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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함석헌, 평화

[박종강 2강] 간디의 법에 대한 투쟁

by anarchopists 2020. 1. 22.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3/02 06:00]에 발행한 글입니다.

간디의 법에 대한 투쟁

가. 법은 세상에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

간디는 본래, 영국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인도에서 영국정부 관리의 눈 밖에 나 변호사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형의 주선으로 남아프리카 프리토리아에서 벌어지는 다다압둘라사건을 위하여 인도에서 남아프리카로 간다. 위 소송은 다다압둘라가 원고이고, 피고는 테브세드였는데 서로 친척간 이었다. 소송가액은 4만파운드로 1890년대 당시는 대단히 큰 사건이었다. 당시 간디가 가진 확신은 “진리편에 설 때 법은 자연히 돕게 된다.”였다.

간디는 원고인 다다압둘라의 사실이 매우 유력하고 법이 장차 그의 편에 설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로 친척간인 두사람이 소송을 계속하게 된다면 모두 소송비용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래서 간디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테브세브에게 이사건을 중재로 하자고 제의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측의 각 법정변호사들은 자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세세한 점(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점) 들추고 있던 실정이었다. 간디는 자신의 의무가 양쪽을 화해시켜 손을 잡게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고 중재에 이르게 한다. 다다압둘라가 이기게 되는 중재였고, 그 금액은 3만 8천 파운드였는데 피고가 위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려면 파산하여야 하는 형편이었다.

간디는 원고를 설득하여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분납 받게 하고, 쌍방을 만족시킨다. 간디는 “이때 법의 진정한 활용을 배웠다” “인간성의 선한 면을 찾아내는 길을 배웠고, 인간의 심정 속에 들어가는 길을 배웠다”라고 술회한다. 즉, 간디는 법률가의 진정한 역할은 서로 갈라선 양쪽을 화합시키는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간디는 실상 그 후 약 20년간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업을 하면서 수백 건의 소송을 화해하는데 힘썼다. “그로써 내가 손해 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돈으로도 그렇지만 내 영혼으로는 더구나 그렇다”라고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다.

중재나 조정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조정이 되려면 본래,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참다운 해결이 되는데 간디는 이방면에 있어서 그 경지를 얻은 것이다. 간디는 인간의 법과 진리를 구분한다. 법은 폭력을 수반한 규범이지만 양심은 비폭력을 동반한 진리다. 간디가 평생 진리에 철저하였기에 간디는 법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고, 진리에 자리에서 조정과 중재에 힘썼던 것이고, 진리에 터 잡지 않는 법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 간디가 말하는 진리

간디는 진리를 이렇게 정의한다. 우리가 실현하려고 애쓰는 이 신은 “진리”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는 神이다. 이 진리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진리를 넘어선다. 이 진리는 홀로 존재하며,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을 구성하며, 자신의 힘으로 유지되며, 다른 어떤 것의 뒷받침도 받지않고 거꾸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뒷받침한다. 진리만이 영원하며 다른 모든 것은 순간적이다.

진리는 모양이나 형식을 가지지 않는다. 진리는 순수한 지성이며, 순수한 행복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스와라라고 부른다. 모든 것이 그 의지에 따라 통제되기 때문이다. 진리와 진리가 선포하는 法은 하나다. 따라서 진리는 맹목적인 법이 아니다. 진리는 온 우주를 관장한다. 실현되는 이 진리는 또한 신과 그 권능이며, 이것은 사티아그라하의 영혼의 힘이기도 하다. 영혼의 힘은 진리의 권능에서 나온다. 그것은 진리의 실현을 물질생활과 실제적으로 연결시키는데 필요한 분명한 접점과 연결점을 제공한다. 즉, 간디는 진리는 흔히 말하는 진리를 넘어 영원한 것, 영혼과 물질을 통하게 하는 것이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진리실험으로 하였다.



다. 간디와 시민불복종

간디는 사티아그라하를 하면서 1906년에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어그에서 소로의 월든을 처음 읽었다고 밝힌다. 간디는 소로의 사상 중에서 몇 가지를 채택하였는데 흥미 있는 것은 소로가 애지중지한 책이 바로 “바가바드기타”였다는 것이다. 바가바드기타는 실상 카르마요가를 밝히는 것인데 진리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 맞서 싸울 것을 밝히고 있다. 간디는 실상 바가바드기타를 매일 애송하였는데 바가바드기타에서의 정수를 소로가 정리정돈하여 간디에게 시민불복종이라는 진리를 건네준 것이다.

그런데, 소로( 1817-66)는 법을 지키는 것보다 옳은 것을 지키는 것이 더 명예롭다고 믿었다. 소로는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고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는 일이다” “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양심을 가진 단체다. 법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든 적은 없다. 오히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매일매일 불의(不義)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로는 개인은 압제적정부에 저항하여야 하며, 아주 작은 소수, 심지어 한명의 개인이라도 정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1845년에 소로는 메사추세츠주 콩코드외곽의 월든호수에 오두막을 짓고 2년을 보낸 후. 1849년 흑인노예제와 미국의 멕시코침략에 항의하여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투옥된다. 소로가 주는 메시지는 불의의 법에 대하여 그 법을 준수할 것인가?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개정할 때까지 그 법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그 법을 어길 것인가? 이다. 소로는 바로 당장 그 법을 어기라고 한다. 간디는 소로의 시민불복종을 간디는 시민저항이라는 말로 받아들이고 행동하게 된다.

라. 간디와 톨스토이

간디는 남아프리카에 있을 당시 생전의 톨스토이와 서신으로 교류를 하였고, 톨스토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간디가 남아프리카에서 공동체의 이름을 톨스토이농장으로 명명한 것은 단적으로 간디가 톨스토이를 존경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톨스토이는 “한 힌두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소책자에서 인도민족이 무력이나 테러리즘으로 영국통치의 고삐를 벗어버릴 권리가 있느냐는 물음에 영국인들이 인도에 있는 것은 인도인들이 자진하여 노예상태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자들을 묵인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톨스토이는 인도가 식민지된 것을 영국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고 폭력에 의하여 살아왔고 계속 폭력에 의해 살면서 인류에게 내재한 사랑이라는 영원한 법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고 보고, 무저항을 비롯한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밝힌다. 만일, 인도인들이 진정으로 외국의 굴레에서 자유스러워지고 싶으면 “행정부ㆍ법원ㆍ세금징수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군인의 폭력적 행위”에 협조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사람들은 인류에게 내재한 그 명백하고 영원한 진리, 세상의 모든 위대한 종교에 똑같이 들어있는 진리를 가려버리는 그 엄청난 헛소리들로부터 의식을 해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면 진리는 지금 그것을 감추고 있는 수많은 사이비종교적인 헛소리들에도 불구하고 즉시 자신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힌다. 이러한 톨스토이의 진리와 사랑법는 간디에 일생에 있어서 커다란 자양분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간디는 톨스토이에 대하여 자신의 남아프리카에서의 투쟁의 과정에 대하여 편지를 보냈고, 톨스토이는 격려의 답신을 보냈고, 진심어린 충고와 조언을 하였으니 간디의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박종강, 내일 계속)

박종강 변호사님은
사법고시 33회 출신이다. 법률사무소 “민중”에 소속되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변론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세병인권변호단,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기자,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단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권의 로스쿨에 반대하여 빙송통신 로스쿨(민중로스쿨)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 함석헌학회 감사직을 맡고 있으며 새물결포럼, 함석헌평화포럼에도 관여하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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