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함석헌평화연구소/함석헌, 평화

[박종강, 제3강] 간디의 법에 대한 투쟁(2)

by anarchopists 2020. 1. 22.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3/03 06:01]에 발행한 글입니다.

2. 간디의 법에 대한 투쟁

마. 간디의 1906년 남아프리카의 사티아그라하운동

1906년경 남아프리카는 영국직할지인 케이프와 나탈 그리고 트렌스발,오렌지자유주로 되어있었고, 간디는 트렌스발에서 변호사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시아인등록법이 통과되었다. 위 법령의 취지는 트렌스발에 거주하는 모든 8살 이상의 인도인은 남녀를 불문하고, 아시아인 호적계에 출두하여 증명서를 발부받아야하고, 증명서신청시 개인의 신상을 세세히 밝혀야 한다. 호적계는 이를 기록하고 눈에 띠는 신체적특징을 적고 열손가락 모두 지문날인을 받는다. 출두하지 않는 인도인은 거주권을 박탈당하는 동시에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강제추방당하게 된다. 등록 이후에는 경찰관이 요구했울때 증명서를 보이지 못할 경우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야 한다. 경찰관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이 증명서를 요구할수 있고, 아무 집에 가서도 이 증명서를 요구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간디는 “이문제는 트렌스발에 살고있는 1만에서 1만 5천명의 인도인들의 안전만이 아니라 남아프리카전역의 인도인 공동체의 안전이 우리 손에 달려있습니다. 나탈과 케이프의 인도인들의 운명은 우리의 싸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도의 명예가 달려있습니다”라고 밝힌다. 1906.9.11 요하네스버어그 제국국장에서 연단에 오른 간디는 이런 연설을 한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할 때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맹세한 사람 중의 상당수가 최초의 시련앞에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면서 굶주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감옥에 갇혀 중노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간수들에게 매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옥에 가지 않고 과중한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 벌금을 내지 못해 재산이 압류되어 경매에 부쳐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내일이 되면 우리 모두는 궁핍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남아프리카에서 영원히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맹세를 하되 장차 이런 일들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이 시련을 굳건히 이겨낸다면 이 시련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중에 많은 사람이 시련에 굴복하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오래갈 것입니다. 감히 단언하건대 맹세를 굳건히 지키는 사람이 단 몇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싸움에는 오직 하나의 결과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간디는 위 운동에 처음에는 수동적저항(passive resistance)이라는 명칭을 쓰다가 사티아그라하(Satyagraha)라고 바꾸었다. 사티아(Satya)는 진리,신성을 의미하고 그라하는 철저히 견지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투쟁은 비폭력이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1907년 7월 1일부터 이법이 시행하기로 통과되자 등록거부운동을 한다. 간디는 당시 인디언어피니언(Indian Opinion)이라는 잡지에 행동지침을 내리고 투옥과 석방 다시 비폭력저항을 반복하는 여정속에 남아프리카의 사티아그라하는 7년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1914.6 간디와 스머츠장군은 마침내 협정을 맺는다. 인도인들의 요구사항인 3파운드의 인두세폐지, 결혼인정, 이민과 거주제한의 완화, 계약노동체계의 정리등이 해결되었다. 간디는 실상 위 남아프리카에서의 위 아시아인등록법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변호사로서 법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경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바. 간디의 1930년 소금전매법에 대한 투쟁

인도라는 무더운 기후에서 소금은 인간과 가축에 필요한 것이다. 본래, 힌두교도들은 직접소금을 만들거나 천연염전에서 소금을 퍼다 썻다. 그런데, 영국의 통치하의 인도에서는 정부의 소금만이 합법적이었고, 소금가격에 세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간디는 사실 인도의 자치문제와 관련하여 국민회의측과 영국과는 치열한 대립관계에 있었는데 간디는 당시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소금전매법에 대한 저항을 시작한다. 만약, 당시 정부측에서 중요한 문제로 보았다면 이렇게 행진을 하도록 놓아주지 않고 바로 간디를 체포, 구금하였을 것이나 이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

1930년 3.12. 간디는 78명의 사바르마띠아쉬람의 남자들(간디는 명단을 공개)은 단디까지 387킬로미터를 행진하여 소금을 모으기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1930.4.6.간디가 단디의 해변에서 소금을 뜨자 1주일만에 인도의 모든사람들이 소금을 직접 만들고 국민회의가 발행한 소금제조법에 관한 전단지를 숙지하였다. 위 소금행진의 과정중에 간디는 인도의 수많은 촌락을 순행하고 행진이 계속될수록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은 늘어갔다. 실상, 위 행진은 실정법을 거부하는 운동이 아니라 “나도 사람이오”하는 운동이었다. 그래서, 소금의 행진이 인도인들이 혼을 각성시킨 행진이 된 것이 아닐까?


간디는 위 소금행진으로 1930년 5월 4일 체포되어 1031.1.26.까지 투옥생활을 한다. 그러나, 계속된 비폭력저항에 대하여 영국정부는 굴복하고 간디는 1931.3.5. 간디-어윈협정을 통해서 자가수요를 위한 소금생산은 허락되게 된다. 간디는 진리에 터잡지 않는 법은 과감히 불복종하여 버린다. 그러나, 간디는 용의주도하게 혼의 힘이 길러졌을때 그 싸움을 시작한다. 이는 함석헌이 간디를 높이 평가하는 연유다. 진리를 지키는 혼의 싸움을 통해 결국 간디는 어둠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빛으로 채운다.(박종강, 내일 계속)

박종강 변호사님은
사법고시 33회 출신이다. 법률사무소 “민중”에 소속되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변론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세병인권변호단,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기자,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단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권의 로스쿨에 반대하여 빙송통신 로스쿨(민중로스쿨)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 함석헌학회 감사직을 맡고 있으며 새물결포럼, 함석헌평화포럼에도 관여하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