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3/05/19 07:14]에 발행한 글입니다.
요즈음 5.18민주화운동(5.18민중기의起義)를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는 나쁜 무리들이 있다.(세상사람들은 이들을 수구골통이라 한다.) 정망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까. 하여 글쓴이가 겪었던 일을 가지고 이를 반박해 본다. 1980년, 전두환이 신군부세력을 뒤에 업고 권력을 찬탈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를 반대하는 시민의 함성이 전국을 휩쓸고 있었다. 그러자 독부(禿夫) 전두환은 이를 탄압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목표로 삼고(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호남지역 광주) 대학살극을 연출하였다.(화려한 휴가) 이에 광주에서는 민주전사들이 시민군을 조직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이를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빨갱이의 연출로 몰고 가는 파렴치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특히 상도 지역이 심하다. 저들은 세조가 권력을 찬탈하고 그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세조와 전두환의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는가. 광부시민혀명을 누구의 사주도 없었다. 광주시민의 자발적인 자유의지적 시민군 조직과 민주와 자유를 짓밟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었음을 밝혀본다.
1. 5.18광주시민혁명은 사건의 성질상 두 가지 양태를 갖는다. 하나는 광주 안에서 직접적으로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인민적 독버섯 전두환 살육부대에 맞서 투쟁한 시민혁명운동이다. 또 하나는 광주 밖에서 광주시민혁명을 지원하고 이를 전국적 시민혁명으로 발전시키고자 투쟁한 광주시민혁명승화운동이다. 광주 안에서 민주혁명운동도 중요했지만 광주 밖에서 혁명승화운동 또한 중요하였다. 당시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던 광주시민혁명운동이 전두환의 전국적 언론탄압과 진상조작으로 황당하게도 “폭도들의 난동”, “빨갱이 사주”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스스로 민족정론지라고 자처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만은 광주시민혁명에 대하여 바른 보도를 했어야 옳았다. 어쨌든, 언론황제들마저 신군부의 권력 앞에 기 눌려 비겁하게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럴 즈음에 광주 안과 밖에서 전두환 찬탈권력의 살기어린 감시망을 피해가면서 광주시민혁명운동의 진상을 알리는 민주애국인사들의 투쟁이 있었다. 광주 안에서는 광주시민혁명의 진상을 담은 유인물이 정의로운 인사들에 의하여 광주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광주 안에서 이러한 투쟁을 한 단체는 상당히 많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전남대 학생회와 천주교광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다. 이들이 만든 유인물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전두환광주살륙작전’이라는 유인물이다. 이러한 진실을 밝힌 귀한 유인물들은 광주 밖의 민주애국인사들의 배포활동과 노력이 없었다면 5.18광주시민혁명의 진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광주 안과 밖에서 함께 노력하고 투쟁한 결과, 점차 1980년 5월 광주에서 “백정 전두환의 야수와 같은 더러운 인간살육이 있었고 광주시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되찾고 신군부를 타도하려는 혈투의 시민혁명이 있었다.”는 사실이 광명천지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광주 밖에서는 은연중 광주시민혁명운동을 계승하여 “군부타도, 미군철수를 통한 민주사회와 통일국가를 위한 전국적 시민혁명운동”이 일어나기를 희망하였던 인사들이 많았다. 그러나 전두환은 이들 민주애국인사들을 불법으로 체포하여 감금하고 고문하여 반국가단체 일원으로 조작하여 옥살이를 시켰다. 이렇게 국가의 불법감금과 고문에 의하여 조작된 반국가단체 중 하나가 ‘아람회’이다. 이것을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이른바 “아람회사건”이라 한다.
아람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하여 반국가단체로 실존한 단체가 아니었다. 아람회는 순전히 전두환이 대장으로 있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하여, 경찰의 물고문 등 숱한 고문을 가하여 조작된 하구의 단체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경찰, 검찰 직원, 현역 육군대위, 교사, 회사원 등 대한민국 각계각층에서 생계를 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기에 좋은 다양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1980년대 정치분위기에 따라, 구성원들은 서로 만나면 자연스럽게 시국 이야기(민족통일, 역사인식, 인권과 민주 등 사회민주화 이야기, 광주에 군인 투입과 미군과 관계)를 하였다. 이러한 대화는 5ㆍ18광주시민혁명이 있은 이후 남한의 민족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나눌 수 있는 주된 화젯거리였다.
그런데 1980년 5.18광주시민혁명 직후 제도언론들이 앞 다투어 광주에서 “폭도들의 난동”이 있었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을 때 아람회사건 관련자 중 김현칠 동지가 천주교광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작성한 ‘전두환광주살륙작전’ 등 유인물을 입수하게 되었다. 이 유인물은 아람회사건 관련 여러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글쓴이를 비롯한 이들은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등사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렸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에 관련자들은 광주시민혁명운동의 진상을 알리고자 등사(당시는 철필로 초종이에 글씨를 써서 등사를 하였다)하여 지인들을 통하여 대전 충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유포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제도언론이 은폐 왜곡한 ‘전두환광주학살’의 진상은 유언비어에서 사실로 믿는 분위기로 확산되어갔다. 이것이 꼬리가 잡혀서 경찰망에 걸려들었고 경찰은 이들이 평소 민족과 통일, 미군철수(광주학살의 비호세력이 미군이라는 확증이 생기면서)부분에 관해 이야기한 것을 빌미로 이들의 언행을 ‘빨갱이 짓’으로 둔갑시켜 ‘아람회사건’를 조작해냈다. 이것이 아람회사건의 단순한 전모이다. 그런데도 실존하지도 않았던 아람회는 국가를 변난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 조작이 되었다. 합법을 가장한 국가폭력에 의하여 사건이 조작되었다. 이 탓으로 이른바 아람회사건 관련 희생자들은 젊은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고 사회적 냉대 속에서 청운의 꿈을 버리고 인생행로가 바뀐 채 타의에 의한 강제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2. 그러면 이른바 ‘아람회사건’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살펴보자. ‘아람회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각자의 생활 속에서 당시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던 자들이다. 즉 위 관련자들은 각자의 생활전선에서 박정희 정권 때 유신독재체제의 부당성(글쓴이도 긴급조치 9호로 옥고를 치름)에 대하여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일반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어떤 결사의 의지를 가지고 이심전심으로 국가전복을 위한 단체결성을 위하여 결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것은 이미 1982년 재판과정에서도 입증되었다.
1981년 5월17일 제자인 김난수 대위의 딸 아람이(현재 결혼생활 중)의 백일잔치가 있었다. 글쓴이와 정해숙 선생은 물론 충남대 학군단장 등 그의 군대 친구ㆍ상사, 고교동창과 친척 등 30여명이 모였다. 전형적인 백일잔치였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27일 글쓴이가 재직 중이던 대전의 한 공업고등기술학교(긴급조치 관련 옥살이 이후 공직생활이 어렵게 된 까닭으로 임시로 재직 중이었음)의 학생들과 함께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계곡으로 1박2일 야유회를 갔다.
이 야유회는 그해 9월에 글쓴이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대만(국립사범대학 초청으로)으로 유학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또 김난수 대위는 정훈장교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원대북귀하게 되어 있어 겸사겸사해서 마련된 자리였다. 30~40명이 모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로부터 2개월쯤 뒤인 7월 16일 오후 3시경, 글쓴이가 재직하고 있던 학교에서 특별수업(기술학교는 집안형편이 가난하고, 또 어려서부터 가정으로부터 학습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기술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진학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 뜻을 가진 몇몇 선생님들이 특별히 검정고시반을 만들어 무료로 진학지도를 하고 있었다. 이들 선생님들도 글쓴이와 연관되어 불법 연행되어 재판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러났다.)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학생이 “교문 밖에서 급한 일로 학부형이 찾는다.”는 말을 전해왔다.
그리하여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들에게 “잠깐 다녀올게” 하고는 밖으로 나왔다. 교문 밖으로 나오니 느닷없이 정체불명의 사나이 4명이 글쓴이를 에워 쌓다. 그 중 뚱뚱하게 생긴듯한 한 사나이가 이유곡절하고 “황보선생 좀 갑시다.”고 말하는 순간 또 다른 사나이 하나가 글쓴이 옆구리에 권총을 들이댄다. 그들은 나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무엇 때문에 연행되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교문 밖에는 검은 승용차가 대기 중이였다. 글쓴이는 검은 안대로 눈이 가려진 채 한참을 어디론가 갔다. 갑자기 일어난 탓에 당황하고 불안한 심리에 시간이 얼마쯤 걸렸는지도 모른다. 그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실 철장 속으로 끌려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글쓴이의 인생은 대한민국에서 전혀 엉뚱한 길을 걷는 운명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글쓴이를 시작으로 7월 17일에는 이재권(당시 회사원, 고문후유증으로 출소 후 사망) 동지가, 18일에는 김창근(당시 천안경찰서 순경, 지금 한미FTA 반대주동자로 대전옥에 수감 중) 동지가, 19에는 박해전(당시 중학교 윤리강사) 동지가, 21에는 정해숙(당시 초등학교 교사) 선생이, 22일에는 김현칠(당시 금산검찰지청 직원) 동지가, 그리고 30일에는 김난수(당시 현역 육군대위) 동지가 각각 주거지 및 근무지에서 대전경찰서 및 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해 법원의 구속영장 없이 불법 체포되어 강제 구금되었다. 이들 박해전, 김난수, 김창근, 김현칠, 이재권은 글쓴이가 1972년 잠시 충남금산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이 학교에서 만난 학생들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아람회사건’ 구성원은 정해숙 선생과 글쓴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충남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관계이다.
우리를 불법 감금한 기관이 충남도경 대전경철서이고, 그 장소가 보문산 밑 지하실 데공분실이었다는 사실도 1981년 8월21일 이후 대전경찰서 유치장에 와서야 알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충남도경 보문산 대공분실 지하실과 옛 대전시청 옆 보안부대 지하실에 불법 감금된 채 극악한 폭행과 고문을 받으며 국가폭력에 의하여 조작되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아람회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
3. ‘아람회사건’ 관련자들은 구속 당시, 어떤 이유로 수사를 받는지 그 이유도 전혀 모르는 채 경찰이 작성한 각본대로 수사를 강제 당하였다. 이제 글쓴이 중심으로 전두환의 폭력에 의한 권력찬탈기 대한민국 경찰이 ‘아람회사건’을 어떻게 고문조작 했는지를 이야기해 보자. 1981년 7월 16일 오후 3시경 정체불명의 사나이들에게 끌려가 장소를 모르는 지하실 철창에 갇힘으로써 잠깐 다녀오겠다던 학생들과 가족들한테 나의 생사유무도 알리지 못한 채 국가의 기망에 의한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가족들이 얼마나 애타게 글쓴이를 찾았는지 알 수 있는 글이 있어 이를 소개해 본다. 지금도 이 글을 읽으면 눈물이 줄줄 흐른다. 1982년 2월 17일 재심청구인 가족들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이른바 아람회사건으로 연류된 가족들의 탄원서> 글이다.
“1981년 7월 18일 불법집회, 불법단체 조직 등의 명목 하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김창근, 이재권, 김현칠, 김난수 등 수명에 대하여 영장 없이 연행해 간 후 약 1개여월이 지나도록 하등의 연락이 없어서 저희 가족들은 충남경찰국, 대전경찰서, 대전검찰청, 등 각 방면으로 소재를 알아보았으나 전혀 알아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들이 아마도 적색분자로 몰려 죽어 없어진 것으로 보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오던 중 1981년 8월 21일자 대전경찰서장 명의로 상기 피의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구속 통지한다고 연락이 옴으로써 그간 저희들 온가족이 매일같이 울음바다로 지내다가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하고 한숨만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족들이 우리들의 생사를 알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 졸이며 애타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당시 전두환 권력찬탈기 대한민국 경찰의 잔인한 비인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도데체가 사람이 행방불명되어 경찰청, 경찰서, 검찰청에 수소문 하여도 모른다고 일관하던 경찰서(대한민국 국민의 생명보호 기관인)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구속통지를 보내왔다는 것은 분명 불법감금 사실을 국가 스스로가 실토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어떻게 아람회사건 관련자 모두가 가족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이 동시에 사라졌다가 동시에 구속통보를 받았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경찰에 의한 불법감금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더 이상의 어떤 근거로도 입증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근거이다. 이것부터가 국가폭력이다.
다시 본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불법으로 감금된 지 이튼 날로 생각된다. 경찰의 불법적인 매서운 고문과 협박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34일간 계속되었다. 이것은 개정 전에도 있었던 헌법 제11조 제1항 및 3항, 형사소송법 제 207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악행이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메모지의 각본대로 허위자백을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만일 본인이 불응하거나 위반 사실이 없다고 할 때는 영락없이 일단은 짓밟고, 때리고, 턱이 뽑히고 머리를 쥐어뜯기는 구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불법으로 잡혀온 이후 대략 일주일가량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였다. 옆에는 전투경찰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일체 잠을 재우지 않았다.
잠을 자고 싶어도 운동경기장에서나 쓸법한 밝기의 전등(왓트 수 미상의 써치라이트)을 눈에 비추는 바람에 결코 잠을 잘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조작된 각본에 의한 강제된 허위자백이 안 나올 때는 먼저 태권도와 주먹 등으로 글쓴이를 개 패듯이 수없이 두들겨 팼다. 그래도 경찰의 조작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길이 80cm 가량 두께 3.5~4cm 가량의 몽둥이로 사정없이 패되었다. 그리고 군대에서나 쓸법한 원산포격을 시키고 엉덩이를 차는 등 인격파괴 행위를 유발하는 고문이 다반사로 행해졌다.
날이 거듭할수록 그 도는 더하여져서 글쓴이가 경찰의 조작에 불응하면 수사관은 지하실 내의 복도에 설치된 욕조대로 끌고 가 머리를 억지로 끌어당겨 얼굴을 물속에 처박아 질식케 하는 고문을 하루에도 수차례 감행하였다. 이른바 '물고문'이다. 또 제자들이 당하는 고문현장을 들여다보게 하였다. 유리를 통해 들어온 장면은 제자가 맞아서 머리모양이 엉망으로 굴절된 모습이었다. 그리고 조사실에서 들려오는 제자의 비명소리는 참으로 고통에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 그 자체였다. 선생으로서 제자의 비명소리에 전이되는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구토나는 고문에 시달리면서도 스스로 "여기서 살아나가야 한다.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최면을 걸며 이겨나갔다. 불법구금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오히려 초조해진 경찰은 그들 뜻대로 사건조작이 안 되자(불법구금기간이 길어지고있다는 것은 사건조작이 잘 안 되고 있었다는 중거다) 이번에는 짐승보다 못한 고문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갔다. 고통을 주는 고문의 빈도도 늘어나고 수법 또한 악랄해졌다. 그리하여 조사실에서는 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우고 무릎을 끓이고 굽힌 무릎 사이에 각목을 끼운 채 발로 무릎 위를 수없이 밟아댔다. 무릎이 탈골되고 잘려 나가는듯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인내해야만 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고문의 강도는 더해갔다.
끝까지 경찰의 사건조작에 불응하면 이번에는 조사실에서 벗어나 눈이 가려진 채 별도의 고문실로 이동하여 인간수치의 발가벗겨진 상태로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무릎 사이에는 굵은 각목이 끼워진 채 두 책상 사이에 거꾸로 매달려졌다.(일명, 통닭구이) 그리고는 얼굴에 수건이 덮어졌다. 이런 상태에서 수사관들의 질문이 들어온다. “우리가 밝힌 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사건조작을 강력히 항의하면 얼굴에 쐬어진 수건 위로 주전자물이 정신없이 쏟아져 내려와 수건이 젖어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수건이 수막현상을 일으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들어온다.
이에 견디다 못해, “차라리 죽여라”고 고함을 치면, 수사관들은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 “그래 죽여주겠다. 그러면 ‘빨강볼펜으로 나는 빨갱이 짓을 하다가 죽었다’는 유서를 써라, 그러면 죽여서 가마니에 돌돌 말아 길거리에 버려주겠다.”는 말과 함께 다시 주전자물이 수건 위로 쏟아져내려왔다. 이러한 고문행위가 몇 차례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다. 결국 불법수사 막바지에 달한 어느 날이다.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숱한 고문에 지치고 지쳐서 거의 반사(半死)상태의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다. 고문조작에 항복하게 된 셈이다. 글쓴이는 본능적인 처절한 삶의 욕구와 함께 경찰관이 불러주는 조작된 허위사실에 본인의 자유의지와는 무관하게 머리를 끄덕이게 되었다. 정상인으로서 언어나 문자표현도 아닌, 끄덕이는 머리모양만으로 시인되어 이른바 ‘아람회사건’은 강제로 조작되고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경찰이 작성하는 진술서는 한두 번에 작성되는 게 아니었다. 수사관의 조작된 사건 시나리오에 맞아 들어갈 때까지 수십 번의 수정과 수정을 거쳐 최종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최후로 강제 작성된 진술서조차 시인하지 않고, 지장을 찍지 않으려 하면, 또 다시 구타가 들어오고 물고문이 가해지고, 통닭구이를 하겠다는 공갈과 협박이 들어왔다. 이러한 사실은 개정 전 헌법 제11조 제2항 및 6항을 위배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었다. 자유의지가 아닌 경찰에 의해 강제로 지장이 찍혀진 허위진술서는 녹음기에 녹취되어 주야로 반복 청취되었다. 반복 청취되는 과정에서 실제상황처럼 착각되어갔다. 그래서 녹음기에 녹취된 내용처럼 내 자신이 저 북에서 내려온 ‘빨갱이’가 아닌가 하는 착각현상을 일으켰다. 이렇게 정신착란, 피해망상, 공포심 등 심리적 강박 속에서 범죄서류가 모두 조작되었다.
한편, 검사의 조서작성과정에서도 철저한 불법이 자행되었다. 당시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하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러한 진술거부권의 권리를 심문 전에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진술을 거부’하거나, ‘양심대로 진술’하면 검사 스스로가 “다시 경찰서 지하실로 끌고 가 재수사 하겠다”는 협박으로 위협해 왔다.(이는 검사 자신이 불법감금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또 진술 중에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과 함께 경찰조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두꺼운 수사가록으로 당시 글쓴이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때렸다. 이렇게 검찰조서마저도 진술거부권 고지의 위배와 협박, 공갈 등 공포분위기에서 작성되었다.
또 당시 형사소송법 제313조 규정에 의하면 검찰조서는 신빙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작성되어야 했다. 그러나 검사 또한 경찰에서 불법의 장기구속, 심한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문 등 정신적 심약상태에 놓여 있다는 호소를 묵살하고 오히려 경찰수사 당시의 공포심, 불안감, 피해망상 등의 분위기를 더욱 유발시키고 심지어 이를 즐기는 듯한 묘한 미소를 띤 가운데 심문조서가 작성되었다. 이렇게 기망과 협박이 난무하는 분위기에서 새벽 0시에서 4시까지 사이에 피의자심문조서가 일괄 작성되었다. 더구나 당시 형사소송법 제317조 규정에 의하면 피의자 진술은 임의로 진술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검사조사실에서 작성된 피의자심문조서는 전혀 임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되었다. 즉 경찰조사 당시의 고문담당 사법경찰관, 수사담당 사법경찰관 등 전원(5명)이 글쓴이의 뒤를 에워싼 분위기(고문이 회상되는 거의 질식해 죽고 싶은 공포감을 유발하는) 속에서 1, 2차 심문조서가 작성되어 강제로 지장이 찍혀졌다. 또 검사심문에 들어가기 전에 대전경찰서 정보과에서 수사경찰관이 마치 입시수험생이 그러하듯 수사자료의 반복 암기와 반복된 질의응답을 강요하였다. 여기서 경찰조사에서 말한 대로 동일문장과 대답을 하지 않을 때는 “지하실에 들어가 재수사 하겠다”는 협박과 공갈을 받고 검사조사실에 들어갔다.(이는 경찰 수사관들이 스스로 불법감금과 사건조작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
대전교도소 수감 후 검사실에서 4차례에 걸친 심문조서 작성 시에도 한결같이 포승으로 2~3겹 묶이고, 게다가 2개의 수갑이 2중으로 채워진 채, 시종일관 검사의 피의자심문조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글쓴이의 당시 검찰 피의자심문조서는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경찰수사가록 내용을 일방적으로 구성ㆍ요약하여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입회서기가 타자 작성하였다. 이는 당시 검찰조서가 전혀 임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렇듯 경찰의 불법감금과 가혹한 고문, 살인적 협박과 공갈 등, 법외적강제(法外的强制)속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경찰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검찰조서 또한 경찰폭력을 모로쇠로 일관하며 조서작성 절차마저 위배하는 불법적 상황에서 작성되었다. 그럼에도 당시 삼권분립의 한 축이었던 재판부에서마저 행정부가 폭력적 방법으로 강제 조작한 ‘아람회’를 ‘국가전복’의 범의를 가진 반국가단체로 마름질하였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나 삶의 방법, 즉 인권을 국가권력 내지 폭력집단의 힘의 강제에 의하여 얼마든지 유린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들어낸 셈이 된다. 따라서 당시 재판부의 논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객관적 논리나 형법제정의 취지상으로도 자기모순을 갖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 후 항소심 고등법원(재판장 이정락)에서 반국가단체 결성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판결되었으나 최종 대법원 형사부는 다시 “국가보안법상의 결사나 집단의 구성은 명칭, 회칙, 대표자 선임, 결단식 등 형식요건을 가지지 않아도 두 사람 이상이 임의적으로 공동목적을 갖고 계속적으로 결합했다면 반국가단체 구성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1982.10.19) 허무맹랑한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국가 폭력에 의해 조작된 이른바 '아람회사건' 구성원들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박해전 10년, 글쓴이 7년, 정해숙 5년, 김난수 4년(군법회의), 김창근 1년6월 선고를 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국가 폭력에 의해 불법으로 체포되어 강제로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지 2년 6개월만인 1983년 12월 23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출소 당시에도 어처구니없게 국가의 한 기관에서는 우리를 관제 '빨갱이'로 만들어놓고 또 다른 기관에서는 "전향서"를 쓰라고 한다. 정말 꼴불견이었다.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므로 전향서를 쓸 수 없다"고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전향서를 쓰지 않은 채 출소 하였다. 이후 10여년간 동향감시를 당하고, 취업했던 직장에서마저 쫓겨나는 고통을 겪으며 가난의 극한상황까지 겪어야 했다. 그리고 당시에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무릎관절과 목 부분이 지금도 성치 않고, 정신적으로도 피해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불안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제발 5.18광주민주화운동(시민혁명=민중기의)에 대하여 재대로 알고 지꺼렸으면 좋겠다. 특히 tv조선에게 당부한다. 아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지. 정의의 개념을 나쁘게 사용하던 전두환 추중세력들이 다시 일어나려는가. 안타깝다. 변종 독재가 돋아나려는 조짐인가. 제발 바르게 살자. 눈물 흘리며 양심을 갖자.(2013. 5.19, 취래원 농부)
[참고]. 1. 이글은 “5.18광주시민혁명과 이른바 반국가단체 아람회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마이뉴스》 2007.7.5.일자에 나온 기사에 약간의 고침을 주어 다시 쓴 글이다.
2. 이른바 아람회사건은 2007년 7월 5일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규명위원회>에서 국가폭력으로 고문조작한 사건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하였다.
3. 아람회사건은 재심판결에서 2009년 5월 21일(서울고법)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다.
황보윤식(皇甫允植, 醉來苑農士)
학생시절부터 민족/통일운동을 하였다. 동시에 사회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생명운동을 하였다. 나이 60을 넘기자 바람으로, 도시생활을 과감히 접고 소백산(영주) 산간에 들어와(2010) 농업에 종사하면서 글방(書堂, 반딧불이서당)을 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함석헌학회" “함석헌평화포럼”, “함석헌평화연구소”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글로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2017) 등 다수의 글이 있다.(수정 2018. 10.3) /함석헌평화연구소
5.18광주민중기의가 정말 빨갱이세력이었나.
요즈음 5.18민주화운동(5.18민중기의起義)를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는 나쁜 무리들이 있다.(세상사람들은 이들을 수구골통이라 한다.) 정망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까. 하여 글쓴이가 겪었던 일을 가지고 이를 반박해 본다. 1980년, 전두환이 신군부세력을 뒤에 업고 권력을 찬탈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를 반대하는 시민의 함성이 전국을 휩쓸고 있었다. 그러자 독부(禿夫) 전두환은 이를 탄압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목표로 삼고(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호남지역 광주) 대학살극을 연출하였다.(화려한 휴가) 이에 광주에서는 민주전사들이 시민군을 조직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이를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빨갱이의 연출로 몰고 가는 파렴치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특히 상도 지역이 심하다. 저들은 세조가 권력을 찬탈하고 그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세조와 전두환의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는가. 광부시민혀명을 누구의 사주도 없었다. 광주시민의 자발적인 자유의지적 시민군 조직과 민주와 자유를 짓밟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었음을 밝혀본다.
1. 5.18광주시민혁명은 사건의 성질상 두 가지 양태를 갖는다. 하나는 광주 안에서 직접적으로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인민적 독버섯 전두환 살육부대에 맞서 투쟁한 시민혁명운동이다. 또 하나는 광주 밖에서 광주시민혁명을 지원하고 이를 전국적 시민혁명으로 발전시키고자 투쟁한 광주시민혁명승화운동이다. 광주 안에서 민주혁명운동도 중요했지만 광주 밖에서 혁명승화운동 또한 중요하였다. 당시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던 광주시민혁명운동이 전두환의 전국적 언론탄압과 진상조작으로 황당하게도 “폭도들의 난동”, “빨갱이 사주”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스스로 민족정론지라고 자처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만은 광주시민혁명에 대하여 바른 보도를 했어야 옳았다. 어쨌든, 언론황제들마저 신군부의 권력 앞에 기 눌려 비겁하게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럴 즈음에 광주 안과 밖에서 전두환 찬탈권력의 살기어린 감시망을 피해가면서 광주시민혁명운동의 진상을 알리는 민주애국인사들의 투쟁이 있었다. 광주 안에서는 광주시민혁명의 진상을 담은 유인물이 정의로운 인사들에 의하여 광주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광주 안에서 이러한 투쟁을 한 단체는 상당히 많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전남대 학생회와 천주교광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다. 이들이 만든 유인물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전두환광주살륙작전’이라는 유인물이다. 이러한 진실을 밝힌 귀한 유인물들은 광주 밖의 민주애국인사들의 배포활동과 노력이 없었다면 5.18광주시민혁명의 진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광주 안과 밖에서 함께 노력하고 투쟁한 결과, 점차 1980년 5월 광주에서 “백정 전두환의 야수와 같은 더러운 인간살육이 있었고 광주시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되찾고 신군부를 타도하려는 혈투의 시민혁명이 있었다.”는 사실이 광명천지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광주 밖에서는 은연중 광주시민혁명운동을 계승하여 “군부타도, 미군철수를 통한 민주사회와 통일국가를 위한 전국적 시민혁명운동”이 일어나기를 희망하였던 인사들이 많았다. 그러나 전두환은 이들 민주애국인사들을 불법으로 체포하여 감금하고 고문하여 반국가단체 일원으로 조작하여 옥살이를 시켰다. 이렇게 국가의 불법감금과 고문에 의하여 조작된 반국가단체 중 하나가 ‘아람회’이다. 이것을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이른바 “아람회사건”이라 한다.
아람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하여 반국가단체로 실존한 단체가 아니었다. 아람회는 순전히 전두환이 대장으로 있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하여, 경찰의 물고문 등 숱한 고문을 가하여 조작된 하구의 단체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경찰, 검찰 직원, 현역 육군대위, 교사, 회사원 등 대한민국 각계각층에서 생계를 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기에 좋은 다양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1980년대 정치분위기에 따라, 구성원들은 서로 만나면 자연스럽게 시국 이야기(민족통일, 역사인식, 인권과 민주 등 사회민주화 이야기, 광주에 군인 투입과 미군과 관계)를 하였다. 이러한 대화는 5ㆍ18광주시민혁명이 있은 이후 남한의 민족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나눌 수 있는 주된 화젯거리였다.
그런데 1980년 5.18광주시민혁명 직후 제도언론들이 앞 다투어 광주에서 “폭도들의 난동”이 있었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을 때 아람회사건 관련자 중 김현칠 동지가 천주교광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작성한 ‘전두환광주살륙작전’ 등 유인물을 입수하게 되었다. 이 유인물은 아람회사건 관련 여러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글쓴이를 비롯한 이들은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등사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렸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에 관련자들은 광주시민혁명운동의 진상을 알리고자 등사(당시는 철필로 초종이에 글씨를 써서 등사를 하였다)하여 지인들을 통하여 대전 충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유포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제도언론이 은폐 왜곡한 ‘전두환광주학살’의 진상은 유언비어에서 사실로 믿는 분위기로 확산되어갔다. 이것이 꼬리가 잡혀서 경찰망에 걸려들었고 경찰은 이들이 평소 민족과 통일, 미군철수(광주학살의 비호세력이 미군이라는 확증이 생기면서)부분에 관해 이야기한 것을 빌미로 이들의 언행을 ‘빨갱이 짓’으로 둔갑시켜 ‘아람회사건’를 조작해냈다. 이것이 아람회사건의 단순한 전모이다. 그런데도 실존하지도 않았던 아람회는 국가를 변난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 조작이 되었다. 합법을 가장한 국가폭력에 의하여 사건이 조작되었다. 이 탓으로 이른바 아람회사건 관련 희생자들은 젊은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고 사회적 냉대 속에서 청운의 꿈을 버리고 인생행로가 바뀐 채 타의에 의한 강제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2. 그러면 이른바 ‘아람회사건’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살펴보자. ‘아람회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각자의 생활 속에서 당시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던 자들이다. 즉 위 관련자들은 각자의 생활전선에서 박정희 정권 때 유신독재체제의 부당성(글쓴이도 긴급조치 9호로 옥고를 치름)에 대하여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일반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어떤 결사의 의지를 가지고 이심전심으로 국가전복을 위한 단체결성을 위하여 결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것은 이미 1982년 재판과정에서도 입증되었다.
1981년 5월17일 제자인 김난수 대위의 딸 아람이(현재 결혼생활 중)의 백일잔치가 있었다. 글쓴이와 정해숙 선생은 물론 충남대 학군단장 등 그의 군대 친구ㆍ상사, 고교동창과 친척 등 30여명이 모였다. 전형적인 백일잔치였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27일 글쓴이가 재직 중이던 대전의 한 공업고등기술학교(긴급조치 관련 옥살이 이후 공직생활이 어렵게 된 까닭으로 임시로 재직 중이었음)의 학생들과 함께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계곡으로 1박2일 야유회를 갔다.
이 야유회는 그해 9월에 글쓴이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대만(국립사범대학 초청으로)으로 유학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또 김난수 대위는 정훈장교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원대북귀하게 되어 있어 겸사겸사해서 마련된 자리였다. 30~40명이 모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로부터 2개월쯤 뒤인 7월 16일 오후 3시경, 글쓴이가 재직하고 있던 학교에서 특별수업(기술학교는 집안형편이 가난하고, 또 어려서부터 가정으로부터 학습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기술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진학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 뜻을 가진 몇몇 선생님들이 특별히 검정고시반을 만들어 무료로 진학지도를 하고 있었다. 이들 선생님들도 글쓴이와 연관되어 불법 연행되어 재판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러났다.)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학생이 “교문 밖에서 급한 일로 학부형이 찾는다.”는 말을 전해왔다.
그리하여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들에게 “잠깐 다녀올게” 하고는 밖으로 나왔다. 교문 밖으로 나오니 느닷없이 정체불명의 사나이 4명이 글쓴이를 에워 쌓다. 그 중 뚱뚱하게 생긴듯한 한 사나이가 이유곡절하고 “황보선생 좀 갑시다.”고 말하는 순간 또 다른 사나이 하나가 글쓴이 옆구리에 권총을 들이댄다. 그들은 나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무엇 때문에 연행되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교문 밖에는 검은 승용차가 대기 중이였다. 글쓴이는 검은 안대로 눈이 가려진 채 한참을 어디론가 갔다. 갑자기 일어난 탓에 당황하고 불안한 심리에 시간이 얼마쯤 걸렸는지도 모른다. 그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실 철장 속으로 끌려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글쓴이의 인생은 대한민국에서 전혀 엉뚱한 길을 걷는 운명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글쓴이를 시작으로 7월 17일에는 이재권(당시 회사원, 고문후유증으로 출소 후 사망) 동지가, 18일에는 김창근(당시 천안경찰서 순경, 지금 한미FTA 반대주동자로 대전옥에 수감 중) 동지가, 19에는 박해전(당시 중학교 윤리강사) 동지가, 21에는 정해숙(당시 초등학교 교사) 선생이, 22일에는 김현칠(당시 금산검찰지청 직원) 동지가, 그리고 30일에는 김난수(당시 현역 육군대위) 동지가 각각 주거지 및 근무지에서 대전경찰서 및 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해 법원의 구속영장 없이 불법 체포되어 강제 구금되었다. 이들 박해전, 김난수, 김창근, 김현칠, 이재권은 글쓴이가 1972년 잠시 충남금산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이 학교에서 만난 학생들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아람회사건’ 구성원은 정해숙 선생과 글쓴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충남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관계이다.
우리를 불법 감금한 기관이 충남도경 대전경철서이고, 그 장소가 보문산 밑 지하실 데공분실이었다는 사실도 1981년 8월21일 이후 대전경찰서 유치장에 와서야 알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충남도경 보문산 대공분실 지하실과 옛 대전시청 옆 보안부대 지하실에 불법 감금된 채 극악한 폭행과 고문을 받으며 국가폭력에 의하여 조작되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아람회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
3. ‘아람회사건’ 관련자들은 구속 당시, 어떤 이유로 수사를 받는지 그 이유도 전혀 모르는 채 경찰이 작성한 각본대로 수사를 강제 당하였다. 이제 글쓴이 중심으로 전두환의 폭력에 의한 권력찬탈기 대한민국 경찰이 ‘아람회사건’을 어떻게 고문조작 했는지를 이야기해 보자. 1981년 7월 16일 오후 3시경 정체불명의 사나이들에게 끌려가 장소를 모르는 지하실 철창에 갇힘으로써 잠깐 다녀오겠다던 학생들과 가족들한테 나의 생사유무도 알리지 못한 채 국가의 기망에 의한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가족들이 얼마나 애타게 글쓴이를 찾았는지 알 수 있는 글이 있어 이를 소개해 본다. 지금도 이 글을 읽으면 눈물이 줄줄 흐른다. 1982년 2월 17일 재심청구인 가족들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이른바 아람회사건으로 연류된 가족들의 탄원서> 글이다.
“1981년 7월 18일 불법집회, 불법단체 조직 등의 명목 하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김창근, 이재권, 김현칠, 김난수 등 수명에 대하여 영장 없이 연행해 간 후 약 1개여월이 지나도록 하등의 연락이 없어서 저희 가족들은 충남경찰국, 대전경찰서, 대전검찰청, 등 각 방면으로 소재를 알아보았으나 전혀 알아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들이 아마도 적색분자로 몰려 죽어 없어진 것으로 보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오던 중 1981년 8월 21일자 대전경찰서장 명의로 상기 피의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구속 통지한다고 연락이 옴으로써 그간 저희들 온가족이 매일같이 울음바다로 지내다가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하고 한숨만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족들이 우리들의 생사를 알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 졸이며 애타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당시 전두환 권력찬탈기 대한민국 경찰의 잔인한 비인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도데체가 사람이 행방불명되어 경찰청, 경찰서, 검찰청에 수소문 하여도 모른다고 일관하던 경찰서(대한민국 국민의 생명보호 기관인)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구속통지를 보내왔다는 것은 분명 불법감금 사실을 국가 스스로가 실토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어떻게 아람회사건 관련자 모두가 가족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이 동시에 사라졌다가 동시에 구속통보를 받았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경찰에 의한 불법감금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더 이상의 어떤 근거로도 입증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근거이다. 이것부터가 국가폭력이다.
다시 본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불법으로 감금된 지 이튼 날로 생각된다. 경찰의 불법적인 매서운 고문과 협박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34일간 계속되었다. 이것은 개정 전에도 있었던 헌법 제11조 제1항 및 3항, 형사소송법 제 207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악행이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메모지의 각본대로 허위자백을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만일 본인이 불응하거나 위반 사실이 없다고 할 때는 영락없이 일단은 짓밟고, 때리고, 턱이 뽑히고 머리를 쥐어뜯기는 구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불법으로 잡혀온 이후 대략 일주일가량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였다. 옆에는 전투경찰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일체 잠을 재우지 않았다.
잠을 자고 싶어도 운동경기장에서나 쓸법한 밝기의 전등(왓트 수 미상의 써치라이트)을 눈에 비추는 바람에 결코 잠을 잘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조작된 각본에 의한 강제된 허위자백이 안 나올 때는 먼저 태권도와 주먹 등으로 글쓴이를 개 패듯이 수없이 두들겨 팼다. 그래도 경찰의 조작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길이 80cm 가량 두께 3.5~4cm 가량의 몽둥이로 사정없이 패되었다. 그리고 군대에서나 쓸법한 원산포격을 시키고 엉덩이를 차는 등 인격파괴 행위를 유발하는 고문이 다반사로 행해졌다.
날이 거듭할수록 그 도는 더하여져서 글쓴이가 경찰의 조작에 불응하면 수사관은 지하실 내의 복도에 설치된 욕조대로 끌고 가 머리를 억지로 끌어당겨 얼굴을 물속에 처박아 질식케 하는 고문을 하루에도 수차례 감행하였다. 이른바 '물고문'이다. 또 제자들이 당하는 고문현장을 들여다보게 하였다. 유리를 통해 들어온 장면은 제자가 맞아서 머리모양이 엉망으로 굴절된 모습이었다. 그리고 조사실에서 들려오는 제자의 비명소리는 참으로 고통에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 그 자체였다. 선생으로서 제자의 비명소리에 전이되는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구토나는 고문에 시달리면서도 스스로 "여기서 살아나가야 한다.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최면을 걸며 이겨나갔다. 불법구금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오히려 초조해진 경찰은 그들 뜻대로 사건조작이 안 되자(불법구금기간이 길어지고있다는 것은 사건조작이 잘 안 되고 있었다는 중거다) 이번에는 짐승보다 못한 고문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갔다. 고통을 주는 고문의 빈도도 늘어나고 수법 또한 악랄해졌다. 그리하여 조사실에서는 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우고 무릎을 끓이고 굽힌 무릎 사이에 각목을 끼운 채 발로 무릎 위를 수없이 밟아댔다. 무릎이 탈골되고 잘려 나가는듯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인내해야만 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고문의 강도는 더해갔다.
끝까지 경찰의 사건조작에 불응하면 이번에는 조사실에서 벗어나 눈이 가려진 채 별도의 고문실로 이동하여 인간수치의 발가벗겨진 상태로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무릎 사이에는 굵은 각목이 끼워진 채 두 책상 사이에 거꾸로 매달려졌다.(일명, 통닭구이) 그리고는 얼굴에 수건이 덮어졌다. 이런 상태에서 수사관들의 질문이 들어온다. “우리가 밝힌 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사건조작을 강력히 항의하면 얼굴에 쐬어진 수건 위로 주전자물이 정신없이 쏟아져 내려와 수건이 젖어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수건이 수막현상을 일으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들어온다.
이에 견디다 못해, “차라리 죽여라”고 고함을 치면, 수사관들은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 “그래 죽여주겠다. 그러면 ‘빨강볼펜으로 나는 빨갱이 짓을 하다가 죽었다’는 유서를 써라, 그러면 죽여서 가마니에 돌돌 말아 길거리에 버려주겠다.”는 말과 함께 다시 주전자물이 수건 위로 쏟아져내려왔다. 이러한 고문행위가 몇 차례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다. 결국 불법수사 막바지에 달한 어느 날이다.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숱한 고문에 지치고 지쳐서 거의 반사(半死)상태의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다. 고문조작에 항복하게 된 셈이다. 글쓴이는 본능적인 처절한 삶의 욕구와 함께 경찰관이 불러주는 조작된 허위사실에 본인의 자유의지와는 무관하게 머리를 끄덕이게 되었다. 정상인으로서 언어나 문자표현도 아닌, 끄덕이는 머리모양만으로 시인되어 이른바 ‘아람회사건’은 강제로 조작되고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경찰이 작성하는 진술서는 한두 번에 작성되는 게 아니었다. 수사관의 조작된 사건 시나리오에 맞아 들어갈 때까지 수십 번의 수정과 수정을 거쳐 최종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최후로 강제 작성된 진술서조차 시인하지 않고, 지장을 찍지 않으려 하면, 또 다시 구타가 들어오고 물고문이 가해지고, 통닭구이를 하겠다는 공갈과 협박이 들어왔다. 이러한 사실은 개정 전 헌법 제11조 제2항 및 6항을 위배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었다. 자유의지가 아닌 경찰에 의해 강제로 지장이 찍혀진 허위진술서는 녹음기에 녹취되어 주야로 반복 청취되었다. 반복 청취되는 과정에서 실제상황처럼 착각되어갔다. 그래서 녹음기에 녹취된 내용처럼 내 자신이 저 북에서 내려온 ‘빨갱이’가 아닌가 하는 착각현상을 일으켰다. 이렇게 정신착란, 피해망상, 공포심 등 심리적 강박 속에서 범죄서류가 모두 조작되었다.
한편, 검사의 조서작성과정에서도 철저한 불법이 자행되었다. 당시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하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러한 진술거부권의 권리를 심문 전에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진술을 거부’하거나, ‘양심대로 진술’하면 검사 스스로가 “다시 경찰서 지하실로 끌고 가 재수사 하겠다”는 협박으로 위협해 왔다.(이는 검사 자신이 불법감금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또 진술 중에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과 함께 경찰조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두꺼운 수사가록으로 당시 글쓴이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때렸다. 이렇게 검찰조서마저도 진술거부권 고지의 위배와 협박, 공갈 등 공포분위기에서 작성되었다.
또 당시 형사소송법 제313조 규정에 의하면 검찰조서는 신빙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작성되어야 했다. 그러나 검사 또한 경찰에서 불법의 장기구속, 심한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문 등 정신적 심약상태에 놓여 있다는 호소를 묵살하고 오히려 경찰수사 당시의 공포심, 불안감, 피해망상 등의 분위기를 더욱 유발시키고 심지어 이를 즐기는 듯한 묘한 미소를 띤 가운데 심문조서가 작성되었다. 이렇게 기망과 협박이 난무하는 분위기에서 새벽 0시에서 4시까지 사이에 피의자심문조서가 일괄 작성되었다. 더구나 당시 형사소송법 제317조 규정에 의하면 피의자 진술은 임의로 진술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검사조사실에서 작성된 피의자심문조서는 전혀 임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되었다. 즉 경찰조사 당시의 고문담당 사법경찰관, 수사담당 사법경찰관 등 전원(5명)이 글쓴이의 뒤를 에워싼 분위기(고문이 회상되는 거의 질식해 죽고 싶은 공포감을 유발하는) 속에서 1, 2차 심문조서가 작성되어 강제로 지장이 찍혀졌다. 또 검사심문에 들어가기 전에 대전경찰서 정보과에서 수사경찰관이 마치 입시수험생이 그러하듯 수사자료의 반복 암기와 반복된 질의응답을 강요하였다. 여기서 경찰조사에서 말한 대로 동일문장과 대답을 하지 않을 때는 “지하실에 들어가 재수사 하겠다”는 협박과 공갈을 받고 검사조사실에 들어갔다.(이는 경찰 수사관들이 스스로 불법감금과 사건조작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
이렇듯 경찰의 불법감금과 가혹한 고문, 살인적 협박과 공갈 등, 법외적강제(法外的强制)속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경찰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검찰조서 또한 경찰폭력을 모로쇠로 일관하며 조서작성 절차마저 위배하는 불법적 상황에서 작성되었다. 그럼에도 당시 삼권분립의 한 축이었던 재판부에서마저 행정부가 폭력적 방법으로 강제 조작한 ‘아람회’를 ‘국가전복’의 범의를 가진 반국가단체로 마름질하였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나 삶의 방법, 즉 인권을 국가권력 내지 폭력집단의 힘의 강제에 의하여 얼마든지 유린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들어낸 셈이 된다. 따라서 당시 재판부의 논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객관적 논리나 형법제정의 취지상으로도 자기모순을 갖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 후 항소심 고등법원(재판장 이정락)에서 반국가단체 결성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판결되었으나 최종 대법원 형사부는 다시 “국가보안법상의 결사나 집단의 구성은 명칭, 회칙, 대표자 선임, 결단식 등 형식요건을 가지지 않아도 두 사람 이상이 임의적으로 공동목적을 갖고 계속적으로 결합했다면 반국가단체 구성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1982.10.19) 허무맹랑한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국가 폭력에 의해 조작된 이른바 '아람회사건' 구성원들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박해전 10년, 글쓴이 7년, 정해숙 5년, 김난수 4년(군법회의), 김창근 1년6월 선고를 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국가 폭력에 의해 불법으로 체포되어 강제로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지 2년 6개월만인 1983년 12월 23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출소 당시에도 어처구니없게 국가의 한 기관에서는 우리를 관제 '빨갱이'로 만들어놓고 또 다른 기관에서는 "전향서"를 쓰라고 한다. 정말 꼴불견이었다.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므로 전향서를 쓸 수 없다"고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전향서를 쓰지 않은 채 출소 하였다. 이후 10여년간 동향감시를 당하고, 취업했던 직장에서마저 쫓겨나는 고통을 겪으며 가난의 극한상황까지 겪어야 했다. 그리고 당시에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무릎관절과 목 부분이 지금도 성치 않고, 정신적으로도 피해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불안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제발 5.18광주민주화운동(시민혁명=민중기의)에 대하여 재대로 알고 지꺼렸으면 좋겠다. 특히 tv조선에게 당부한다. 아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지. 정의의 개념을 나쁘게 사용하던 전두환 추중세력들이 다시 일어나려는가. 안타깝다. 변종 독재가 돋아나려는 조짐인가. 제발 바르게 살자. 눈물 흘리며 양심을 갖자.(2013. 5.19, 취래원 농부)
[참고]. 1. 이글은 “5.18광주시민혁명과 이른바 반국가단체 아람회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마이뉴스》 2007.7.5.일자에 나온 기사에 약간의 고침을 주어 다시 쓴 글이다.
2. 이른바 아람회사건은 2007년 7월 5일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규명위원회>에서 국가폭력으로 고문조작한 사건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하였다.
3. 아람회사건은 재심판결에서 2009년 5월 21일(서울고법)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다.
취래원농사는
학생시절부터 민족/통일운동을 하였다. 동시에 사회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생명운동을 하였다. 나이 60을 넘기자 바람으로, 도시생활을 과감히 접고 소백산(영주) 산간에 들어와(2010) 농업에 종사하면서 글방(書堂, 반딧불이서당)을 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함석헌학회" “함석헌평화포럼”, “함석헌평화연구소”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글로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2017) 등 다수의 글이 있다.(수정 2018. 10.3) /함석헌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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