과 영토통일은 민족의 지상과제이다.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한미관계보다는 남북관계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미군의 한반도 철수, 미국과 우선외교 철회 등 민족의 이익에 위배되는 정책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다섯째, 그만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 21세기는 패권주의에 의한 이념적 전후체제가 막을 내리고 평등주의에 의한 주체적 지역체제가 지배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때문에 이제는 사대교린에 의한 친일·친미적 관계를 반일·반미적 상태로 돌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남한의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지고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민주적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우리가 가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2005.5.25. 처음 씀, 2012. 611 다시 씀, 취래원농부)
'함석헌평화연구소 > 취래원 농사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촛불집회, 이제 밑으로부터 혁명이다. (0) | 2019.11.18 |
---|---|
6.10민주항쟁을 본 받아 4.19체제로 복귀하자. (0) | 2019.11.15 |
서울대 폐지론을 거들며 (0) | 2019.11.14 |
19대 국회에 고한다. (0) | 2019.11.12 |
이걸 아시나요, 귀농 꿈 깨세요 (0) | 2019.1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