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3/04 06:00]에 발행한 글입니다.
가. 법은 묘사지적((法者妙事之迹)
함석헌은 法을 말함에 있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있느냐” “사람이란 다 그런법이야”할 때의 법을 법이라고 본다. 즉, 法을 “본때” 혹은 “그어노은 금” “세워놓은 말” 혹은 “난길” 그런 뜻으로 파악한다. 함석헌은 한문자전에서 法을 본래는 신령한 짐승을 상징하는 글자로 썻는데 내려오다가 간략하게 法으로 됐다고 말한다. 함석헌은 法을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氵은 물(수)로서 물은 언제나 수평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평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去는 음을 표하기 위한 것이고, 廌은 설명에 神獸라 했습니다. 이는 무슨 영스러운 짐승으로서 잘못이 있는 사람에 가까이 가면 곧 그것을 알아낸다고 합니다. 그래 옛날사람들이 죄인을 잡으로 할때는 의심스러운 사람을 그 짐승앞에 끌어다놓고서 죄있고 없슴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자를 붙여서 썼다고 합니다. 요샛말로 한다면 거짓말탐지기입니다. 그와같이, 법은 맨첨에는 잘못,형벌 그런 뜻으로 썼는데 인문이 발달함에 따라 그 표준이 되는 법률의 뜻으로 나아가서는 진리라는 뜻으로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불경에서 다르마(dharma)를 법으로 번역한 것은 이때문입니다.
그리고, 함석헌은 장자의 재유(在宥)편에서 인용하기를
천하지만 맡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몬(物)이요.
낮지만 따르지 않을수 없는 것은 씨이며
가리워져 있지만 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일(事)이요.
거칠지만 펴지 않을수 없는 것이 법(法)이
멀지만 거지 있지 않을수 없는 것은 의(義)요
가깝지만 넓게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사랑(仁)이며
마디가 있지만 쌓지 않을수 없는 것은 예(禮)요.
가운데지만 높지 않을수 없는 것은 덕(德)이며
하나지만 변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길(道)이요
검스럽지만 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하늘(天)이다.
곽자현이 거기 주를 놓으면서 “법이란 묘한일의 자죽(法者妙事之迹)”이라고 했고, 관자(管子)도 임법(任法)편에서 천하에 다시없는 길(法者天下之至道也)이라 했습니다. 그 묘사(妙事)란 무엇이겠습니까? 천하의 씨알을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노자가 “천하는 신기(神器)라 불가위야(不可爲也)니 위자(爲者)는 패지(敗之)하고 집자야실지(執者也失之)라”한 것은 이때문입니다. 정치란 천하의 씨알을 하나되게 하자는 일입니다. 그 하나됨은 일(事)로는 될 수 없습니다. 일이란 물건과 물건사이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로 씨알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물건과 일이 벌어지기 전인 바탈에서만 이루어질수 있는 일입니다. 속에서 되어서 밖으로 비쳐나올 것이지 밖에서 속으로 틀어막아서 될 것이 아닙니다. 참을 말한다면 믿음의 일이지 제도나 다스림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묘사지적(妙事之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迹)은 그일이 되어진 자죽, 겉에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현실떠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자도“거칠지만 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법”이라고 했습니다. 법 없는 사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상을 말하고 초월적인 정신의 세계를 목적하면서도 무정부주의의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은 거친 것이지 묘(妙)한 것은 못 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쓰는 사람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자죽이니 산 생명 그 자체가 아닌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석헌은 정치가, 법률가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 밝힌다. 즉, "정치가, 법률가는 사무관이지 자기 마음으로 벌주고 상주고 죽일자격이 없습니다. 다스림과 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보통의 인간의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식에 든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온 것, 혹은 그것을 근본으로 하고 자기네 사는 환경에 맟추어 만들어진 것입니다.그래서, 자연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의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의식으로 그것을 빙자하여서 명령, 판단을 내려도 그것은 참이 아닙니다. 국가정치에 언제나 문제가 있는 것은 이 거짓 때문입니다."라고 함석헌 밝힌다. 함석헌이 왜 그렇게 자유당의 독재와 유신독재에 저항하였을까? 진리,참의 자리에서 보면 유신헌법이나 이에 따라서 나오는 긴급조치같은 것은 거친 자국이므로 이를 긁어내서 새살이 돋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본다.
나. 함석헌이 말하는 法의 정신
"씨알의 소리"1980년 3월호 현존에 실린 안병무와의 대담(법의 정신)에서 함석헌의 법에 대한 생각을 엿볼수 있다.
안병무: 선생님께서는 구한말,일 제시대 그리고 해방 후 건국기를 거쳐서 오늘까지 살아보셨는데 법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인상을 받아왔나요?
함석헌: 법이 무슨 법이냐. 내가 관심한 것은 “세상에 그런 법 있어” 할 때의 그 법이지, 그거야 자연법이고 하늘법이지. 내가 몰라 그런것 모르지만
안병무: 옛날에는 어땠나요?
함석헌: 민중들이란 무슨 법을 알았나. 왕의 명령이면 그게 바로 법이었지. 처음부터 법이란 지배자를 위한 길이었으니까.
안병무: 원래 법이란 관습법이 아니었나요?
함석헌: 하기야 그렇지. 원시공동체에서야 법이라는게 공동체 자체를 위한 것이었지만 국가란 것이 생기면서 법이 억압하는 것으로 되고 만 것이지. 그래 난 국가라는 것을 인정안해요. 그건 집단이지
안병무: 전에 저는 예수가 “사랑 때문에 법도 파괴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가난하고 눌린 계층의 사람을 위해서 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눈으로 보았을 때 오늘 우리의 헌법개정에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석헌: 글쎄, 폭력을 제재하기 위해서 법이 있어야 한다면 어쨌든 법을 고친다는 목적은 좋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해야 할거요. 이점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안병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폭력이나 권력의 팽창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필요악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함석헌: 지금으로는 무정부를 주장할수 없고, 또 법 없이 정치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다스려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법을 잘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운영하는데 문제인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노자의 말마따나 “소국과민(小國寡民)”하는길 밖에 없지요. 요샛말로 하면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라는 거지. 국가란 협의기관 정도로 하고, 자치는 이해가 공통한 사람들끼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소규모가 될 수 밖에 없지요. 크게 묶는데서 힘이 날지는 모르나 그건 제국주의로 흐르는거고, 그안에는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자치공동체가 실천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어떨까? 남북할 것 없이 독재체제로 통일되면 무엇하겠어?
안병무: 선생님의 꿈이라면 될 수 있는대로 법없이 사는 세상이겠죠?
함석헌: 그렀지요. 그러나 법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법이라는건 가급적 간단한게 좋지요.(박종강, 내일 계속)
사법고시 33회 출신이다. 법률사무소 “민중”에 소속되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변론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세병인권변호단,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기자,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단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권의 로스쿨에 반대하여 빙송통신 로스쿨(민중로스쿨)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 함석헌학회 감사직을 맡고 있으며 새물결포럼, 함석헌평화포럼에도 관여하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
함석헌과 법
가. 법은 묘사지적((法者妙事之迹)
함석헌은 法을 말함에 있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있느냐” “사람이란 다 그런법이야”할 때의 법을 법이라고 본다. 즉, 法을 “본때” 혹은 “그어노은 금” “세워놓은 말” 혹은 “난길” 그런 뜻으로 파악한다. 함석헌은 한문자전에서 法을 본래는 신령한 짐승을 상징하는 글자로 썻는데 내려오다가 간략하게 法으로 됐다고 말한다. 함석헌은 法을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그리고, 함석헌은 장자의 재유(在宥)편에서 인용하기를
천하지만 맡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몬(物)이요.
낮지만 따르지 않을수 없는 것은 씨이며
가리워져 있지만 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일(事)이요.
거칠지만 펴지 않을수 없는 것이 법(法)이
멀지만 거지 있지 않을수 없는 것은 의(義)요
가깝지만 넓게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사랑(仁)이며
마디가 있지만 쌓지 않을수 없는 것은 예(禮)요.
가운데지만 높지 않을수 없는 것은 덕(德)이며
하나지만 변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길(道)이요
검스럽지만 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하늘(天)이다.
곽자현이 거기 주를 놓으면서 “법이란 묘한일의 자죽(法者妙事之迹)”이라고 했고, 관자(管子)도 임법(任法)편에서 천하에 다시없는 길(法者天下之至道也)이라 했습니다. 그 묘사(妙事)란 무엇이겠습니까? 천하의 씨알을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노자가 “천하는 신기(神器)라 불가위야(不可爲也)니 위자(爲者)는 패지(敗之)하고 집자야실지(執者也失之)라”한 것은 이때문입니다. 정치란 천하의 씨알을 하나되게 하자는 일입니다. 그 하나됨은 일(事)로는 될 수 없습니다. 일이란 물건과 물건사이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로 씨알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물건과 일이 벌어지기 전인 바탈에서만 이루어질수 있는 일입니다. 속에서 되어서 밖으로 비쳐나올 것이지 밖에서 속으로 틀어막아서 될 것이 아닙니다. 참을 말한다면 믿음의 일이지 제도나 다스림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묘사지적(妙事之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迹)은 그일이 되어진 자죽, 겉에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현실떠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자도“거칠지만 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법”이라고 했습니다. 법 없는 사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상을 말하고 초월적인 정신의 세계를 목적하면서도 무정부주의의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은 거친 것이지 묘(妙)한 것은 못 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쓰는 사람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자죽이니 산 생명 그 자체가 아닌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석헌은 정치가, 법률가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 밝힌다. 즉, "정치가, 법률가는 사무관이지 자기 마음으로 벌주고 상주고 죽일자격이 없습니다. 다스림과 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보통의 인간의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식에 든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온 것, 혹은 그것을 근본으로 하고 자기네 사는 환경에 맟추어 만들어진 것입니다.그래서, 자연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의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의식으로 그것을 빙자하여서 명령, 판단을 내려도 그것은 참이 아닙니다. 국가정치에 언제나 문제가 있는 것은 이 거짓 때문입니다."라고 함석헌 밝힌다. 함석헌이 왜 그렇게 자유당의 독재와 유신독재에 저항하였을까? 진리,참의 자리에서 보면 유신헌법이나 이에 따라서 나오는 긴급조치같은 것은 거친 자국이므로 이를 긁어내서 새살이 돋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본다.
나. 함석헌이 말하는 法의 정신
"씨알의 소리"1980년 3월호 현존에 실린 안병무와의 대담(법의 정신)에서 함석헌의 법에 대한 생각을 엿볼수 있다.
안병무: 선생님께서는 구한말,일 제시대 그리고 해방 후 건국기를 거쳐서 오늘까지 살아보셨는데 법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인상을 받아왔나요?
함석헌: 법이 무슨 법이냐. 내가 관심한 것은 “세상에 그런 법 있어” 할 때의 그 법이지, 그거야 자연법이고 하늘법이지. 내가 몰라 그런것 모르지만
안병무: 옛날에는 어땠나요?
함석헌: 민중들이란 무슨 법을 알았나. 왕의 명령이면 그게 바로 법이었지. 처음부터 법이란 지배자를 위한 길이었으니까.
안병무: 원래 법이란 관습법이 아니었나요?
함석헌: 하기야 그렇지. 원시공동체에서야 법이라는게 공동체 자체를 위한 것이었지만 국가란 것이 생기면서 법이 억압하는 것으로 되고 만 것이지. 그래 난 국가라는 것을 인정안해요. 그건 집단이지
안병무: 전에 저는 예수가 “사랑 때문에 법도 파괴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가난하고 눌린 계층의 사람을 위해서 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눈으로 보았을 때 오늘 우리의 헌법개정에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석헌: 글쎄, 폭력을 제재하기 위해서 법이 있어야 한다면 어쨌든 법을 고친다는 목적은 좋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해야 할거요. 이점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안병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폭력이나 권력의 팽창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필요악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안병무: 선생님의 꿈이라면 될 수 있는대로 법없이 사는 세상이겠죠?
함석헌: 그렀지요. 그러나 법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법이라는건 가급적 간단한게 좋지요.(박종강, 내일 계속)
박종강 변호사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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