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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취래원 농사 칼럼

5.16체제에서 4.19체제로 복귀하자 2

by anarchopists 2019. 11. 11.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9/12 06:08]에 발행한 글입니다.


5.16체제에서 4.19체제로 복귀하자


(어제 계속) 여기서 잠시 박정희가 정책입안 했다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보자.

박정희는 1960년 초, 민주당 정부가 새워놓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훔쳐서 마치 자신들이 만든 것인 양, 그것도 군정기간 중에 실시한다.(1962: 1962년은 1961 5.16에서 1963.12월까지는 박정희가 대한민국 헌법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은 시기다.) 군정기간 중에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실시 또한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박정희 쿠데타일당들은 “경제발전을 위한 정치협조와 행정능률을 강조했다. 곧,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같은 조국근대화 작업에 매진하기 위하여 "비협조와 파쟁 등 정치적ㆍ사회적 불안정"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분명 사회주의식 경제정책이다. 이 ‘조국근대화’라는 말 속에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었다. 곧, “비협조와 파쟁 등 정치적ㆍ사회적 불안정”의 제거운운이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대한민국도 없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없다는 뜻이다. 박정희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제국주의적 독점자본주의미래국가(자신이 독재적으로 이끌)를 수립해 나갔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노동력 수탈, 토지남용"을 본격화하였다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가자. 1967년은, 1)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과가 가시화된다. 그리고 2) 젊은 청년들을 남의 나라 내전에 팔아먹는 ‘월남파병’이 있게 된다. 3) 월남파병과 함께 반공분위기가 한껏 고양된다. 4) 제6대 대통령 직무가 시작된다. 그러자 박정희는 인민들이 사형선고를 내린 ‘민족적 민주주의’를 다시 들먹인다. 박정희가 선거유세(1966)에서 써먹는 ‘민족적 민주주의’는 이전과 다른 내용이다. 1963년 대선에서 주장되는 ‘민족적 민주주의’는 “서구식 민주주의 모방을 지양하고, 한국적 토양에 맞는 민주주의 수립”이었다. 그러나 1966년 대선에서 주장하는 ‘민족적 민주주의’는 “경제적 완전자립의 성취”였다. 여기서 박정희 군사반란의 태생적 본질이 드러난다. 자신이 권력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아닌 ‘민족주의’였다.

그 ‘민족주의’는 곧 ‘경제자립’을 위하여 자신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영웅주의의 본색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1966년 대선에서도 경상도 지역과 일부 지역에서 공개된 부정투표가 있었다. 그리고 거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현혹되어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본질도 모르던 순진하고 무지몽매한 사람(특히 농촌의, 이때는 농촌인구가 다수였다. 1967년 농촌인구는 당시 전국 인구수가 약 3000만 명일 때, 1,608만 명으로 도시 대 농촌인구 비율이 52%를 넘고 있었다)들이 다수 투표에 참가하였다. 이 결과 박정희가 당선되었다. 이후 대통령에 재선된 박정희는 경제자립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이를 주장하는 자들을 ‘반민족분자’로 몰아 처단한다. 이리하여 박정희는 민주주의의 알짬 중 하나인 인권(人權)을 헌신짝처럼 유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인권탄압과 함께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4. 박정희가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첫 단추는 삼선개헌이다.(1969.10.21) 삼선개헌의 과정은 이렇다. 제6대 대통령에 취임했던 박정희는 기존의 헌법으로는 더 이상 대통령을 해먹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박정희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대통령을 계속하자는 속셈을 드러냈다. 곧, 헌법을 유린(蹂躪)하자는 생각이다. 그러자 공화당에서 김종필을 비롯한 자신의 측근들마저 삼선개헌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박정희는 공화당 내의 삼선개헌 반대세력인 김종필과 김용태를 이른바 ‘국민복지회사건’(1968. 5. 25)을 공작하여 제거한다. 공화당 내에서 삼선개헌 반대세력이 제거되자, 박정희는 “임기 중에 개헌을 안 하는 것이 내 소신이지만 꼭 필요가 있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1969. 1. 10, 연두기자회견)는 해괴한 발언을 함으로써 삼선개헌 문제를 정계의 현안으로 부각시킨다.

그는 "헌법이라는 것은 될 수만 있다면 자주 고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또 헌법이라는 것은 꼭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고칠 수도 있는 것" 이라고 했다.(1969. 4.25, 기자회견) 이렇게 해서 삼선개헌을 공식화한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저항세력이 발생하자, 박정희는 계속 해괴한 논리를 편다. 개헌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논리다. 즉 “대통령은 개헌을 막을 권리가 없다”, “개헌을 통해서 나와 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1969. 7.25 특별담화문)라는 대국민 협박이었다. 이렇게 해서 삼선개헌은 본격화한다.

박정희는 삼선개헌의 성공을 위해 “북괴의 무장침략 가능성”이라는 불확실한 정보를 인민들에게 흘리고 ‘전쟁위기감’을 은연중 전파한다.(지금도 집권당이 잘 먹는) 그리고 “자주국방ㆍ자립경제”의 민족주의 의식도 강조했다. 여기서 박정희는 “처음에는 민주주의이지만, 나중에는 경제발전이다. 이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올바른 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박정희는 개헌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은밀하게 공화당 의원들을 포섭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는 제명된 무소속 의원들까지도 개헌을 지지하도록 협박, 회유하였다. 그리고 해괴한 논리를 내세운다. “자신이 아니고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 내지는 성공 지을 수 없다는 논리다. 즉 영웅주의의 발로다. 박정희는 당시 야당인 신민당 의원 3명을 포섭하여 모두 122명의 개헌 정족수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대한반공연맹과 재향군인회 등 50여 개의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개헌지지 성명을 발표하게 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신변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도 불사하였다.

삼선개헌안은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에서 날치기 통과되었다.(1969.9.14) 국회 본회의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야당의원들을 피하여 일요일에, 그것도 1,200여 명의 기동경찰이 국회 주변의 통행을 차단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어 치열한 개헌반대 시위가 있었다. 박정희는 이를 무참하게 탄압하였다. 그리고 삼선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국민들을 협박하였다. 그 결과로 삼선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도 통과되었다.(1969.10.17)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닉슨 독트린(1969.7.25)에 따른 월남파병의 철수와 주한미군의 감축이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당시 반공을 국시로 걸고 있던 박정희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순조로운 진행은 오히려, 지역간 도농간 격차를 심화시켰다. 이는 사회적 불안으로 왔다. 이러한 나라 안팍의 어려운 정세는 박정희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1971.4.27)와 국회의원 선거(1971.5.25)에서 고전을 면키 어렵게 만들었다. 박정희는 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닉슨독트린 이후 미국은 한국에게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라는 압력을 해들어 왔다. 반공논리를 국시로 가지고 있는 박정희에게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었다.

그러나 교활하고 기회주의자였던 박정희는 이를 다시 집권기회로 만들었다. 바로 대통령 선거 전의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접근 방법에 관한 구상>발표(1970. 8. 15)이다. 여기서 평화통일론을 내세우며 민족주의 거죽을 뒤집어썼다. 기회주의자의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그리고 이리의 거죽을 쓴 채 북한에 '남북가족 찾기 회담'을 제의했다(1971.8.12) 그리고 판문점에서 남북실무자가 만났다(1971.8.20) 그런데 박정희는 이렇게 민족주의를 위장하더니 갑자기 남북대화와 국제정세의 변화를 내세워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1971. 12. 6) 국민들은 도깨비에 홀린 기분이었다.

박정희는 남북대화와 냉전체제 와해라는 국제정세를 역이용하여 민족주의 탈을 더 뒤집어썼다. 그리고 두 가지 사건을 획책하였다. 국가에 대한 두 번째 반란을 꾀하는 대음모다. 하나는 남북공동성명이고, 다른 하나는 유신헌법이다. 영원히 대통령을 독점하려면 북한의 협조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7.4남북공동성명’으로 나타났다(1972) 따라서 ‘7.4남북공동성명’은 알맹이 없는 거짓이다. 이러한 기망 속에서 이루어진 게 종신대통령을 해먹자는 것이 ‘10월 유신’이다. ‘유신헌법’이 바로 ‘한국적 민주주의’의 기본법이다. ‘한국적 민주주의’에는 민주주의라고 했으니까 민주주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적 민주주의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그리고 자유주의도 없다. 이게 유신헌법의 특징이다. 그리고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 실천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을 일으킨다. 이어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 비판을 금하는 긴급조치도 발동한다(1호, 1974.1.8~ 9호, 1975. 5.13) 긴급조치로 이 나라의 웬만한 인재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썩는다. 그래서 이 나라는 아직까지 인재다운 인재가 없다. 그저 박정희식 민주주의나 모방하려고 한다. 얼간들이다. (취래원농부, 2009. 4.25 처음 씀, 2012.9.11. 고침, 내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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