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함석헌평화연구소/취래원 농사 칼럼

국가폭력/국가권력의 상징, 검찰파쇼를 막아야

by anarchopists 2021. 1. 6.

국가폭력/국가권력의 상징, 검찰파쇼를 막아야

대한민국의 검사/검찰/검찰조직이 그들이 늘 입버릇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땅에서 나라 사람들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지위와 임무에 상응하는 그 의무와 직무를 행사하고 있는지는 선뜻 긍정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검찰이란 말의 뜻은, 사전적으로 죄 지은 흔적(痕跡ㆍ痕迹)을 가려 그 사실(事實)과 증거(證據)를 찾음, 또는 그 기관(機關)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전적 설명은 그냥 사전적 설명일뿐, 현 대한민국의 검찰은 그 자체가 권력이요 폭력조직이다. 이번 이러한 사실은 명확하게 드러났다. 법무부 산하의 검찰조직 상의 명령조직인 법무부 명령을 이겨 먹었기 때문이다.

우리 땅 역사에서 검찰(檢察)이라는 말은 전통시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통치자/지배자인 왕과 그 하수인인 지방수령들이 곧 행정과 사법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땅에 검찰제도가 도입된 것은 서양(13세기 말)보다 600년 늦은, 19세기다. 갑오경장 때다.(1895.3) 그 뒤, 왕과 엘리트 관료들의 무능과 매국으로 일제강점/병탄기를 만난다. 일제강점기 검찰은 총독부 권력 유지의 최고의 악질기구였다. 이렇게 시작된 검찰조직은 ‘분단해방’ 후 미군정기에 검찰청이 설치되면서 옥상옥 권력기구로 재탄생한다. 곧 미군정청의 반공노선에 따라 발탁된 검사/검찰들은 일제강점기 일제를 위하여 제 나라/제 백성을 혹독하게 때리고, 고문하고, 가두고, 죽였던 기득권 반공검사들이었다.(친일검사, 사법관시보, 서기 등)

미군정기 검찰들은 일제에게서 배운, 범죄자에 대한 기소유예제도, 대공감찰기능, 검사동일체원칙, 검찰항고제도 등 온갖 나쁜 제도를 몸에 두르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검찰건물의 안팍으로, ‘遵法精神’(준법정신)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이 준법정신은 일제가 대한국(식민지조선)인들에게 본본기로 걸었던 슬로건이다. 곧 “말 안 들으면 죽인다.”는 뜻이다. 이렇게 미군정기 친일검사들로 조직되고 시작된 검찰청은, 대한민국정부 수립기 이승만과 군사반란으로 구너력을 찬탈한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권력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검찰조직의 근원은 친일혈통이다. 친일이라는 말은, 일제 총독부 권력의 수호조직이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검찰조직이 친일혈통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 본성이 국가권력 유지를 위한 수호조직이라는 뜻이다.

때문에, 친일혈통을 지닌 박정희 때의 검찰조직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으로 검찰파쇼가 되었다. 그러한 검찰파쇼의 전통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쳐 오면서도 해소가 안 된 부분이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편의주의, 임의수사처분(승낙동행, 임의출두, 승낙유치), 미죄불검법(微罪不檢法) 등은 전적으로 검찰의 입맛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들이다. 더구나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을 통한 상명하복의 검찰파쇼는 그동안, 집권정치권력, 집권정당세력, 자본집단권력과 함께 4대 권력/폭력으로 군림해 왔다.

그동안 검찰조직은 이러한 정치적 간섭과 사상검사로 거듭나면서, 국가보안법 등을 이용하여 비판적 정치세력을 탄압하는 국가폭력으로 자리를 잡아 왔다. 강제수사권, 식민지형 검찰조직, 인권유린적 수사관행, 경찰수사지휘권 등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정말로 인권의 보류가 되어야 한다. 검찰파쇼를 계속 유지하려고 법부무장관을 때려잡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진정한 검찰의 진정성/공정성을 내걸려면, 대한민국 검찰의 핏속에 흐르는 친일적 피(血)를 순수하고 착한 우리 민족의 피로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제발 독재시절의 친일혈통을 물려받은 검찰파쇼를 이제는 버려주었으면 한다.(2021.1.5., 함석헌평화연구소 황보윤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