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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토요 시사

[취래원농부] 국회 다시 개혁하자

by anarchopists 2019. 12. 22.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5/28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국회 다시 개혁하자.

요즈음 국회의원들의 행태와 그 기능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를 개혁하지는 말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2004년 3.12일 국회주도 쿠테타 음모(노무현 탄핵) 때부터 제기된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처럼 제왕적 대우를 받은 나라는 없다고 본다. 선거 전은 머슴이고 당선 후는 종 부리는 못된 주인으로 변신한다. 그래서 국회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국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국회법과 선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국회법과 그 관련법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을 적어본다.
먼저 국회의원 특권의 제한이다. 그 중 하나가 보좌관제도의 폐지다. 국회의원이 된 자는 누구나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주제를 설정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대안을 찾아야한다. 이렇게 되면 보좌관은 의미가 없다. 보좌관에 의존하여 스스로는 글 한자도 읽지 않는 의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승용차 지급제도도 철폐해야 한다. 차가 없으면 의원들은 걸어서 또는 전철을 타고, 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된다. 그래야 민생을 알고, 평균적 경제원칙과 평등한 사회원리를 깨칠 수 있다. 현행 헌법과 국회 관련법은 의원이 되는 순간부터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한국의 특권층으로 돌변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원사무실을 폐쇄해야 한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머무를 곳은 많다. 개인 의원사무실 대신에 도서관을 확장하고 그곳에 3~5명씩 들어가는 의원연구실을 두면 된다. 의원사무실에서 불건전한 도박이나 하는 오락실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수행비서 제도도 철폐해야 한다. 의원 하나하나에 수행비서가 왜 필요한가, 운전도 본인이 하면 되고 필요한 일이 있다면 혼자 하면 된다. 국회의원에게 필요 이상의 특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의원에 당선되는 그 날부터 민중(국민이라는 말은 일제시대 황국신민이라는 뜻이므로 여기서는 인민 또는 민중으로 쓰겠다. 사실 민중도 변종된 말이다.)과 동떨어진 특권층이 된다. 이러한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모든 특권은 비민주적인 권위주의시대, 그리고 출세지향적인 정치우월시대의 유산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또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한 군부독재자들이 자신의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에서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서 만들기 위한 회유책이요, 권력 나눠먹기의 더러운 행태의 유산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말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 2항)라는 법정신을 확실히 살리기 위해서는 나라구성원이 주체가 되는, 나라구성원의 입장에서 모든 하위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먼저 당의 의원공천권을 폐지해야 한다. 정당과 관계없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역주민의 일정한 동의를 얻으면 그가 원하는 당에 소속하든 무소속으로 하든 상관없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은 지역주민의 일정한 동의 없이는 정당에 소속될 수 없게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적변경도 주민의 일정한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당적을 변경할 경우는 의원자격을 자동 상실케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의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환(召還)제도를 두어야 한다. 자기지역 출신 의원의 잘못이 인지되면 지역주민은 언제든지 일정한 주민의 동의(100~200명 정도)절차를 거쳐 국회회기에 불문하고 소환이 가능케 해야 한다. 그래서 참석 유권자의 2/3의 동의가 있으면 즉시 국회의원 자격과 회의출석을 유보하고 국회에 제적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되, 국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주민의 제적요구서에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만 한다면 대한민국의 의회는 생산적 국회가 되고 의원의 권력이 나라사람의 이익을 상회하는 처사가 사라지게 되리라 본다. 또 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도덕성(인격적)의 검증을 필수로 해야 하고, 일반적인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지역주민이 인지하면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는 것만으로 의원자격을 유보시키고 주민소환에 응하게 한다.

그 다음이 국민발의제이다.(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현대생활에서 그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 국민발의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즉, 주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나 자치단체의 조례 등이 나라사람이나 지역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일 때는 다시 지역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재결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라는 명칭을 바꿔라. 국회(國會)는 국어(國語), 국사(國史). 국민(國民)과 함께 일제강점기의 잔재된 용어다. 곧 국회는 그냥 입법의회 아니면 공의회 쓰면 된다. 국회라는 말부터 위압적인 용어다. 의원은 나라구성원의 전체이익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라 마땅하다. 특권을 누리려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04. 5.15 초안, 2011. 5.27 재작성, 취래원 농부)

취래원농사는
황보윤식(皇甫允植, 醉來苑農士)
학생시절부터 민족/통일운동을 하였다. 동시에 사회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생명운동을 하였다. 나이 60을 넘기자 바람으로, 도시생활을 과감히 접고 소백산(영주) 산간에 들어와(2010) 농업에 종사하면서 글방(書堂, 반딧불이서당)을 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함석헌학회" “함석헌평화포럼”, “함석헌평화연구소”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글로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2017) 등 다수의 글이 있다.(수정 2018. 10.3) /함석헌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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