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함석헌평화연구소/세상 바로 보기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건립과 국제사회의 역활

by anarchopists 2020. 1. 10.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9/23 06:52]에 발행한 글입니다.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건립과 국제사회의 역할


1. 지역집단안보구도가 형성되지 않는 동아시아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지역집단안보의 구도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중국, 대만, 남과 북, 일본, 러시아 등의 나라가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 본토가 멀리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군대를 주둔하면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확고한 세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 곳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방위조약, 조.중간, 조.러간 호상조약 등 쌍방간의 방위조약이 있을 뿐 집단안보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이 지역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며, (그 경계선이 바로 남과 북의 분단선)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해양세력인 미국이 일본과 남을 포함시켜 대륙세력인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강대국은 약소국을 종속시켜 강대국의 국가이익을 최대화하려한다. 약소국은 국제간에 작용하는 힘의 균형점을 이용하고 국가간 또는 국가외의 집단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추구한다. 그런데 국가권력이 대중에 평화적으로 기반하지 않고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기초위에 있을 경우 대결주의, 전쟁주의로 흘러 평화를 깨뜨리기 쉽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에도 호전(好戰)세력은 존재한다.
호전세력은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부와 권력의 급격한 장악을 해왔기 때문이며, 오늘날 군수산업과 권력의 유착이 세계의 수많은 전쟁과 비이성적인 살륙의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2. 지역집단안보의 가능성을 경제문화공동체, 평화공동체로 돌파

오늘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동아시아는 경제적인 근접성과 문화적 공통성이 높아서 이 경제문화공동체의 기반을 활용하여 평화공동체를 건립하도록 할 수 있다.

3. 평화공동체, 경제문화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노력

1)중, 일, 남과 북 간의 과거 역사 청산작업이 있어야 한다.
근현대사에 있어서 일본은 가해국, 침략국의 위치에 있으며, 남과 북, 중국은 피해국의 위치에 있다. 수천 년의 문화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인적, 물적 피해상황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 침략사에 대한 상호간 인정할 만한 청산작업이 없이는 공동체가 유명무실하다.

또한 한국전쟁 당사자들 간의 청산작업도 이루어져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일은 평화실현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이다.

2)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를 해결할 열쇠는 남북관계가 갖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패권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판국으로 가고 있다. 이 경쟁이 평화적이고 상생하는 선의의 경쟁으로 될 것인지, 파괴적이며 상극적인 경쟁의 악순환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열쇠는 남과 북의 관계가 어떻게 될 지에 달려있다.

3)미, 중, 일, 남북이 모두 평화로 갈 국내외 반전평화운동의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는 다함께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공동운명적인 상황에 항상 처해왔었다. 처절한 전쟁에 다시는 말려들어가지않도록 국내외에서의 반전평화운동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 호전세력이 독재와 대결의 정치노선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반전평화운동이 연대하도록 해야 한다.

4. 평화공동체 건립 실현의 국제적인 협조방안의 몇 가지 제안

1)반전평화운동 - 폭로와 입법
호전세력은 전쟁을 통한 금권획득과정에서 수많은 정경유착과 비밀공작, 암거래, 불법과 탈법, 기만을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야만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반생명적인 전쟁과 호전세력 책동의 실상을 폭로하는 운동이 중요한데, 정보화시대인 오늘날 이 폭로작업은 대중적이고 조직적이고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시민운동으로 가능해졌으며,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의롭지 못한 전쟁의 특징은 전쟁의 결정자와 수혜자와 참가희생자(피강제동원자)가 다르다는 것이다. 결정자와 참가희생자를 동일하게 만드는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전쟁방지와 평화의 입법이 될 것이다. 단, 이 입법은 이상적이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이를 위한 전단계운동으로서 ‘공직자 평화서약운동’을 제안한다. 이 공직자평화서약운동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공직자부터 시작하여 가능한 한 많은 공직자들에게 평화서약을 권유하여 받는 것인데, 그 평화서약의 내용은 “공직를 맡으면서 전쟁을 반대, 방지하여 평화를 실현, 수호하며, 만약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이른바 ‘정의의 전쟁’일 경우에는 자신은 물론 자신의 친족들을 모두 전쟁 일선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운동이다.

2)지자체간의 평화연대, 경제문화유대 결연운동의 전개
지방자치가 발달한 오늘날은 중앙정부보다 자유로이 지방정부가 지방정부간의 평화연대, 경제문화유대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간의 결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국제간 평화의 연대가 이루어질 기초가 된다.

3)설립추진준비기구의 결성, 종교단체, 시민단체의 역할
동아시아평화공동체를 건립할 설립추진준비기구의 결성은 대중적인 시민운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목적에 찬성하고 참여하는 개인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가 다 참여하도록 한다. 특히 종교단체는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역지사지로 이해하는 자세로 다가가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0. 9.22, 이광희)
----------
* 필자는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이다.
* 이 글은, 한국종교인 평화회의(KCPR)와 종교평화 국제사업단(IPCR)이 2010년 8월 24-27일에 서울에서 개최한 세미나(주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건립과 국제사회의 역할)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이다. <평화만들기>에서 다시 퍼왔음, 사진은 인터넷에서 따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