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0/10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1. 10.4 선언의 내용
10.4 선언은 대한민국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정상이 합의 서명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각론적 실천 프로그램이다. 10.4 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총론적 민족 공생 공영의 통일대장전을 재확인 재합의하는 기초위에서 탄생될 수 있었다. 합의문의 서문에서도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이라는 비중을 명시하면서,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 탄회하게 협의,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의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 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 시켜나가기 위한 선언” 이라고 하였다.
탈냉전 세계사의 대전변과 북방정책과 민족화해 지향으로 재정돈한 1998년 2월 시행의 현행 헌법은 그 전문에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서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하고 있는데 10.4 선언은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헌법 대강을 준수하는 전향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들어서 미국의 신닉슨 독트린과 미․중 수교의 배경에서 7.4 성명이 나왔고 남북 대결과 정략적 공세의 주관적 계산과 관계없이 민족의 열망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강령으로 정향적 역사 궤도를 깔았다. 이후 얄타체제에서 몰타체제로의 새로운 세계 질서 평화 이행에서 개정헌법에 부응하는 1992년 화해 협력 불가침의 남북기본합의서가 가능하게 되었다. 평화와 통일의 금자탑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이며 여기에서 다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공존 공영을 재다짐 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 분모를 확대하는 통일강령을 창출할 수 있었다.
10. 4 선언은 모두 8개의 합의 사항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항.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간다”.
2항.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한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 나가기로 한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기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한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회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3항.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한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 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의 회담을 개최한다.”
4항. “남과 북은 현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수뇌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협력한다.”
위 1항-4항의 합의는 7.4 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의 합의 내용을 계승 집약적으로 재확인하고 있으며 선행 6.15 공동선언은 10.4 선언의 기본내용 충분조건으로 남북관계 대결 종식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근원적 질곡으로 되는 정치 군사적 의제를 합의로 돌파하는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10.4 선언이 참여정권에 의하여 수행되었지만 그것은 당해 담임 정권이 국내 정치 의제를 넘어서는 민족화합 민주통일 한민족공동체의 통일 과제를 합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합의 서명을 노무현 대통령 한시적 자격과 정권적 행위로 치부하여서는 안된다. 후속 정권에 10.4 선언을 계승하고 담보하여야 하는 의무 부과는 역사적 민족적 책무이며 지속적 헌법 정신이다. 그러므로 이명박대통령 후보도 대선 공약에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10.4 선언의 5항-8항의 합의 문건은 그야말로 참여정권의 전향적 대북 정책이며 그 핵심은 참여정권이 내걸었던 평화번영과 동북아 균형론의 경제 지향적 정책의 구체적 제안이며 여기에 북한이 전적으로 수용한 포용 전략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부분의 합의는 국민의 정부의 6.15 공동선언을 통한 햇볓정책의 성과가 축적해 낸 인적 물적, 정부 민간 수준의 남북 소통의 확대재생산의 성취물이라고 할 수 있다.
5항.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 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킨다.” 이 전제는 6.15 공동선언 3항의 합의이며 이에 기초한 실행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개전한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하부구조 건설과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 내부협력 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 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문제를 협의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지구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 의료, 환경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걱상하기로 하였다.”
6항.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서해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항.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편지 교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 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항. “남과 북은 국제 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0.4 선언 합의는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남북 당국자간의 회동 회의를 다음과 같이 문면으로 쐐기를 박는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금년 11월 중 서울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수뇌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7.4 성명이 최고권력자의 위임에 의하여 적대적 기관의 장이 조절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서명한 것이고, 남북기본합의서 역시 남북정상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 서명으로 체결된 것이며, 6.15 공동선언이 4개 항의 남북정상 합의 서명이고 그 후속 진전을 위하여 북의 정상이 남으로 답방을 약속만으로만 명기해 있는데 비하여, 10.4 선언은 당장 총리급 경제협력회담, 국방부장관급 군사협력회담이 후속한 것으로 괄목할만한 진전이다.
특히 남북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를 협의한다는 문면은 사실상 6.15 공동선언 2항의 초석을 깔았다고 할 수 있으며 통일의 1단계 교류협력과 병행하여 2단계 경제통합 국가연합이 현실화 할 수 있는 괄목할만한 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이 UN 동시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서 2국가 2체제로 공존 조건이 주어진 이후, 우리 민족 자력으로 전대 미문의 과제, 하나의 민족 2체제의 공생 공영 실험을 돌파해 낸 21 세기의 지구적 관심사가 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UN에서도 10.4 선언을 지지 인준하고 온 국제 사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안도하고 한민족에게 신뢰와 기대를 쏟았다. 더구나 남북 겨레의 환호와 자부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 동포의 10.4 선언 지지도도 절대적이었고 민족의 위상과 나라의 품격이 확연히 격상되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낙관적 전망이 제시된 점, 이것이 10.4 선언의 진정한 본질적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10.4 선언의 재조명
참여정권 5년의 평가를 두고 탈권위 분권 민주주의 진전에 주목하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한 성취는 남북관계 개선과 정상회담을 통한 10.4 선언의 산출로 평화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대목이다. 이것은 민족의 염원에 부합하고 국민의 여망에 따른 역사 정방향의 수임 정권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히 평가한다면 10.4 선언에서 합의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미래지향적 대강은 보다 조기에 추동되고 결실되었어야 옳았고 그래야만 계승을 담보하는 성공의 성취물로 현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국내외의 제약적 정치 지형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부도덕 부정의의 이라크 전쟁을 강공한 부시정권의 힘의 공세와 협박 국면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 이른바 두 개의 전쟁을 기획하던 위기의 국면에서 전쟁 방지와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 의지를 간과할 수 없고 그것은 크게 평가되어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국내 수구 보수 세력으로부터 좌파로 매도될 만큼 참여정부는 급진적이지도 반미적이지도 친북적이지도 않았다. 포풀리즘 정권 아마추어 정권으로 매도되던 노무현 정권의 실상은 매우 대화와 타협 그리고 민주주의적 절차에 충실했던 온실 안의 화초 같은 얌전 곱상스러운 권력으로 그 실은 신선도에 비하여 개혁에 매우 점진전인 연성정권이였으며, 다수당 야당 한나라당의 의회 장악의 제약 조건에서 정책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역량 관계에서 종내에는 탄핵 국면의 코너까지 몰리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포기와 권력 분점 이른바 한나라당에의 연정까지 제의할 정도로 의지 상실의 카오스 정국에서 국민은 정세 반동을 용허하지 않았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 불호와 관계없이 잠재적 정치 집합력으로 질량적으로 성장해 있는 노동자 농민의 민중역량 그리고 지배적 민주주의 국민역량이 정세를 주도해 갔다. 노무현 대통령 탄생을 견인해 낸 이들 세력을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한미 FTA 강행 개방시장정책 대미 의존정책 일변도로 그를 지지한 국민대중을 실망시키고 이반해 갔을 때도 국민대중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국민의식 변화와 행동의 변화는 크게 6.15 공동선언에 기인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6.15 공동선언으로 이른바 PD 민중역량과 NL 민족역량이 변증적으로 결합하게 되고 이제 정치문제는 남북의 장에서 자주와 통일의 의제로 집약되고 민족을 주체로 미국과 주변을 객체로 분명히 하는 자결적 지향으로 매진해 갔다. 이것이 6.15 통일시대 국민의 힘이며 그것이 6.15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의 집햡력이었다.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하여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국민의 에너지를 경원지지했고 더러는 적대시 하기까지 하면서 이른바 대북송금 사법처리란 것으로 6.15 공동선언을 산생한 김대중정권 국민의 정부의 성과를 크게 홰손했다. 이것은 남북관계 발전 계승의 타격이었으며 손실로 평가된다.
그러나 2005년 6.15 공동선언 5주년은 민간 정부 합일 공동 행사 행보의 평화통일을 추동하는 획기적 전환점이었으며 정부 수준에서의 전향성과 자신감은 매우 긍적적으로 기대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9.19 합의가 가능할 수 있었다. 9.11 합의 내용은 북한의 현존 핵과 핵계획의 포기 NPT IAEA 복귀와 미․일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 그리고 대북 에너지 지원 경제협력 약속이었다. 후속 국면은 미국의 BDA 금융제제와 북한 붕괴 고립 전략 강화로 정황이 전도되고 이에 연동되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이 뒤따랐다. 이런 적대적 긴장 국면이 재조정된 것이 2.13 합의이며 시한을 정한 북핵 시설 봉인 부능화 신고와 중유 공급 경제 에너지 지원 약속 타결로 파국 국면이 일단 정돈되었다.
말기 부시 정권은 대북정책을 변경하고 외교와 대화의 공간을 연다. 이것은 제1기 부시정권 네오콘 안보팀 전략의 실패와 힘의 한계와 관련된다. 한반도 안보 전략 대북 강경 정책을 주도했던 존 볼튼이 UN 대사 인준에서 공화당 상원의 동의도 받지 못한 것은 네오콘 전략이 북한의 핵 개발 보유의 시간 벌기만 허용했다는 자탄에 기인된다. 이런 추세에서 참여정권의 대북 정책의 행보 공간이 넓어졌고 남북 정상회담이 정권 말기 막바지에서도 가능할 수 있었다. 남북 정상회담이 미국과의 조율과 미국 메시지의 역할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의 유의성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은 실로 역사적인 것이었으며 신기원이었다. 38선을 베고 죽을지언정 분단은 안된다고 한 몸 던졌던 백범 김구의 족적이 좌절되고 60년 한 갑자 세월이 지나고서야 갈라진 땅 길을 봉합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분단선 돌파는 항공 직항로로 방북하여 6.15공동선언을 합의한 이전 행보의 지상 연착륙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재방북 희망에서 꼭 열차편으로 행선하고 싶다는 의지의 함의는 이것으로 가늠된다.
정상회담의 경과와 10.4 선언 합의의 배경을 살펴본다.
평양 도착 당일 환영 만찬에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 개혁 개방 체제간섭을 거부 경고 천명한 대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상대 북한 당국과의 이해와 소통의 한계를 절감하고 회담 성사의 비관을 피력 난조가 조성된 국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유있는 체류 제의와 회의 타결 의지가 뒤따르고 회담 일정이 속행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10.4 회담은 실무에서 조절되고 정상에서 합의 순항되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합의 회담을 종료한 국면에서 개혁 개방, 체제에 대한 언설은 남북관계 진전의 역효과 부의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당부의 멘트가 있기도 했다.
10.4 선언 1주년 기념 발제에서 11개월만에 처음 상경한 노무현 전대통령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협상 원칙이다. 현실적 상황에 맞는 북쪽의 목적은 체제를 방어하고 유지하는 것일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인가. 평화를 위해서는 그래야 할 것이다. 협상의 결과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호주의라는 말은 대결주의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실용주의라는 말은 무엇인가. 실용주의 반대 개념은 가치 이념 정통성 이란 개념일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강조하는 것, 동맹을 강조하는 것,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실용주의인가 이념주의인가. 결국 대북정책은 근본적인 사고와 자세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통일방안이나 그 전략은 근본적인 사고와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고와 자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발제문 요지의 일부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0.4 선언 서명의 당사자이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함렛-고뇌하는 인간으로 발제문에서 표현된다. “통일인가. 평화인가.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희생할 수 있는가. 평화통일, 그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는가. 통일과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나 충돌할 수가 있다. 평화가 인간의 행복에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다. 나는 평화를 통일에 우선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평화를 대북정책의 독자적인 목표로 삼자”
실제 10.4 선언문 실제 조율에서 6.15 공동선언 계승의 전반 부분은 북측이 완강하게 고수, 평화번영 경제협력 후반 부분은 남측 주장으로 합의 관철되었다는 경과가 보도로 나오기도 했다. 10.4 선언은 쌍방의 논리와 접근법이 다르다고 하여도 그 도달점에서 민족공영의 이익에 일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보다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6.15 공동선언문은 민족유기체 생명의 몸체이고 10.4 선언은 영양을 공급하는 줄기이다. 줄기는 더 뻗어 나갈 수도 있고 개량할 수도 있고 이식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많은 과실을 수확할 수 있다. 6.15를 공동선언이라 하고 10.4를 선언이라고 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신뢰와 이해의 원천은 민족문제 해결에 있어 에토스 즉 애국심이다. 민족애 조국애가 있어야 평화와 통일, 번영과 행복의 진정한 로고스가 나올 수 있으며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민족에 헌신하는 파토스이다. 그래서 민족감성과 민족의식 민족의 가치 그리고 절체절명의 역사적 소명으로서의 통일 의지, 통일이 그 무엇보다 절대적 지상과제임을 사고와 인식과 논리와 과학으로 담지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평화를 위한 실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10.4 선언의 한계는 무엇인가. 10.4 선언은 정권 말기의 남북 합의로 실기한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10.4 선언 이행 계승의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참여정권의 6.15 공동선언 실현 피동성을 지적 아니 할 수 없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상술한 정치 관점과 정치 체질과 관련된다. 이에 평화와 현상유지론,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존치 회기를 지적하게 된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근대 법리론적으로 인식하는 출발점은 가치판단에서 순환론으로 빠질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발생은 미군정으로부터 단선 단정 분단 반대 압살의 분단 반공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반공으로 독립운동을 억압했던 일제 통치의 법제적 유산의 연장이다. 국가보안법이 전제가 되는 조건에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성취는 근원적으로 제지되는 이율배반적 체계이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반인권 반민주가 수반되고 민족통합은 저지된다.
6.15 공동선언 자주통일시대에 국가보안법 폐지의 국민 여망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피묻은 녹쓴 칼로 박물관에 넣어야 한다고 의지를 표방했다. 의안 발의에서 국회는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국회의석이 다수당이었다. 그리고 열화와 같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성원이 있었다. 기득 수구의 한나라당 조차 개정 타협으로 어떻든 변화가 예기되는 국면이었다.
10.4 선언 1주년 기념 발제장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퇴임한 노무현 전대통령을 격려하면서 국가보안법 처리를 접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입법문제는 국회의 소관이고 대통령 책임 아니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 정치고문 당시 김원기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조차 거부했다. 집권다수당 여당은 뒤로 물러섰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주권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통일 문제의 아킬레스 건이다. 국가보안법의 존치는 결국 6.15 공동선언 계승 10.4 선언 프로그램의 폐절을 의도하는 한나라당에게 정권 양도 바톤 터치 한 것으로 귀착되었다. 이것이 10.4 선언의 비극적 운명이 예견된 시발이며 귀결이었다.
3. 10.4 선언의 현재적 과제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계승한다고 하였고 햇볓정책도 수용한다고 공약한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는 뚜껑을 열어보니 대선 정략의 언술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MB정권은 스스로 실용주의라고 했으나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이 폐절되는 배경에는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수사에서 들어나듯이 경직적 도그마가 바탕이었다. 민족공조보다 분단대결의 집념 그리고 한미공조의 밀착이 정권교체 권력 전복에 어떻게 기도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다.
미국 네오콘이 주도하고 미국정부가 남북관계 장악과 조절의 이니시아티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 국가 이익의 작동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의 부시 공화당정권에서 오바마 민주당정권 교체 이후 대한반도 정책 대북한 정책의 근원적 경직성의 올바른 이해는 이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미국은 공산권 붕궤의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과 연동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적극적 대북정책, 베를린 선언 6.15 공동선언의 막후자 지지력으로는 순행(eage going)했다고 할 수 있으며 노무현정부의 대북관계 콘트롤은 정치 외교적으로 군사 경제적으로 위압이 우심한 것이었으며 물리적으로 남북관계 쐐기를 박는데 까지 나아갔다..
민간수준에서의 자주통일운동의 진전과 민족단합 민중역량의 확산, 정부의 대미자주 균형외교지향, 동북아 균형론의 한국 역할의 위상 제고 몸부림이 혼화되고, 미국의 대북 핵억지력의 한계에서 미국이 한 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으나 PAX AMERICANA의 미국의 패권 영토 대기권 공간에서 일탈하는 한반도 한민족의 자결적 남북관계 발전은 미국으로서는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었고 일단 남북관계를 정돈하는 한미공조 틀의 재강화와 남북관계 직격 조정 공조정권의 창출은 절박한 프로그램이 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분단정치의 메카니즘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게 된 한반도 분단에 군림하는 대부(god father)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작동이다.
이전 정권을 구체제(ancient regime)라고 치부하고 신체제 새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는 데마고기는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경제였다. “노무현 정권은 경제를 실패했다. 그래서 국민경제를 회복한다.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당의성은 호소력있는 데마고기였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외부지향적 수출경제로 세계경제의 경기동향에 종속변수이며 특히 금융개방 세계화의 단계에서 일국 초국 미국의 세계체제에 긴박되어 있다는 것은 정권변동이나 정권성격과는 관계없이 경제가 운영되어가는 제약조건이다. 미국 발원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의 수용, 노무현 정권도 재벌우선경제이고 MB정권도 재벌경제이고, 전자도 FTA추진이고 후자도 FTA경제이고, 전자도 노동자 농민 민중과 이반 비정규직 양산의 양극화 정권이고, 후자도 양극화 민생 부도 경제의 민주화를 거역하는 정권이다. 한국경제의 주력적 지지산업이 이미 후발국가 추격의 세계시장의 장에서 경쟁력이 급감되고 신성장산업으로의 전반적 구조조정이 난망인 현실, 밀어닥치는 세계 금융공황 파고와 미국경제 쇠퇴의 폭력적 보상 강요에 따른 전면 개방 공세속에서 고갈된 성장잠재력의 출로 전략은 분단의 질곡이 비극으로 조건지워졌으나 세계시장에 탈취되지 않은 북한 경제야말로 민족공조 공영개발로 우리에게는 도약의 예비로 되고 있었다.
북한경제의 지경학적 조건은 세계의 경제부국과 거대자본의 경쟁적 투자 진출 선순위의 잠재적 대상지로 되고 있다. 10.4 선언은 실현 가능한 경제 협력을 유무상통 민족공영의 합의에서 특혜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의 실질적 실험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특구이며 이것을 세계가 찬탄하고 열국 자본이 부러워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주의란 것도 미국경제의 세계화 목표이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란 것도 몰락한 일본경제의 신대동아공영권의 지지력이며 중국의 대국주의란 것도 중국 경제 축적력의 지역 확산 세계 경쟁력 강화 바로 그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세계는 지역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석유 자원을 검어쥐려는 이라크 침공에 이어 석유 파이프라인을 장악하려는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현재진행형이다. 향후 자원 아프리카에서의 미국 군사력 진출이 미국 자본 선점을 추동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주권행사를 목표로 남미와 중동이 제국주의와 미국 패권에 결사 항전하고 있고 낡은 공룡과 새로운 공룡인 일본과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적대적 대결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경제전쟁의 현상이다.
MB정권 전반 집권은 참으로 착오가 많고 과오가 많다. 10.4 선언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교류협력 실행 프로그램을 정독하면 어느 하나 국익에 손실될 것이 없으며 통일경제가 독일의 GDP를 능가할 것이라는 분석 예측이 나왔듯이 경제 효과의 시너지를 계량하기도 벅찬 광활한 신지평이다. 그것은 현직 경제관료와 정책 테크노크리트에 의해서 단지 이전 정부에서 축조 작성된 것이다. 왜 CEO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자타가 인정하는 순발력과 이반되는 이른바 손놓고 기다리는 행보와 경쟁자에게 찬스를 갖다 바치는 반경제적 우를 범했는가를 문책하기에는 위기적 세계경제 속에서의 한국 경제의 현재적 과제가 너무 절박하며 정책결정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현정부에 책무와 채찍을 아니 가할 수 없다.
MB정권은 집권 상반기에 독단 독선적 프로그램 그것을 선의로 독자적이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해보고 싶은대로 할 대로 다 해 보았다. 남북차단 남북대결 남북적대로 누적된 경제적 손실은 이만하면 족하다. 중간 평가하면 정권의 주요 실적이 없고 치적의 성과가 난망 토건경제에의 함몰로 우려되는 국면이다. 하반기 권력누수를 넘어서는 권력 난조의 불안정속에서 민생과 민심이 정상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요 재정 모든 자원 모든 경제 주체를 남북관계 복원의 전략에 되돌려야 하며 이것이 정권 마감의 기사회생의 기회의 마지막 줄이다. 그것은 노무현 정권이 10.4 선언을 끝장 유산으로 남기면서 역사속에서 할 일을 했다고 자리매김 되고 있는 선례의 경험적 교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족은 혈연이고 하나다. 그래서 동포라고 한다. 그 어떤 해묵은 구원도 형제지간에서는 새날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을 하지 않았나. 중국은 국공내전을 하지 않았나. 중화민족은 올해 6월에 중국과 대만 경제를 단일시장으로 통합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를 체결했다. 차이완(China + Taiwan)시대. 더 나아가 중국 대만 홍콩을 잇는 중화경제권을 본격 출범하게 됐다. 인구 14억 5조 5000억달러 거대 경제 블록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MB정권의 비핵 개방 3000은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 대중국 무역 투자를 출구로 하고 있는 한국 경제 지지력이 민생경제 해결과 대북지원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한중관계 외생조건이 변화한다. 적대적 분단 집념은 관련 주변 강대국에게 기하급수적 분단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구한말 수구세력과 사대정권이 얼마나 많은 이권과 상납과 조공으로 끝내 나라를 망쳐 먹었는가 하는 역사 교훈을 빗겨가서는 안된다.
경제이론과 경제사는 고용과 성장 안정과 더 나아가서의 복지를 위한 확고한 담보는 원시적 축적 시발에서 현대적 축적의 단계까지 국내 공급 내부경제의 확충 내수시장의 건강성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금융공황 더블딥의 반복되는 파고의 현단계 위기의 세계경제 국면에서 각국이 이 정책을 유의하고 눈 밝은 학자들이 권고하고 있다.
남북경제공동체는 새로운 민족경제의 범주이며 국민경제 안정과 선진적 도약의 확실한 우리 자산이다. 이제 다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통일장전 6.15 공동선언과 그 핵심 질료인 민족경제공동체 개념을 재확인 재인식하고 당장 집행가능하고 당장 실익을 낼 수 있는 10.4 선언 남북협력사업 프로그램을 계승 이행하는데 정권과 정부가 결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온 겨레 국민대중 나라 살림을 떠맏고 있는 경제 주체 모두가 10.4 선언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예지와 노력을 모우고 이를 강제하여야 한다. (2010/10/05, 조영건)
현재 경남대학교 명예교수이십니다. 사회활동으로 경남불교평화연대고문,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이사장 등을 맡고 계신다. 그리고 민족통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같고 열심히 실천하며 사신다. 6.15실천남측학술명예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신다.
사진의 맨 앞쪽분이다. /함석헌평화포럼
* 이 글은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웹진 제17호에서 퍼온 글임.
* 본문 중 사진은 운영자가 임으로 삽입하였으며 인터넷 네이버에서 따온 것임.
10.4 선언은 왜 계승되어야 하는가
1. 10.4 선언의 내용
10.4 선언은 대한민국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정상이 합의 서명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각론적 실천 프로그램이다. 10.4 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총론적 민족 공생 공영의 통일대장전을 재확인 재합의하는 기초위에서 탄생될 수 있었다. 합의문의 서문에서도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이라는 비중을 명시하면서,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 탄회하게 협의,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의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 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 시켜나가기 위한 선언” 이라고 하였다.
탈냉전 세계사의 대전변과 북방정책과 민족화해 지향으로 재정돈한 1998년 2월 시행의 현행 헌법은 그 전문에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서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하고 있는데 10.4 선언은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헌법 대강을 준수하는 전향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들어서 미국의 신닉슨 독트린과 미․중 수교의 배경에서 7.4 성명이 나왔고 남북 대결과 정략적 공세의 주관적 계산과 관계없이 민족의 열망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강령으로 정향적 역사 궤도를 깔았다. 이후 얄타체제에서 몰타체제로의 새로운 세계 질서 평화 이행에서 개정헌법에 부응하는 1992년 화해 협력 불가침의 남북기본합의서가 가능하게 되었다. 평화와 통일의 금자탑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이며 여기에서 다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공존 공영을 재다짐 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 분모를 확대하는 통일강령을 창출할 수 있었다.
10. 4 선언은 모두 8개의 합의 사항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항.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간다”.
2항.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한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 나가기로 한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기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한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회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3항.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한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 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의 회담을 개최한다.”
4항. “남과 북은 현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수뇌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협력한다.”
위 1항-4항의 합의는 7.4 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의 합의 내용을 계승 집약적으로 재확인하고 있으며 선행 6.15 공동선언은 10.4 선언의 기본내용 충분조건으로 남북관계 대결 종식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근원적 질곡으로 되는 정치 군사적 의제를 합의로 돌파하는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10.4 선언이 참여정권에 의하여 수행되었지만 그것은 당해 담임 정권이 국내 정치 의제를 넘어서는 민족화합 민주통일 한민족공동체의 통일 과제를 합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합의 서명을 노무현 대통령 한시적 자격과 정권적 행위로 치부하여서는 안된다. 후속 정권에 10.4 선언을 계승하고 담보하여야 하는 의무 부과는 역사적 민족적 책무이며 지속적 헌법 정신이다. 그러므로 이명박대통령 후보도 대선 공약에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10.4 선언의 5항-8항의 합의 문건은 그야말로 참여정권의 전향적 대북 정책이며 그 핵심은 참여정권이 내걸었던 평화번영과 동북아 균형론의 경제 지향적 정책의 구체적 제안이며 여기에 북한이 전적으로 수용한 포용 전략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부분의 합의는 국민의 정부의 6.15 공동선언을 통한 햇볓정책의 성과가 축적해 낸 인적 물적, 정부 민간 수준의 남북 소통의 확대재생산의 성취물이라고 할 수 있다.
5항.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 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킨다.” 이 전제는 6.15 공동선언 3항의 합의이며 이에 기초한 실행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개전한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하부구조 건설과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 내부협력 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 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문제를 협의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지구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 의료, 환경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걱상하기로 하였다.”
6항.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서해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항.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편지 교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 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항. “남과 북은 국제 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0.4 선언 합의는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남북 당국자간의 회동 회의를 다음과 같이 문면으로 쐐기를 박는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금년 11월 중 서울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수뇌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7.4 성명이 최고권력자의 위임에 의하여 적대적 기관의 장이 조절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서명한 것이고, 남북기본합의서 역시 남북정상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 서명으로 체결된 것이며, 6.15 공동선언이 4개 항의 남북정상 합의 서명이고 그 후속 진전을 위하여 북의 정상이 남으로 답방을 약속만으로만 명기해 있는데 비하여, 10.4 선언은 당장 총리급 경제협력회담, 국방부장관급 군사협력회담이 후속한 것으로 괄목할만한 진전이다.
특히 남북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를 협의한다는 문면은 사실상 6.15 공동선언 2항의 초석을 깔았다고 할 수 있으며 통일의 1단계 교류협력과 병행하여 2단계 경제통합 국가연합이 현실화 할 수 있는 괄목할만한 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이 UN 동시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서 2국가 2체제로 공존 조건이 주어진 이후, 우리 민족 자력으로 전대 미문의 과제, 하나의 민족 2체제의 공생 공영 실험을 돌파해 낸 21 세기의 지구적 관심사가 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UN에서도 10.4 선언을 지지 인준하고 온 국제 사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안도하고 한민족에게 신뢰와 기대를 쏟았다. 더구나 남북 겨레의 환호와 자부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 동포의 10.4 선언 지지도도 절대적이었고 민족의 위상과 나라의 품격이 확연히 격상되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낙관적 전망이 제시된 점, 이것이 10.4 선언의 진정한 본질적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10.4 선언의 재조명
참여정권 5년의 평가를 두고 탈권위 분권 민주주의 진전에 주목하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한 성취는 남북관계 개선과 정상회담을 통한 10.4 선언의 산출로 평화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대목이다. 이것은 민족의 염원에 부합하고 국민의 여망에 따른 역사 정방향의 수임 정권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히 평가한다면 10.4 선언에서 합의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미래지향적 대강은 보다 조기에 추동되고 결실되었어야 옳았고 그래야만 계승을 담보하는 성공의 성취물로 현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국내외의 제약적 정치 지형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부도덕 부정의의 이라크 전쟁을 강공한 부시정권의 힘의 공세와 협박 국면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 이른바 두 개의 전쟁을 기획하던 위기의 국면에서 전쟁 방지와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 의지를 간과할 수 없고 그것은 크게 평가되어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국내 수구 보수 세력으로부터 좌파로 매도될 만큼 참여정부는 급진적이지도 반미적이지도 친북적이지도 않았다. 포풀리즘 정권 아마추어 정권으로 매도되던 노무현 정권의 실상은 매우 대화와 타협 그리고 민주주의적 절차에 충실했던 온실 안의 화초 같은 얌전 곱상스러운 권력으로 그 실은 신선도에 비하여 개혁에 매우 점진전인 연성정권이였으며, 다수당 야당 한나라당의 의회 장악의 제약 조건에서 정책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역량 관계에서 종내에는 탄핵 국면의 코너까지 몰리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포기와 권력 분점 이른바 한나라당에의 연정까지 제의할 정도로 의지 상실의 카오스 정국에서 국민은 정세 반동을 용허하지 않았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 불호와 관계없이 잠재적 정치 집합력으로 질량적으로 성장해 있는 노동자 농민의 민중역량 그리고 지배적 민주주의 국민역량이 정세를 주도해 갔다. 노무현 대통령 탄생을 견인해 낸 이들 세력을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한미 FTA 강행 개방시장정책 대미 의존정책 일변도로 그를 지지한 국민대중을 실망시키고 이반해 갔을 때도 국민대중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국민의식 변화와 행동의 변화는 크게 6.15 공동선언에 기인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6.15 공동선언으로 이른바 PD 민중역량과 NL 민족역량이 변증적으로 결합하게 되고 이제 정치문제는 남북의 장에서 자주와 통일의 의제로 집약되고 민족을 주체로 미국과 주변을 객체로 분명히 하는 자결적 지향으로 매진해 갔다. 이것이 6.15 통일시대 국민의 힘이며 그것이 6.15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의 집햡력이었다.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하여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국민의 에너지를 경원지지했고 더러는 적대시 하기까지 하면서 이른바 대북송금 사법처리란 것으로 6.15 공동선언을 산생한 김대중정권 국민의 정부의 성과를 크게 홰손했다. 이것은 남북관계 발전 계승의 타격이었으며 손실로 평가된다.
그러나 2005년 6.15 공동선언 5주년은 민간 정부 합일 공동 행사 행보의 평화통일을 추동하는 획기적 전환점이었으며 정부 수준에서의 전향성과 자신감은 매우 긍적적으로 기대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9.19 합의가 가능할 수 있었다. 9.11 합의 내용은 북한의 현존 핵과 핵계획의 포기 NPT IAEA 복귀와 미․일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 그리고 대북 에너지 지원 경제협력 약속이었다. 후속 국면은 미국의 BDA 금융제제와 북한 붕괴 고립 전략 강화로 정황이 전도되고 이에 연동되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이 뒤따랐다. 이런 적대적 긴장 국면이 재조정된 것이 2.13 합의이며 시한을 정한 북핵 시설 봉인 부능화 신고와 중유 공급 경제 에너지 지원 약속 타결로 파국 국면이 일단 정돈되었다.
말기 부시 정권은 대북정책을 변경하고 외교와 대화의 공간을 연다. 이것은 제1기 부시정권 네오콘 안보팀 전략의 실패와 힘의 한계와 관련된다. 한반도 안보 전략 대북 강경 정책을 주도했던 존 볼튼이 UN 대사 인준에서 공화당 상원의 동의도 받지 못한 것은 네오콘 전략이 북한의 핵 개발 보유의 시간 벌기만 허용했다는 자탄에 기인된다. 이런 추세에서 참여정권의 대북 정책의 행보 공간이 넓어졌고 남북 정상회담이 정권 말기 막바지에서도 가능할 수 있었다. 남북 정상회담이 미국과의 조율과 미국 메시지의 역할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의 유의성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은 실로 역사적인 것이었으며 신기원이었다. 38선을 베고 죽을지언정 분단은 안된다고 한 몸 던졌던 백범 김구의 족적이 좌절되고 60년 한 갑자 세월이 지나고서야 갈라진 땅 길을 봉합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분단선 돌파는 항공 직항로로 방북하여 6.15공동선언을 합의한 이전 행보의 지상 연착륙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재방북 희망에서 꼭 열차편으로 행선하고 싶다는 의지의 함의는 이것으로 가늠된다.
정상회담의 경과와 10.4 선언 합의의 배경을 살펴본다.
평양 도착 당일 환영 만찬에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 개혁 개방 체제간섭을 거부 경고 천명한 대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상대 북한 당국과의 이해와 소통의 한계를 절감하고 회담 성사의 비관을 피력 난조가 조성된 국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유있는 체류 제의와 회의 타결 의지가 뒤따르고 회담 일정이 속행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10.4 회담은 실무에서 조절되고 정상에서 합의 순항되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합의 회담을 종료한 국면에서 개혁 개방, 체제에 대한 언설은 남북관계 진전의 역효과 부의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당부의 멘트가 있기도 했다.
10.4 선언 1주년 기념 발제에서 11개월만에 처음 상경한 노무현 전대통령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협상 원칙이다. 현실적 상황에 맞는 북쪽의 목적은 체제를 방어하고 유지하는 것일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인가. 평화를 위해서는 그래야 할 것이다. 협상의 결과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호주의라는 말은 대결주의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실용주의라는 말은 무엇인가. 실용주의 반대 개념은 가치 이념 정통성 이란 개념일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강조하는 것, 동맹을 강조하는 것,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실용주의인가 이념주의인가. 결국 대북정책은 근본적인 사고와 자세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통일방안이나 그 전략은 근본적인 사고와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고와 자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발제문 요지의 일부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0.4 선언 서명의 당사자이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함렛-고뇌하는 인간으로 발제문에서 표현된다. “통일인가. 평화인가.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희생할 수 있는가. 평화통일, 그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는가. 통일과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나 충돌할 수가 있다. 평화가 인간의 행복에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다. 나는 평화를 통일에 우선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평화를 대북정책의 독자적인 목표로 삼자”
실제 10.4 선언문 실제 조율에서 6.15 공동선언 계승의 전반 부분은 북측이 완강하게 고수, 평화번영 경제협력 후반 부분은 남측 주장으로 합의 관철되었다는 경과가 보도로 나오기도 했다. 10.4 선언은 쌍방의 논리와 접근법이 다르다고 하여도 그 도달점에서 민족공영의 이익에 일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보다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6.15 공동선언문은 민족유기체 생명의 몸체이고 10.4 선언은 영양을 공급하는 줄기이다. 줄기는 더 뻗어 나갈 수도 있고 개량할 수도 있고 이식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많은 과실을 수확할 수 있다. 6.15를 공동선언이라 하고 10.4를 선언이라고 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신뢰와 이해의 원천은 민족문제 해결에 있어 에토스 즉 애국심이다. 민족애 조국애가 있어야 평화와 통일, 번영과 행복의 진정한 로고스가 나올 수 있으며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민족에 헌신하는 파토스이다. 그래서 민족감성과 민족의식 민족의 가치 그리고 절체절명의 역사적 소명으로서의 통일 의지, 통일이 그 무엇보다 절대적 지상과제임을 사고와 인식과 논리와 과학으로 담지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평화를 위한 실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10.4 선언의 한계는 무엇인가. 10.4 선언은 정권 말기의 남북 합의로 실기한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10.4 선언 이행 계승의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참여정권의 6.15 공동선언 실현 피동성을 지적 아니 할 수 없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상술한 정치 관점과 정치 체질과 관련된다. 이에 평화와 현상유지론,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존치 회기를 지적하게 된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근대 법리론적으로 인식하는 출발점은 가치판단에서 순환론으로 빠질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발생은 미군정으로부터 단선 단정 분단 반대 압살의 분단 반공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반공으로 독립운동을 억압했던 일제 통치의 법제적 유산의 연장이다. 국가보안법이 전제가 되는 조건에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성취는 근원적으로 제지되는 이율배반적 체계이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반인권 반민주가 수반되고 민족통합은 저지된다.
6.15 공동선언 자주통일시대에 국가보안법 폐지의 국민 여망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피묻은 녹쓴 칼로 박물관에 넣어야 한다고 의지를 표방했다. 의안 발의에서 국회는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국회의석이 다수당이었다. 그리고 열화와 같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성원이 있었다. 기득 수구의 한나라당 조차 개정 타협으로 어떻든 변화가 예기되는 국면이었다.
10.4 선언 1주년 기념 발제장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퇴임한 노무현 전대통령을 격려하면서 국가보안법 처리를 접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입법문제는 국회의 소관이고 대통령 책임 아니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 정치고문 당시 김원기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조차 거부했다. 집권다수당 여당은 뒤로 물러섰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주권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통일 문제의 아킬레스 건이다. 국가보안법의 존치는 결국 6.15 공동선언 계승 10.4 선언 프로그램의 폐절을 의도하는 한나라당에게 정권 양도 바톤 터치 한 것으로 귀착되었다. 이것이 10.4 선언의 비극적 운명이 예견된 시발이며 귀결이었다.
3. 10.4 선언의 현재적 과제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계승한다고 하였고 햇볓정책도 수용한다고 공약한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는 뚜껑을 열어보니 대선 정략의 언술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MB정권은 스스로 실용주의라고 했으나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이 폐절되는 배경에는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수사에서 들어나듯이 경직적 도그마가 바탕이었다. 민족공조보다 분단대결의 집념 그리고 한미공조의 밀착이 정권교체 권력 전복에 어떻게 기도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다.
미국 네오콘이 주도하고 미국정부가 남북관계 장악과 조절의 이니시아티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 국가 이익의 작동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의 부시 공화당정권에서 오바마 민주당정권 교체 이후 대한반도 정책 대북한 정책의 근원적 경직성의 올바른 이해는 이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미국은 공산권 붕궤의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과 연동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적극적 대북정책, 베를린 선언 6.15 공동선언의 막후자 지지력으로는 순행(eage going)했다고 할 수 있으며 노무현정부의 대북관계 콘트롤은 정치 외교적으로 군사 경제적으로 위압이 우심한 것이었으며 물리적으로 남북관계 쐐기를 박는데 까지 나아갔다..
민간수준에서의 자주통일운동의 진전과 민족단합 민중역량의 확산, 정부의 대미자주 균형외교지향, 동북아 균형론의 한국 역할의 위상 제고 몸부림이 혼화되고, 미국의 대북 핵억지력의 한계에서 미국이 한 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으나 PAX AMERICANA의 미국의 패권 영토 대기권 공간에서 일탈하는 한반도 한민족의 자결적 남북관계 발전은 미국으로서는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었고 일단 남북관계를 정돈하는 한미공조 틀의 재강화와 남북관계 직격 조정 공조정권의 창출은 절박한 프로그램이 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분단정치의 메카니즘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게 된 한반도 분단에 군림하는 대부(god father)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작동이다.
이전 정권을 구체제(ancient regime)라고 치부하고 신체제 새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는 데마고기는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경제였다. “노무현 정권은 경제를 실패했다. 그래서 국민경제를 회복한다.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당의성은 호소력있는 데마고기였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외부지향적 수출경제로 세계경제의 경기동향에 종속변수이며 특히 금융개방 세계화의 단계에서 일국 초국 미국의 세계체제에 긴박되어 있다는 것은 정권변동이나 정권성격과는 관계없이 경제가 운영되어가는 제약조건이다. 미국 발원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의 수용, 노무현 정권도 재벌우선경제이고 MB정권도 재벌경제이고, 전자도 FTA추진이고 후자도 FTA경제이고, 전자도 노동자 농민 민중과 이반 비정규직 양산의 양극화 정권이고, 후자도 양극화 민생 부도 경제의 민주화를 거역하는 정권이다. 한국경제의 주력적 지지산업이 이미 후발국가 추격의 세계시장의 장에서 경쟁력이 급감되고 신성장산업으로의 전반적 구조조정이 난망인 현실, 밀어닥치는 세계 금융공황 파고와 미국경제 쇠퇴의 폭력적 보상 강요에 따른 전면 개방 공세속에서 고갈된 성장잠재력의 출로 전략은 분단의 질곡이 비극으로 조건지워졌으나 세계시장에 탈취되지 않은 북한 경제야말로 민족공조 공영개발로 우리에게는 도약의 예비로 되고 있었다.
북한경제의 지경학적 조건은 세계의 경제부국과 거대자본의 경쟁적 투자 진출 선순위의 잠재적 대상지로 되고 있다. 10.4 선언은 실현 가능한 경제 협력을 유무상통 민족공영의 합의에서 특혜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의 실질적 실험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특구이며 이것을 세계가 찬탄하고 열국 자본이 부러워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주의란 것도 미국경제의 세계화 목표이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란 것도 몰락한 일본경제의 신대동아공영권의 지지력이며 중국의 대국주의란 것도 중국 경제 축적력의 지역 확산 세계 경쟁력 강화 바로 그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세계는 지역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석유 자원을 검어쥐려는 이라크 침공에 이어 석유 파이프라인을 장악하려는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현재진행형이다. 향후 자원 아프리카에서의 미국 군사력 진출이 미국 자본 선점을 추동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주권행사를 목표로 남미와 중동이 제국주의와 미국 패권에 결사 항전하고 있고 낡은 공룡과 새로운 공룡인 일본과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적대적 대결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경제전쟁의 현상이다.
MB정권 전반 집권은 참으로 착오가 많고 과오가 많다. 10.4 선언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교류협력 실행 프로그램을 정독하면 어느 하나 국익에 손실될 것이 없으며 통일경제가 독일의 GDP를 능가할 것이라는 분석 예측이 나왔듯이 경제 효과의 시너지를 계량하기도 벅찬 광활한 신지평이다. 그것은 현직 경제관료와 정책 테크노크리트에 의해서 단지 이전 정부에서 축조 작성된 것이다. 왜 CEO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자타가 인정하는 순발력과 이반되는 이른바 손놓고 기다리는 행보와 경쟁자에게 찬스를 갖다 바치는 반경제적 우를 범했는가를 문책하기에는 위기적 세계경제 속에서의 한국 경제의 현재적 과제가 너무 절박하며 정책결정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현정부에 책무와 채찍을 아니 가할 수 없다.
MB정권은 집권 상반기에 독단 독선적 프로그램 그것을 선의로 독자적이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해보고 싶은대로 할 대로 다 해 보았다. 남북차단 남북대결 남북적대로 누적된 경제적 손실은 이만하면 족하다. 중간 평가하면 정권의 주요 실적이 없고 치적의 성과가 난망 토건경제에의 함몰로 우려되는 국면이다. 하반기 권력누수를 넘어서는 권력 난조의 불안정속에서 민생과 민심이 정상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요 재정 모든 자원 모든 경제 주체를 남북관계 복원의 전략에 되돌려야 하며 이것이 정권 마감의 기사회생의 기회의 마지막 줄이다. 그것은 노무현 정권이 10.4 선언을 끝장 유산으로 남기면서 역사속에서 할 일을 했다고 자리매김 되고 있는 선례의 경험적 교훈에서 확인할 수 있다.
MB정권의 비핵 개방 3000은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 대중국 무역 투자를 출구로 하고 있는 한국 경제 지지력이 민생경제 해결과 대북지원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한중관계 외생조건이 변화한다. 적대적 분단 집념은 관련 주변 강대국에게 기하급수적 분단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구한말 수구세력과 사대정권이 얼마나 많은 이권과 상납과 조공으로 끝내 나라를 망쳐 먹었는가 하는 역사 교훈을 빗겨가서는 안된다.
경제이론과 경제사는 고용과 성장 안정과 더 나아가서의 복지를 위한 확고한 담보는 원시적 축적 시발에서 현대적 축적의 단계까지 국내 공급 내부경제의 확충 내수시장의 건강성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금융공황 더블딥의 반복되는 파고의 현단계 위기의 세계경제 국면에서 각국이 이 정책을 유의하고 눈 밝은 학자들이 권고하고 있다.
남북경제공동체는 새로운 민족경제의 범주이며 국민경제 안정과 선진적 도약의 확실한 우리 자산이다. 이제 다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통일장전 6.15 공동선언과 그 핵심 질료인 민족경제공동체 개념을 재확인 재인식하고 당장 집행가능하고 당장 실익을 낼 수 있는 10.4 선언 남북협력사업 프로그램을 계승 이행하는데 정권과 정부가 결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온 겨레 국민대중 나라 살림을 떠맏고 있는 경제 주체 모두가 10.4 선언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예지와 노력을 모우고 이를 강제하여야 한다. (2010/10/05, 조영건)
조영건 선생님은
사진의 맨 앞쪽분이다. /함석헌평화포럼
* 이 글은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웹진 제17호에서 퍼온 글임.
* 본문 중 사진은 운영자가 임으로 삽입하였으며 인터넷 네이버에서 따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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