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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행사 관련

[박종강-제5강] 법은 세상에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

by anarchopists 2020. 1. 31.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09/03/02 09:30]에 발행한 글입니다.

[함석헌20주기, 간디61주기 추모학술마당 강연내용-박종강]


간디와 다다압둘라소송
- 법은 세상에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

법의 진정한 활용을 배워라.
간디는 남아프리카 프리토리아에서 벌어지는 다다압둘라사건을 위하여 인도에서 남아프리카로 간다. 위 소송은 다다압둘라가 원고이고, 피고는 테브세드였는데 서로 친척 간 이었다. 소송가액은 4만파운드로 1890년대 당시는 대단히 큰 사건이었다. 원고 측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이 위 약속어음이 부정하게 발행되었다는 항변을 하는 소송이었고,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건이었다.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일류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내세우는데 간디의 역할은 다다압둘라회사의 진술을 준비해주는 것과 위 진술을 위한 증거들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이었다. 사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간디는 실제적으로 변호사연수를 하게 된다. 즉 간디가 제공한 서류를 원고 측의 사무변호사가 어느 정도로 정리하는 것과 사무변호사로부터 서류를 받은 법정변호사가 어떻게 위 서류를 이용하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 사실 간디는 이 사건을 통하여 총체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숙달하게 된다.

또한, 간디는 경제분쟁인 이 사건과 관련하여 회계법을 공부하며 사실파악에 좀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인다. 당시 간디가 가진 확신은 진리 편에 설 때 법은 자연히 돕게 된다였다. 간디는 원고인 다다압둘라의 사실이 매우 유력하고 법이 장차 그의 편에 설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 한편으로는 서로 친척간인 두 사람이 소송을 계속하게 된다면 모두 소송비용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래서 간디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테브세브에게 이 사건을 중재로 하자고 제의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측의 각 법정변호사들은 자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세세한 점(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점)을 들추고 있던 실정이었다. 간디는 자신의 의무가 양쪽을 화해시켜 손을 잡게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고 중재에 이르게 한다. 다다압둘라가 이기게 되는 중재였고, 그 금액은 3만 8천 파운드였는데 피고가 위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 하려면 파산하여야 하는 형편이었다. 간디는 원고를 설득하여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분납 받게 하고, 쌍방을 만족시킨다. 간디는 “이때 법의 진정한 활용을 배웠다”, “인간성의 선한 면을 찾아내는 길을 배웠고, 인간의 심정 속에 들어가는 길을 배웠다”라고 술회한다. 즉 간디는 법률가의 진정한 역할은 서로 갈라선 양쪽을 화합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간디는 실상 그 후 약 20년간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업을 하면서 수백 건의 소송을 화해하는 데 힘썼다.

중재나 조정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나라의 법조현실은 더더욱 그렇다. 법원이 조정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래,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참다운 해결이 된다. 이 나라 사람들은 너무 많이 속아 살아와서 중재나 조정에 익숙해 있지 않다. 실상 법은 사람들 간의 사회적 약속인데 어느 틈엔가 이것이 무기로 돌변해 버린다. 법은 폭력을 수반한 규범이지만 양심은 비폭력을 동반한 진리다. 간디가 평생 진리에 철저하였기에 간디는 법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고, 진리에 터 잡지 않는 법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날마다 법과 함께 살아간다. 법은 사실 하나의 옷이다. 맞지 않은 옷을 맞지 않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구인가? 날마다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이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간디는 적어도 법이 진리에 맞지 않으면 그 법은 악법이니 개정하라고 청원하고 나중에는 그 법을 위반해 버린다. 이 나라 변호사들이 혹시 너무 법에 갇혀서 사람들을 법을 가지고 겁주고 형식적인 법 안에 사는 바리새인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파르시 루스톰지사건
변호사는 사건을 이기기 위해 증거를 만들어야 하는가?
파르시 루스톰지는 간디가 남아프리카에 있을 때 간디의 협력자인 사람이다. 그런데, 남아프리카에서 루스톰지는 뭄바이와 칼리카타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였는데, 밀수를 하다가 적발이 된 것이다. 루스톰지도 간디에게 모든 것을 다 알리고 살았는데 이 부분은 숨긴 것이다. 세관에서 적발이 되자 루스톰지는 간디를 찾아온다. “형님, 저는 형님을 속였습니다. 제 죄가 오늘 탄로 났습니다. 저는 밀수를 하였습니다. 이젠 감옥에 가야하고 파멸입니다. 형님만이 저를 이 곤경에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참회를 하고 도움을 구한다. 간디는 “내가 하는 방식은 당신이 아는 바이요. 나는 다만 자백으로 구원을 받는 것 밖에 다른 길을 모르오.”라고 말한다. 그리고 간디는 “당신을 고발하고 안 하고는 세관관리에게 달렸고, 그는 또한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야 할 것이오. 나는 그 두 사람을 다 만날 것이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은 그들이 정한 벌금을 내겠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오. 그들이 동의하면 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감옥 갈 각오를 해야 하오. 내 생각에는 감옥 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부끄러운 것이오. 부끄러운 행동은 이미 저질렀소. 감옥 가는 것을 당신의 참회로 생각하여야 하오. 정말 참회는 다시는 밀수를 하지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데 있소”라고 루스톰지에게 말한다.

간디는 세관관리를 만나서, 모든 사실을 밝히고 모든 장부를 그가 마음대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루스톰지가 참회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그 후 검찰총장도 만났는데 검찰총장도 간디의 솔직함을 알아주었고, 간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 준다. 루스톰지는 그 후, 자신이 밀수한 액수의 두 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고, 루스톰지는 이 사건의 전후사실을 적은 종이를 틀에 넣어 자신의 사무실에 걸어놓고 그의 계승자들과 동료상인들에게 영원한 기억이 되도록 하였다.

즉 간디는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할 행위를 하였다면 감옥가라”고 하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할 생각을 안 했다. 변호사는 있는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받고 사실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 즉 없는 서류 만들고, 없는 증인 새로 만드는 것이 변호사일이 아닌 것이다. 이는 실상 진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간디는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참회하라고 한다. 이점에서 실상 변호사는 종교적이기도 하여야 하는 점을 발견한다. 우리는 안 되는 것을 해내는 변호사를 유능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 변호사는 진리 앞에 서야 하는데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안 되는 것을 안 되게 하는 것이 더 유능한 변호사가 아닌가?


박종강 변호사님은
사법고시 33회 출신이다. 법률사무소 “민중”에 소속되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변론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세병인권변호단,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기자,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단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권의 로스쿨에 반대하여 빙송통신 로스쿨(민중로스쿨)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 함석헌학회 감사직을 맡고 있으며 새물결포럼, 함석헌평화포럼에도 관여하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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