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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취래원 농사 칼럼

21대 의회에 바란다

by anarchopists 2020. 4. 18.

21대 의회에 바란다.

글쓴이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레에 걸쳐 국회 죄다 개혁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선한 정당이 다수당이 되어 의회를 장악하였다. 하여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의회개혁과 나라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해 본다.(여기서는 국회라는 말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서 의회로 쓴다.)

의회를 개혁하지는 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3.12일 의회주도 쿠테타 음모(노무현 탄핵) 때부터 제기된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의회 의원(議員)처럼 제왕적 대우를 받은 나라는 없다고 본다. 의원들이 선거 전은 머슴(땅에 엎디어 읍소를 하는 추잡한 행동을 하면서)r서처럼 하고는, 당선 후는 머슴이 주인(권위주의적 엘리트귀족)으로 변신한다. 그리고 그를 뽑은 민인은 머슴이 되어버린다. 이래서 의회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 의회를 개혁하기 위하여는 우선 과제로 현재의 국회법(이하, 의회법이라 한다)과 선거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역대 의회에서 잘못 처리한 법들을 새로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해야 할 의회법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 먼저 의원의 특권 제한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손대야 한다. 그중 하나가 의원보좌관/비서관제도의 폐지다. 나라 의원이 된 자는 누구나 나라와 우리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자신이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의회도서관에 가서 스스로 연구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보좌관에 의존하여 스스로는 글/책 한자도 읽지 않고 보좌관이 적어 준 쪽지를 대독(代讀)하는 대독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수행비서 제도도 철폐해야 한다. 의원 하나하나에 수행비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수행비서관제도는 의원들이 엘리트귀족 놀음을 하기 위한 것 밖으로는 생각이 안 든다. 그야말로 민인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기과시밖에는 생각이 안 된다.

다음으로, 개인 의원사무실을 폐쇄해야 한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머무를 곳은 개인사무실이 아니고 의회도서관이다. 의회도서관에 의원 3~5명이 머물며 책을 보고 연구하는 공간(의원연구실) 마련해 주면 된다. 의원의 개인사무실는 권위의 상징이다. 그 권위를 남발하여 불건전한 도박이나 하고, 밀담을 나누고, 나라를 말아먹을 엉뚱한 생각을 하고, 한가하게 오락이나 하는 공간은 없애는 게 맞다.

,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운전수와 기름값 등) 지급제도도 철폐해야 한다. 의원들이 굳이 승용차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운전사가 모는 승용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는 발상은 권위주의적 특권의식이다.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차 없이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그들의 삶을 기준으로 나랏일을 할 때 참다운/바른 의원이 될 수 있다. 의원은 걸어서 또는 전철을 타고, 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의원의 바른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나라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게 나라발전인지를 알 수 있다. 의원은 평균적 경제원칙과 평등한 사회원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자라야 진정한 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행 헌법과 국회법(의회법)은 선거의 다수결원칙(사실은 전체주민으로 볼 때 소수에 불과하다.)으로 의원이 되는 순간부터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한국의 특권층(엘리트귀족)으로 돌변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 나라는 나라 의원들에게 필요 이상의 특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의원에 당선되는 그 날부터 민인/인민(국민이라는 말은 일제시대 황국신민이라는 뜻이므로 여기서는 민인으로 쓰겠다.)들과 동떨어진 특권층이 된다. 이러한 나라 의원에게 부여되는 모든 특권은 비민주적인 권위주의시대, 그리고 출세지향적인 정치우월시대의 유산이다. 나라 의원의 특권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한 군부독재자들이 자신의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 곧 의회를 행정부의 시녀로서 만들기 위한 회유책에서 나온 권력 나눠먹기의 더러운 행태의 유산이다. 제발 네덜란드의 의회제도를 본받았으면 한다.

차제에 정당의 의원공천권도 폐지해야 한다. 당의 공천 없이 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는 정당에 소속된 사람은 정당 이름으로 그렇지 않는 사람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자유롭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의원에 당선된 사람은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정당에 입당을 해서는 안 되게 해야 한다. 48석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은 위성정당을 급조(急造) 내지, 별도로 두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는 공룡정당이 정당독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정당의 의견이 나라발전에 반영되게 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당적변경도 주민의 일정한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당적을 변경할 경우는 의원 자격이 자동 상실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의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환(召還)제도도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어느 지역이, 자기 지역 출신 의원이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다고 인지되면, 지역주민은 언제든지 일정한 주민의 동의(100~200명 정도)절차를 거쳐 국회회기를 불문하고 의원소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동의(과반수)만 있어도 의원자격을 중지시키고, 나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의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두어야 한다. 소속정당과 의회는 지역주민의 제적 동의를 구하는 요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시유가 없는 한 지역주민의 제적 요구에 동의하도록 해야 하는 제도를 두어야 한다.

선거법 개정에서 필요한 것은, 다수당 1번 기호부여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일등만이 살아남는다는 사회법칙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일등심리가 자리 잡아 왔다. 투표용지의 다수당 1번 부여제도는 일제로부터 유습되어 온 잘못된 일등의식을 이용하여 무심결에 1번을 찍게 만들려는 엉큼한 함정이 있었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50조 제3) 이 제도는 현 미래통합당의 선배들이 집권했을 때 영구집권을 획책하며 만들어낸 교묘한 투표용지 표기방법이다.(20대 총선 때부터 자기 발등을 찍었지만) 이제부터는 대선(大選)을 제외하고는 각종 선거에서 다수당과 관계없이 각 지역단위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아래 후보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기호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도 지역 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중대(中大)선거제를 채택하여 득표율 1~22명 모두에게 지역의 대표성을 주어야 한다. 또한 모든 공직자 선거에서 지역의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당선자가 국가 전체 또는 지역의 대표성을 갖게 해서도 안 된다. 50%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즉시 상위1, 2위자가 재선거를 하여 50% 이상의 득표자(50% 이상을 획득한, 원래는 만장일치가 이상적이지만)를 지역의 대표로 인정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시대이다. 인터넷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어느 지역 출신이든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자를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라에서 선거비용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 실효성 있는 국민발의제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이번 의회에서 제도개선을 해주기 바란다.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가능하지만 안 하고 있다.) 현대생활에서 그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 국민발의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 주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나 자치단체의 조례 등이 나라 사람이나 지역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일 때는 다시 지역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재결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의원의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도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회라는 명칭을 바꿔야 한다. 국회라는 말은 일제강점기에서 연유된 말이다. 국(國)자가 들어가는 말은 국왕/천황전제정치의 상징어다. 그래서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로 고쳤다. 국사(國史)도 한국사로 고쳤다. 국어도 한국어로 고쳤다. 국회(國會)라는 용어는 국어(國語), 국사(國史). 국민(國民)과 함께 일제강점기에서 유래되어 이제까지 사용되고 있는 용어다. 곧 국회(The National Assembly)는 의회(parliament: 싸우지 않고 서로 대화하는 뜻의)로 고치는 게 맞다. 국회라는 말에서는 일제의 위압적 냄새가 난다. 의원은 나라 구성원의 전체이익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다수당(집권당)에서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묵시적 제도도 시정되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국회 내에서 자율적 선거(여야 합의가 아닌)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의회 의장 선거에 대통령의 의지가 직간접으로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여당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통령의 측근을 의회 의장에 당선시켜서는 일이 없도록 의회법도 고쳐야 한다.

이번 21대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국정의 제1정책으로 삼으면서도 정작 적폐청산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사람에 대한 적폐청산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사람에 앞서 제도의 모순과 그릇된 정신을 고치는 일도 적폐청산에 들어간다.

먼저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독립운동을 하는 지사(志士)들을 압제하기 위하여 만든 치안유지법(1925)을 개악적(改惡的)으로 계승한 국가보안법”(법률제13722호, 1948. 12. 1., 이하 국보법)을 폐지하는 일이다. 국보법의 전신(前身)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1925)이다. 치안유지법은 일제가 한민족의 독립/민족운동가를 압제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치안유지라는 명분 아래, 식민지인의 민족/독립운동을 하는 지사(志士)를 사회주의자로 몰아서 억압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 치안유지법은 굴욕적인 노예법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해방 후 이 법을 독재자 이승만이 제 민족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 반공법으로 계승하였다. 반공법은 다시 국가보안법으로 변태시켰다. 그리고 군사독재자 박정희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국가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하여 다시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으로 구체화시켜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이념통치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두 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노예법에 지나지 않는다. 일제(日帝)나 정부의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치안유지을 위한 법이겠지만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인권유린법/노예법이다. 국보법은 반공독재(이승만), 유신독재(박정희), 살인독재자(전두환)들이 권력유지 차원에서 만든 반(反)평화, 반통일, 반인권, 반민주, 반자유적 악법임은 틀림이 없다. 21세기, 21대 의회에서 이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중국이 세계 중심으로 다가서는 21세기, 미국에 대한 자발적 노예근성을 버리고 친중적 외교정책을 펴는 것이 우리나라에 밝은 앞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세기 동안 얽혀왔던 미국과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맺은 한미방위방위조약의 폐기하고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도 추진되어야 한다.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가 여의치 않다면, 현대판 식민지법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1966)의 전면 개정이 있어야 하고, 미군주둔비용 증액(增額)은 어떤 경우에서도 해주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협상대로라면 한국이 미국에게 현대판 화폐지대/노예지대를 상납하는 꼴이 된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21대 의회는 너무나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무거운 일 중 하나가 헌법을 평화통일헌법으로 개정하는 일이다. 큰 골자만 말해본다. 1) 민주공화국이라는 문구를 민인(民人)을 위한 자유공화국으로 문구를 바꿔야 하고 2) 나라의 주권은 자유민인에 있고 모든 나라의 권력은 자유민인의 지유의지에서 나온다. 민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국정 책임자나 의원, 법원장이 있다면 반드시 탄핵의 대상이 되고 탄핵은 의회가 아닌 민인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 로 고쳐야 한다. 법률공평(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경제균등, 민인평등, 사회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3) 대통령임기는 4년 중임(重任)으로 해야 하고 대통령의 명칭도 통령(統領)으로 고치는 게 맞다. 부통령제도가 있다면 대통령이라는 용어가 맞지만, 부통령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통령이 맞고 내각을 총지휘하는 자는 총리(總理)가 맞다고 본다. 이제 헌법을 개헌하여 명실공히 제7공화국을 만들어내야 한다. 7공화국의 헌법은 권력 중심이 아닌, 나라사람(민인) 중심, 자율적 지역자치 중심, 자연생태 중심의 법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자치를 정한다면, 현행의 중앙집권적 검찰제도, 법원제도, 경찰제도도 지역행정부 소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또 한 가지, 현행 행정부 우위체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현행 헌법은 독재자 박정희가 제왕적 총통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서 이루어졌던 행정부 우위체제(유신체제의 답습)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급히 고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에만 머물러야 한다. 대통령이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대표권은 갖되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한 일체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감사원장, 감사위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도록(물론 당시 국회의 동의를 얻지만, 이는 집권을 위한 의회였지, 나라발전을 위한 의회는 아니었다) 되어 있는 법률적 행위는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관은 사법부 내의 법관과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들의 동수(同數)에 의하여 선출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법관을 지낸 법관과 변호사 중에서 법관들의 선출에 의하여 직무가 수행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몇 가지 더 덧붙인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적폐세력들에 의하여 잘못 만들어진 제도들이 너무나 많다. 이들을 고쳐야 할 것으로 본다. 1) 21대 의회는 이제까지 역대 의회들이 저지른 불합리한 조치들을 스스로 파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동지역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문제에 대하여 의회동의를 촉구해야 한다. 인류의 평화를 짓밟고 전쟁을 일삼는 침략자/전쟁 폭군 미국을 위해 파병을 한다는 것은 주체 국가로서 할 짓이 아니다. 또한 불합리하게 제정, 또는 개정하여 통과된 민생법안(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이하 ‘민주화보상법;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들을 다시 재정해야 한다. 특히 ‘민주화운동보상법’의 경우는 위로금 조항의 누락, 실질적 명예회복 조치의 미흡, 특별재심 조항의 누락 등으로 관련자를 오히려 실망시키고 있다. ‘민주화보상법’은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관한법’과 등등한 차원에서 다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유신독재 때, 긴급조치 위반으로 민사보상을 못 받은 민주인사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긴급조치관련 특별법(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을 하루 빨리 제정하여 이들의 아픈 상처를 달래주어야 한다.

끝으로, 경제정의를 확립하고 경제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 관련 법들은 일제강점기시대 통치 중심의 수직적 경제원리를 많이 모방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인간지배 중심의 수직적 경제 관계를 인간존중 중심의 수평적 경제 관계로 수정할 때가 왔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 및 농협법) 및 농어민과 관련된 협동조합법을 전면 혁파하고 도시의 생활협동조합법을 실질적 소비자공동체가 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한국의 농협(특히 중앙농협)은 오히려 조합원인 농민과 모순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농협이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공동체가 되어야 함에도 농민의 인격 위에 군림하여 농업노동과 그 이익을 착취하고 있다. 그리고 농민이 아닌 농협 직원의 이익단체로 변질되어 있다. 농어민의 이익과 생활자립을 위해서는 농어민생활공동체법또는 생산자조합법을 따로 만들어 농어업발전과 농어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이외에 경제정의와 관련된 사회복지 관련법들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2020. 4.18, 함석헌평화연구소 황보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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