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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취래원 농사 칼럼

[일요시론] 이제 나라의 틀을 바꿀 때가 아닌가

by anarchopists 2020. 1. 15.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6/27 06:45]에 발행한 글입니다.


이제 나라의 틀을 조금씩
바꿀 때가 아닌가(시론)

우리나라가 광복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0년이 넘었다. 인간의 나이로 환갑을 넘겼다. 공자가 말하기를 “예순이 되면 남의 말을 잘 듣되, 그 이치를 깨달아 이해해야 한다”(六十而耳順)하였다.(《論語》,〈爲政篇〉) 국가로 볼 때, 여기서 ‘남’이란 국민(=인민)을 말한다. 그렇다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환갑이 넘었다면 ‘이순(耳順)’ 해야 한다. ‘이순’은 곧, 국민의 소리, 씨알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씨알의 소리란, 국가의 주장, 관리의 주장, 권력의 주장이 아니다. 국민=시민의 주장이다. 이 말은 이제 대한민국도 환갑이 넘었으니 국민 곧 씨알의 소리를 잘 듣는 국가조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럴려면, 국가조직이 중앙관리시스템에서 지역관리시스템으로 빨리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오늘은 그 일부=국회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겠다.

일부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나라에서는 국회에 가도 의원사무실이 없고 보좌관과 비서도 없다 더구나 유류비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은 국회의원들이 너무 화려하고 권위적으로 생활한다. 더구나 너무 위세적이다. 유럽의 네덜란드 경우는 국회위원의 봉급이 작아서 식구가 많은 경우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국회 일정이 끝 난후 우편배달부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웬만하면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한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회위원은 너무 화려하고 권위적이다. 더구나 그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 중 불합리한 요소는 의원보좌관제도, 수행비서관제도, 의원 개인사무실 지급, 운전수당 지급제도 등이다. 이러한 특권은 대한민국의 다른 직업군과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의원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면 의원 자신이 받는 급여 안에서 승용차를 구입하고 자가운전해라. 그리고 웬만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라. 이럴 때만이 민생을 제대로 알고 진정한 국민의 종복이 된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는 의원이 있다면 ‘국민의 종복’이라고 억지춘향하지마라.

또 개인별로 배당되는 의원사무실도 스스로 폐쇄하고 국회도서관을 의원의 생활공간으로 이용하라, 의원의 개인사무실 설치와 보좌관제도는 국세의 낭비다. 국정에 관한 문제인식과 대안을 찾으려면 국회도서관을 찾아 스스로 연구하고 생각하라. 그것이 바람직한 의원상이다
. 한국의 현실이 처해 있는 사회현상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과 대안의 모색도 없이 오직 의원특권과 권위에만 집착하여 4년을 허송세월하려거든 아예 의원선서도 하지마라.”(황보윤식 2004. 4.15, 《디지털 말》)

이렇듯 중앙 국회의원의 권한 또한 축소하고 지역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원들은 반드시 회의비 지급 이외 전액 무급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그 자격도 제한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이권(건축, 토목, 상권 등)을 가지고 자기이익을 도모할 인사는 배제하여야 한다. 의원의 자세는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봉사정신을 가져야지, 돈과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은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정한 지역관리시스템을 작동시키려면 시민을 통제하는 모든 국민지배기구를 지역구조로 전환하여야 한다. 가급적 국가통제를 덜 받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제 인류는 중앙집권적 거버넌스에서 지역자치적 뉴거버런스로 지향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빨리 중앙통치적 권력구조를 지역자치적 관리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이중에 급한 것이 국민을 통제ㆍ강제할 가능성이 큰 경찰청을 지역관리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지방경찰청의 지휘통솔권과 인사권을 지역의 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은 국가의 통제와 압박을 덜 받을 수 있다. 또 있다. 이렇게 되면 검찰청도 지역관리로 전환하여 지역 지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조직도 지역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래서 1심과 2심은 지역법원에서 재판하고, 3심만 중앙법원에서 재판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취래원농부, 2010.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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