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 고함.
역사는 정의를 향해 간다. 그래서 사회도 진보적으로 진화한다. 여기서 진보(進步)라 함은, 정치인들이 쓰는 그런 타락한(좌빨) 개념이 아니다. 사회학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낡은 개념(우익이다. 좌익이다)도 아니다. 진보는 ‘인간답게’라는 말이다. 여기서 인간답게는,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말한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모습은 ‘선함’과 ‘자연’자체이다. 선함은 거짓과 부정, 기만과 속임, 부패와 타락, 사기와 갈취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곧 ‘자기중심’이 아닌 ‘타자와 평화적 공존’이다. 타자와 평화적 공존은 타자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이다. 따라서 남에 대한 속임과 거짓이 없는, 부정과 부패가 없는, 또 정치적 셈법이 없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지 않는 것을 진보라 한다. 더 나아가 권력 지향적이 아니다. 경쟁 지향적 아니다. 능력 중심이 아니다. 평등과 평균이다. 평화와 공존이다. 이것이 진보다.
또 자연(自然)이라 함은, 자연적 인간을 말한다.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지, 자연을 개척하고 자연을 개발(정치인들은 자연파괴를 개발 내지 개척이라고 표현한다)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진보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태도를 말한다. 자연과 하나 된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을 진보라 한다. 고도의 문명시대로 온 인간이 자연과 하나 되는 길은 먼저 국가지상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것이 진보이다. 국가지상주의에서 탈피한다함은, 권력구조를 중앙집권시스템에서 지역자치시스템으로 구조개편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권력의 크기와 무게를 축소하는 길이다. 이게 진보적 진화이다. ‘권력적 인간 중심’에서 ‘자연적 인간 중심으로’ 가는 길, 이것이 진보적 삶을 지향하는 길이다. 인류는 진보적 진화를 향해 가고 있다. 우리도 그러한 길로 접어들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이제 막 출발한 대한민국 19대 국회에 고한다.
요즈음 국회의원들의 행태와 그 기능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를 개혁하자는 말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2004년 3.12일 국회주도 쿠데타 음모(노무현 탄핵) 때부터 제기된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처럼 제왕적 대우를 받은 나라는 없다고 본다. 선거 전은 머슴이고 당선 후는 종 부리는 못된 주인으로 변신한다. 그래서 국회를 바꿔야 한다. 국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국회법과 선거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국회법과 그 관련규정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들을 적어본다. 먼저 국회의원 특권의 제한이다. 그 중 하나가 보좌관제도의 폐지다. 국회의원이 된 자는 누구나 나라와 사회,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주제를 설정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대안을 찾아야한다. 이렇게 되면 보좌관제도는 의미가 없다. 스스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문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보좌관에 의존하여 스스로는 글 한자도 읽지 않는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승용차 지급제도(유류비 지급)도 철폐해야 한다. 유류비 지급은 나라사람들을 수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국정을 감시하고 입법하는 의원이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쓰나. 모름지기 의원이 되었으면, 걸어서 또는 전철을 타고, 또는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한다. 그래야 민생을 알고, 평균적 경제원칙과 평등한 사회원리를 깨칠 수 있다. 현행 헌법과 국회 관련법은 의원이 되는 순간부터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한국의 특권층으로 돌변하도록 만들고 있다. 잘못되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원은 고개를 빳빳하게 든 고을 원님이 아니다. 그야말로 머슴이다. 종이다.
그리고 국회 안에 의원 개인사무실도 폐쇄해야 한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머무를 곳은 많다. 의원 개인사무실 대신에 도서관을 확장하고 그곳에 3~5명씩 들어가는 의원연구실을 두면 된다. 도박과 밀실거래가 일어나는 장소 제공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의원은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는 문제를 찾고, 나라사람들이 어떻게 진보적 진화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려면 책을 읽고 연구해야 한다. 아니면 나라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의원사무실이 무슨 필요가 있나. 도서관의 책상이면 족하지.
또 수행비서제도도 철폐해야 한다. 의원 하나하나에 수행비서가 왜 필요한가, 운전도 본인이 하면 되고 필요한 일이 있다면 혼자 하면 된다. 국회의원에게 필요 이상의 특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의원에 당선되는 그 날부터 민중(국민이라는 말은 일제강점기 황국신민이라는 뜻이므로 여기서는 민중으로 쓰겠다. 사실 민중도 변종된 말이다.)과 동떨어진 특권층이 된다. 이러한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모든 특권은 비민주적인 권위주의시대, 그리고 출세지향적인 정치우월시대의 유산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또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한 군부독재자들이 박정희가 자신의 독제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에서 의원특권제도를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서 만들기 위한 회유책이었다. 뒤집어 말하면 대통령의 말을 잘 들으면 특권층 국회의원 자리를 나눠주겠다는 독재시대 더러운 행태의 유산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말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 2항)라는 법정신을 확실히 살리기 위해서는 나라구성원이 주체가 되는, 나라구성원의 입장에서 모든 하위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당의 의원공천권도 폐지해야 한다. 정당과 관계없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역주민의 일정한 동의를 얻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국식 정당제도는 진화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그 타락과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부당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정당제도가 과연 옳은 제도인지를 검토할 때가 왔다. 중앙집권시스템에서 지역관리시스템으로 정치권력구조가 바뀐다면, 굳이 정당제도는 필요치 않다. 한편, 아직 정당제도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이 특정정당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지역주민의 일정한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적변경도 주민의 일정한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당적을 변경할 경우는 의원자격을 자동 상실케 만들어야 한다.
또 의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환(召還)제도를 두어야 한다. 자기지역 출신 의원의 잘못이 인지되면 지역주민은 언제든지 일정한 주민의 동의(100~200명 정도)절차를 거쳐 국회회기를 불문하고 소환이 가능케 해야 한다. 그래서 참석 유권자의 2/3의 동의가 있으면 즉시 국회의원 자격과 회의출석을 유보하고 국회에 제적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되, 국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주민의 제적요구서에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만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회는 생산적 국회가 되고 의원의 권력이 지역과 나라사람의 이익을 상회하는 우월적 행동으로 돌변하지 않게 된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민발의제이다.(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현대생활에서 그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 국민발의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즉, 주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나 자치단체의 조례 등이 나라사람이나 지역주민의 이익에 반(反)하는 것일 때는 다시 지역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재결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의원들의 생각과 태도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마무리해 본다. 법의 개정도 좋지만, 법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의 자질이다. 즉 도덕성(인격적)이다. 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스스로 인격적 하자가 있는지를 스스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회라는 명칭도 바꿔야 한다. 국회(國會)는 국어(國語), 국사(國史). 국민(國民)이라는 용어와 함께 일제강점기에 생성된 식민지시대 용어이다. 그래서 국회는 그냥 ‘의회’(나라의원은 상원, 지역의원은 하원) 아니면 ‘공의회’로 쓰면 된다. 국회라는 말은 그 자체가 위압적인 용어다. 의원은 권위적 존재가 결코 될 수 없다. 진보적 사회진화를 위해 노력할 때,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나라 전체이익과 나라구성원의 사회적 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존재로서만 존재가치가 있다. (2004. 5.15 초안, 2012. 7.20 재작성, 취래원 농부)
학생시절부터 민족/통일운동을 하였다. 동시에 사회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생명운동을 하였다. 나이 60을 넘기자 바람으로, 도시생활을 과감히 접고 소백산(영주) 산간에 들어와(2010) 농업에 종사하면서 글방(書堂, 반딧불이서당)을 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함석헌학회" “함석헌평화포럼”, “함석헌평화연구소”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글로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2017) 등 다수의 글이 있다.(수정 2018. 10.3) /함석헌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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