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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함석헌, 평화

[박종강, 5강] 간디의 길, 함석헌의 길, 나의 길- 나의 길

by anarchopists 2020. 1. 22.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3/05 06:00]에 발행한 글입니다.


함석헌의 법


다. 함석헌의 저항은 무엇에 대한 저항인가?

함석헌은 반항할 줄 모르면 사람아니다.라고 말한다. 사람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저항할 줄 알아야 사람이란 것이다. 무엇에 대한 저항인가? 참속성, 맨사람을 잡아 가두는 모든 것에 저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함석헌의 카알라일의 의상철학에 나오는 “eternal no, eternal yes"을 인용하고 사람은 영원의 부정한다. 일체의 부정을 통해 아주 영원한 긍정자리를 갈 수 있다고 본다.

함석헌은 특히 국가도 최상이 아니고 민족도 최상이 아니라고 본다. 국가는 생명이 아니다. 제도의 하나다. 국가와 나라를 구별하여야 한다. 나라는 사회적인 것이고 국가는 정당조직하듯이 하는것이다. 그래서, 함석헌은 우리가 나라가 될려면 첫째로,관리를 보고도 무서워말 것 둘째, 제 뿌리를 깊이 팔 것, 제 뿌리를 팔려면 말의 뜻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기가 무엇인지를 알면 제나라의 뿌리를 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떠한가?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꼴을 보면 언론인,대학교수,법률가들이 이래선 안된다라고 해야 하는데 다들 조용하다. 왜 그런가? 다들 조직에 매여있어 그렇다. 대학교수도 학교눈치보느라, 법률가들도 사건유치안될까 눈치보느라, 언론인들도 혹시 언론사에서 퇴직당할까 눈치보느라, 다들 눈치보느라고 소리지를 시간을 놓쳐버린다. 함석헌은 1970년 5월호 <씨알의 소리>를 내는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천하씨알이 제소리를 다 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내 소리 제 소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알이 제 소리를 하는 것은 우리속에 계신 “그이” 곧 전체가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씨알들이 제소리를 할 수 있을 때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모든 것들이 바로 되는 것이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밥값을 해야 한다. 소리내는 것이 어려운가? 나오는대로 내면 된다. 억지로 생각하지 말고 양시에서 술술 나오는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사장은 사장대로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제소리를 질러야 한다. 그것이 함석헌이 원하는 씨알의 함께 살기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함석헌은 씨알의 희망이라는 강연에서 이렇게 밝힌다. "씨알이 믿고 충성을 바쳐야할 분은 오직하나 “진리의 임금”뿐입니다. 씨알 여러분이 사회의 현실을 모르고, 소경,귀머거리가 된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언론이 죽은데 있습니다. 신문,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이야말로 중요한 것인데 독재정당이 지성을 무시한 통나무같은 마음을 가지고 뿌리같은 근로자들과 나뭇잎같은 지식층의 기능을 통제하며 아래서 올라오는 양분을 위로 보내지 않고 위에서 동화작용으로 만들어내 진액을 아래로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나무의 본성은 뿌리를 대지에 박고 잔가지를 하늘가에 뻗어 하늘 땅의 음악을 하나로 조화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못하니 그 모양은 살아있으나 꼭 분재자의 화분에 있는 참나무 같습니다."

그래서, 함석헌은 씨알은 끝까지 반항해야 한다고 한다. 마치 제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발가락 끝에 독균이 들었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온전히 고치려 힘쓰지만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한 발가락을 자르고서라도 몸을 건져야 한다고 한다. 그런 이치처럼 함석헌은 양심,생명,진리를 못살게구는 제도,법이니 조직에 대하여는 진리,생명,맨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저항하라고 삼천리강산에 외친 것이고 행동하였던 것이다.


4. 나의 길

가. 현재 이나라는 法治인가? 人治인가?

법이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다. 그래서, 법은 사람이 같이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단체를 살리기 위한 법이었을때 그건은 법이 아니다. 법을 가장한 하나의 탐욕이요. 악이다. 그 악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사람의 의무라 할 것이다. 이점은 간디나 함석헌도 누차 강조한 부분이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법이란 것에 대하여 공부를 하였고,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행위이다. 지금 이나라는 몰라서 바른정책이 행하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눈을 가리는 사람들의 방조행위가 더 문제다. 그것은 가장 큰 책임은 법을 제정하는 정치가와 법을 판단하는 법률가들에게 있다.

현행 헌법은 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66조 4항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에 속한다. 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입법,행정,사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물론 바른 법을 제정하는 입법도 중요한 것이지만 위 삼각피라미드의 꼭지점에 위치한 것이 사법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사법은 어떤 행위의 판단이요,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이다. 이제 개개인의 사소한 일상사나 중대사, 그리고 각 회사나 행정부등의 업무등과 관련된 것들이 거의 사법판단으로 올라온다. 따라서, 현재의 神은 사실적으로 보면 법원에 있다. 법원의 주관자는 법관이므로 법관이 사실상 신, 진리의 자리에서 판결을 한다. 그리고, 판결은 독립적인 법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실제 법관이 구체적인 재판에 있어서 양심에 의한 재판을 하고 있느냐 생각없이 기계처럼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진다.

나. 현재의 법원은 양심의 법원인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주범은 무엇인가?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도 법관이 가진 양심은 도덕에 기반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진리의 자리에서 솟아나오는 샘물같은 것이다. 그런데, 양심이라는 것은 각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람이 양심의 자리에 접근하면 그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다. 간디도 법원은 양심의 법원이 되어야한다고 설파한것은 이 양심자리가 실상 민족,국가,이념,종교를 넘어선 자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법관이 사람으로서 더운 피를 가지고, 인과관계의 사슬에 걸려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요즘, 사법독립과 관련되어 논란거리 중 하나가 고위법관들의 로펌행이라는 하나의 현상이다. 로펌에서는 대법관을 고문이나 대표변호사로 초빙하는 것을 기업들에게 광고하고 있고, 유명로펌의 구애를 받지 못한 대법관이나 고위법관이나 검찰고위직은 소외감을 토로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실상이다. 본래, 변호사법 30조는 연고관계등의 선전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의 고위법관, 법원장이나 대법관출신들의 로펌행이 문제되고 있지만 이제는 로펌이 다른 행정기관 고위관료 즉,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출신 전직장차관 고위관료들도 마찬가지로 경쟁적으로 스카우트했다고 홍보한다. 이나라 행정부, 사법부가 로펌들의 로비스트양성소가 돼서야 되겠는가? 특히, 사법부출신들이 그런 일에 도덕적으로 무감각하니 다른 관료들도 따라 하는 것이다. 법관들도 그러는데 우리야 무슨 상관이야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최근의 일련의 형사판결(강기갑의원에 대한 판결, PD수첩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그 판결내용에 대하여 이러니, 저러니 그러는 연유가 무엇인가? 일부언론들은 이념적성향에 따른 판결이니 무엇이니 하고 있는데 이는 표면적인 이유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나라의 고위법관들의 그간 로펌행에 대한 업보라고 본다. 즉, 사람들의 의식에 이런 로펌행법관들에 대한 부정적의식이 쌓여서 쌓여서 사법불신에 이른 것으로 본다면 억측일까? 즉, 사람들은 그래도 법관만은 양심자리에서 사실상 공정,공평한 판단을 하기를 바랐는데 고위직에 있다가 금전적이익을 위하여 로펌행을 택하는 것에 세상에 믿을곳 없다고 보고 이제 법원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 들인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사법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말 근본자리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간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위법관들이 로펌행을 간 점을 참회하고 이젠 로펌의 이익자리에 서지않고 법관퇴직후 로펌에 가는 불명예를 하지않겠다고 하는 결의를 왜 하지 못하는가?

제도적으로 우선 해결해야 할 일은 고등법원부장이상 고위법관, 검사장이상 고위 검찰간부들은 로펌행을 자제하는 내부규율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변호사가 자유, 독립,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데 검찰이나, 법원의 고위직들이 거대로펌에 가서 기업가들과 로럼의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법정에서,검찰청 조사실에서 변론한다면 누가 존경을 하고 사법을 신뢰할 것인가? 그래도 법률가가 사회에서 가장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는가? 사회에서 사법시험합격하면 변호사라는 면허를 준 연유가 무엇인가? 그래도 독립하여 자유롭게 공공의 일을 해나갈는 사회의 약속이지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위하여 변호하라는 뜻 아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로펌운영은 변호사법 2조와 배치된다고 본다. 간디가 지금 이나라에 오면 벌일 사티아그라하는 무엇일까? 필자는 아마 고위직 법률가들의 로펌행을 자제하는 운동, 결국 그 법률가 스스로 양심에 의하여 로펌행을 자제하는 사티아그라하(진리실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함석헌도 이점에 동의하였으리라 본다.

다. 방송통신로스쿨설치운동(입법청원,헌법소원)

이젠 이나라도 로스쿨시대로 접어들었다. 기존의 사법시험을 대체하여 다양한 직역에서 전문가를 선발하여 국제화,다양화에 따른 법률수요를 충족시키자는 발상에서 2009.3. 로스쿨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로스쿨운용을 보면 경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법률가가 되는 경로를 사실상 제한을 진입장볃을 과도하게 설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2009.4.월 변호사시험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로스쿨졸업자만 변호사자격시험을 응시할 기회를 주는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되었던 연유가 바로 이런 까닭에서 온 것이다.

현재의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일명,로스쿨)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이 25곳이다. 그런데, 이제도를 운용하여온 결과 "로스쿨은 높은 등록금으로 경제적약자가 접근하기 힘들며" "특정대학출신이 대거 로스쿨로 몰리면서 학벌이 편중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지금의 로스쿨제도는 오히려 획일화된 법률가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로스쿨에 입학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봉사점수,어학점수등 요건이 상당하여 적어도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는 입학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되다가는 중학교다니면서부터 로스쿨갈려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미리미리 준비할려면 어느정도 경제력과 이런 어학이나 논술등의 시스템을 거쳐야 하는데 서민들 자녀들이 쉽게 할 수 있을까?

이에, 필자는 현재의 기존정규로스쿨이외에 “방송통신로스쿨”을 설치하여 위 방송통신로스쿨졸업자도 변호사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는 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즉, 위 방송통신로스쿨은 방송통신대학과 같이 순수하게 직장을 다니면서도 적은 등록금으로 로스쿨을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 안은 실상 미국의 통신로스쿨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로스쿨의 원조인 미국에서도 통신로스쿨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빼고 들여온 것이다. 현재 미국의 통신로스쿨이 이 나라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 미국통신로스쿨을 다니면서 미국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왜 이 나라의 로스쿨시스템은 이것을 채택하지 않을까?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참의 자리, 진리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방송통신로스쿨의 기간은 정규로스쿨의 3년보다 1년 추가한 4년으로 하고,  1년 수료후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비시험을 거쳐서 방송통신로스쿨을 수료할 자와 탈락자를 분별하자는 것이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로스쿨졸업자만 변호사자격시험의 응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로스쿨졸업자도 응시가 가능하니 소외된 직장다니면서 로스쿨을 다녀야할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변호사되는 길이 열리게 하고, 방송통신로스쿨도 자체적으로 로스쿨로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방송통신로스쿨은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가?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5조과 변호사시험법 5조의 일부를 개정하여 위 방송통신로스쿨의 설치조항을 추가하고(위 5조의 2, 방송통신로스쿨항목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물적,인적시설에 관한규정을 정비하면 됨)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위 변호사시험법 5조의 2,를 신설하여방송통신로스쿨졸업자에도 자격부여조항을 두면됨)을 부여하면 된다. 그리고, 운영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방송대학이 공동운영하며 교수요원은 대한변호사협회측이 재야변호사중에서 각 전문가를 위촉하고, 시설은 한국방송대학시설중의 일부를 사용하면 비용상의 애로점도 극복된다고 본다.

필자는 2009년 10월 12일 위 방송통신로스쿨설치에 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변호사시험법개정을 촉구하는 취지로 헌법26조, 국회법 123조에 의하여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였고, 2010년 3월에는 변호사시험법 5조의 위헌을 밝히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벅종강, 끝)

박종강 변호사님은
사법고시 33회 출신이다. 법률사무소 “민중”에 소속되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변론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세병인권변호단,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기자,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단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권의 로스쿨에 반대하여 빙송통신 로스쿨(민중로스쿨)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 함석헌학회 감사직을 맡고 있으며 새물결포럼, 함석헌평화포럼에도 관여하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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