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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행사 관련

[박종강-제2강] 간디의 사건수임료는 얼마였나

by anarchopists 2020. 2. 2.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09/02/26 09:45]에 발행한 글입니다.

[함석헌서거20주기, 간디서거61주기 추모학술모임강연자료-박종강]


간디와 사건수임료
-변호사수임료로 적정한 금액은?-

사건소개비는 주지않겠다.
간디는 1891년 인도에 도착하여 뭄바이에 사무실을 낸다. 당시 간디가 처음 의뢰받은 사건은 마미바이라는 사람의 소액사건이었다. 소송가액은 작은 사건이었지만 어떤 사람이 “아마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좀 주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지만 간디는 이를 강력히 거절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렇지만 한 달에 3,4천루피를 버는 형사사건변호사조차도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라고 하여도 “그를 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간디는 답한다. 당시 간디는 처음 의뢰받은 사건이 쉬운 것이고 하루 이상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수임료로 30루피만 청구한다. 그리하여, 간디는 피고를 대신하여 법정에 출석했다. 그러나 간디는 상대방을 반대신문할 때 불안감에 사로잡혀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다.

“머리가 빙빙 돌았다. 법정전체가 빙빙 도는 느낌이었다. 질문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판사는 웃었을 것이다. 변호사들은 틀림없이 그 광경을 즐겼을 것이다”
라고 자서전에서 회상한다. 간디는 중개인에게 “이 사건을 다룰 수 없다”라고 하고, 수임료로 받았던 30루피를 중개인에게 돌려주고, 황급히 법정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간디는 이 사건 후 사건을 다룰 용기가 있을 때까지 어떤 사건도 맡지 않기로 하였고, 남아프리카로 갈 때까지 다시는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다.

위 사건으로 간디는 뭄바이에서 의뢰인이 없는 변호사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간디는 뭄바이의 변호사생활을 접고 고향인 라지코트에 사무실을 연다. 당시 고향인 라지코트에서 변리사업을 하는 형 락스미다스의 도움으로 변호사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당시 인도에서도 사건을 소개하면 소개비를 주는 관행이 존재하였다. 간디도 형의 친구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게 되는데 간디는 소개료를 주지 않겠다는 자신의 원칙과 타협했다고 자서전에서 고백한다. 당시 간디의 형은 다른 변리사와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간디를 설득했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다른 변리사와 동업을 하고 있다. 나는 네가 능히 다룰 수 있는 사건을 모두 네게 넘겨주고 싶은데, 내 동업자에게 수수료주기를 거절한다면 내 입장이 곤란해진다. 너와 나는 합동해서 하는 것이니 네가 받는 보수는 우리의 공동수입이 되어 나도 자동적으로 한몫을 보게 되지만 내 동업자는 어떻게 되느냐? 가령 그가 그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주었다 하자, 그는 그에게서 수수료를 받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결국 간디는 형의 이런 권유에 눈을 감고 법률사무소의 수지를 맞추었다고 고백하였는데, 그 후 그 밖의 다른 사건에는 수수료를 준 적이 없다고 밝힌다.

우리나라에도 "보따리사무장"이 있다
그러면, 사건소개료와 관련해 이 나라 변호사업계의 실정은 어떠한가?
간디가 살았던 시대와 사건소개료문제는 별로 차이가 없다. 이 나라 변호사업계에도 일명 “보따리사무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다. 즉 사건을 유치해 주면서 소개료를 챙기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따리사무장이라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현직 판검사를 마치고 퇴직하는 즉, 이른바 전관출신의 변호사들과 일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임료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자신들 몫이 많아지기에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 퇴임한 사람 밑에서 사무장을 하다가 다른 판사가 검사가 퇴직하면 그 사람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 일명 “보따리사무장”이다.

본래, 변호사법 34조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가 금지된다. 이러한 사건유치사무장을 두고 변호사업무를 하는 것이 안 된다. 그런데, 간디의 시절에도 소개료를 주지 않으면 사실상의 사건유치가 안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이 나라는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가 아닌가? 변호사들이 사건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해법은 무엇일까? 간디가 했던 방식을 고려하면 안 될까? 간디는 변호사업을 공공사업으로 보았지 일반 개인사업자나 주식회사로 보지 않았다. 변호사가 근면하고 검약하게 소박한 생활을 전제로 한다면 그리 무슨 문제인가?

지금 현재 “이 나라는 변호사를 연상하면 돈”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다. 이 나라 변호사윤리규칙 29조을 잘 보면 법률영업해서 과다한 돈 벌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말로 변호사들은 과다수임료문제에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간디는 변호사보수에 있어서 착수금을 받거나 성공보수를 받을 때 과다한 보수를 요구하지 않았다. 즉 간디는 변호사보수를 받음에 있어 우선 이긴다는 조건 아래 했던 기억이 없다고 밝힌다. 즉 성공보수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이 나라는 변호사과다수임료문제가 문제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상담건수는 2002년 325건에서 2006년 437건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8월까지 196건에 이른다. 상담의 대부분이 과다수임료에 대한 이의제기이다.

과다수임료문제는 변호사보수규칙의 폐지에서 기인한다. 현재 형사사건, 민사사건, 가사사건에 있어서 의뢰인과 법률사무소가 착수금과 성공보수약정을 하는 것이 현재의 실상이다. 그런데, 필자는 적어도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형사사건의 수임료는 상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인신구속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은 적어도 시간투입, 노동투입에 따른 보수여야 타당할 것이고, 성공에 따른 보수제는 사라져야 한다. 구속될 사람이 구속되고 석방될 사람이 석방되는데 무슨 성공인가? 형사사건에 있어 성공보수의 문제는 구속될 사람을 석방시키고 석방시킬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에서 오는 것이고 이것이 사법부를 불신에 이르게 하는 암 덩어리다.


박종강 변호사님은
사법고시 33회 출신이다. 법률사무소 “민중”에 소속되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변론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세병인권변호단,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기자,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단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권의 로스쿨에 반대하여 빙송통신 로스쿨(민중로스쿨)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 함석헌학회 감사직을 맡고 있으며 새물결포럼, 함석헌평화포럼에도 관여하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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