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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취래원 농사 칼럼

개헌보다 의식구조부터 바꿔라

by anarchopists 2020. 1. 1.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1/11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개헌을 하려면,
통치구조보다, 의식구조를 먼저 혁파하라

1960~70년대 남한사회의 군사독재자로 군림하였던 박정희는 이 나라를 군왕적(총통제)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법치제도를 남용하여 민주적 법질서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구조적으로 훼손하였다. 그러나 군부독재를 벗어던지고 집권하였던 문민정부와 국민정부 또한 이러한 굴절된 사회구조 안에서 자신의 권력을 안주시키려 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훼손된 법질서와 사회구조를 바로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무현의 “참여정부”도 수구세력의 반발을 의식하여 제대로 개혁을 시도하지 못했다. 그 중 하나가 수도이전의 실패다. 이제 개헌논의가 일고 있다. 권력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이왕 개헌을 할 할 바에는 정치적 권력세습의 목적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개헌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이제 우리 헌법에서 혁파해야 할 당면한 과제 중 하나가 법률공평, 경제균등, 인민평등, 사회정의를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잘못된 법조문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된 사회구조를 바로 잡는 일이다.

먼저 행정부 우위체제를 혁파해야 한다. 독재자 박정희가 제왕적 총통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서 이루어졌던 행정부 우위체제를 시급히 개편하는 일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에만 머물러야 한다. 대통령이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대표권은 갖되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한 일체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사법부 대법관의 과반수를 임명하는 법률적 행위를 폐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제도도 시정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국회 내에서 자율적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국회의장 선거에 대통령의 의지가 직간접으로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여당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통령의 측근을 국회의장에 당선시켜서는 일이 없도록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 지금 잘못된 법질서에 의해 국회의 날치기통과가 가능하다. 지난해 세밑에 예산국회의 날치기통과가 그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법부마저 이명박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었더라면 이 나라의 운명은 그야말로 유신시대보다 더한 인권의 유린과 국통의 유린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나마 다행으로 사법부가 제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있는 바람에 이명박 정부가 비민주적, 비인권적 행태를 견제해 주고 있다. 이제 개헌을 하려면 권력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 지역 중심, 자치 중심, 자연 중심의 법체제를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두 번째, 국가보안법의 완전 철폐가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의 전신은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1925)이다. 치안유지법은 일제가 한민족의 독립운동가와 민족운동가의 자연적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명분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치안유지라는 명분 아래, 피식민지인의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을 하는 사회주의자로 몰아서 처벌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 치안유지법이 굴욕적인 한국인에 대한 노예법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해방 후 이 법을 독재자 이승만이 제 민족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 반공법으로 계승하였다. 반공법은 다시 국가보안법으로 진화시켰다. 그리고 군사독재자 박정희는 반공이데올로기를 국가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하여 다시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으로 구체화시켜 분리 계승하였다. 이와 같이 이념통치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두 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노예법이다. 일제가 보면, 치안유지법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노예법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정부가 제 국민을 통치하는데 노예법을 쓰고 있다면 이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국가보안법은 민족통일의 대승적 해결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할 시대착오적 악법이다.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는 진정한 발전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통일은 멀어진다. 통일이 멀어질수록 민족주의는 완성되지 못한다. 그리고 민족주의가 완성되지 못하면, 진정한 세계주의도 수용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세계 중심으로 다가가는 이 때, 우리나라의 위치가 매우 불안해 진다.

세 번째, 다수당 1번 기호부여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 일제시대부터 ‘일등’만이 살아남는다는 사회법칙이 오랜 시간동안 축적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일등’ 심리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유권자의 ‘일등의식’을 이용하여 무심결에 1번을 찍게 만들어 다수당이 영원히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투표용지 기재법이 투표용지에 다수당을 1번으로 하는 제도이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50조 제3항) 이 제도는 현 한나라당의 전신인 과거 여당에서 교묘하게 만들어낸 투표용지 표기방법이다. 이제부터는 대선을 제외하고는 각종 선거에서 당과 관계없이 각 지역 선관위의 감독 아래 후보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기호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도 지역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제를 채택하여 득표율 1~2위 2명 모두에게 지역의 대표성을 주어야 한다. 또한 모든 공직자 선거에서 지역 전체 유권자의 50%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당선자가 국가 전체 또는 지역의 대표성을 갖게 해서도 안 된다. 50%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즉시 상위1, 2위자가 재선거를 하여 다수 득표자(50% 이상을 획득한)를 지역의 대표로 인정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시대이다. 인터넷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어느 지역 출신이든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자를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불순한 의도에서 개헌논의가 일고 있다. 정치권력 연장과 세습을 위한 권력기구의 개혁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앞세우는 개헌을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2011. 1.11 취래원농부)

취래원농사는
황보윤식(皇甫允植, 醉來苑農士)
학생시절부터 민족/통일운동을 하였다. 동시에 사회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생명운동을 하였다. 나이 60을 넘기자 바람으로, 도시생활을 과감히 접고 소백산(영주) 산간에 들어와(2010) 농업에 종사하면서 글방(書堂, 반딧불이서당)을 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함석헌학회" “함석헌평화포럼”, “함석헌평화연구소”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글로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2017) 등 다수의 글이 있다.(수정 2018. 10.3) /함석헌평화연구소

* 본문 내용 중 사진은 인터넷 네이버에서 따옴, 그리고 본문 내용과 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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