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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취래원 농사 칼럼

요즈음, 채소 값이 왜 이러지, 비는 왜 많이 오지.

by anarchopists 2020. 1. 9.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0/04 08:45]에 발행한 글입니다.


요즈음, 채소 값이 왜 이러지, 비는 왜 많이 오지

올 들어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곳곳이 홍수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곳곳에 댐(이 댐을 4대강 파괴자들은 보라고 한다)이 많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지구의 기상이변이 오는 것은, 인구의 증가, 산업발달, 댐(담수호수)의 증가 때문이다. 또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계(자동차 등)들의 대량생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는 기온을 상승시킨다. 특히 구름층이 많게 되면 대기온도는 더 상승한다.

그런데 한국의 올 여름은 구름층이 특히 많았다. 그것은 댐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 정체되어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 4대강 개발에 들어가는 개발비용을 보충한다는 명분으로 강바닥을 준설하였다. 그 바람에 모래가 강 주변에 산처럼 쌓이고 모래를 연실 팔아먹으면서 퍼 날랐기 때문에 모래먼지가 공중으로 올라갔다. 공중으로 올라간 모래먼지는 물기를 많이 필요로 한다. 물기를 머금은 무거워진 모래구름은 연실 비를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날씨가 나빠지고 채소류가 성장할 수 있는 기상조건이 만들어지지 못한 배경에는 4대강 개발과 댐(보)의 건설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담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강바닥을 준설하다보니 파낸 모래를 강 주변에 쌓아 올려놓아야 한다. 때문에 한강과 금강ㆍ낙동강ㆍ임진강유역의 근교농업을 하는 농지들을 모조리 사들이거나 똔 임대를 놓아서 모래 야적장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4대강주변의 야채를 심는 비닐하우스단지나 노지재배지가 인위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즉 채소재배지가 감소되고, 야채 생산량의 감소는 채소 값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4대강 개발이 결국 기상이변을 만들어놓았고, 야채재배지를 감소시켜 결국은 서민들의 시장바구니를 텅 비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가발과 관련된 담론들을 귀담아 듣고 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조차 하려고 들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검토도 없이 즉흥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채소를 중국에서 수입하겠다는 엉뚱한 발상이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찌되겠나. 국내 영세 농가들의 패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대응을 내놓을는지 걱정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게 대안을 제시해본다. 국민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는 4대강 개발 관련 담론들이 사실이라면, 곧, 4대강 개발로 기상이변이 초래되었고, 채소재배지를 감소시켜 채소 값이 오르게 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헌법을 위배하였고 할 수 있다. 즉 헌법 제3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헌법을 위배하였다. 또 헌법 3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을 위배하였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4대강개발이 지금 한국인의 쾌적한 환경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4대강 개발과 관련하여 일고 있는 담론들 즉, 1) 4대강 개발과 한반도 기후변화의 관계, 2) 4대강 개발에 따른 농지의 부족으로 채소 값을 급등시켰다는 주장, 3) 4대강 개발과 보의 시설로 흐르던 강물이 정체되고 보 주변이 안개지역으로 바뀌면서 4대강 주변이 작물재배에 부적합 곳이 되었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과학적인 분석과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약에 이 문제들의 분석결과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개발사업이 정말 대한민국헌법 34조와 35조를 위배한 정책이라면, 우리는 헌법을 위배한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게 아닌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국가유지의 근간인 헌법을 수호할 권리는 국민에게 있으니, 국민이 마땅히 취할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2010.10.4., 취래원농부)

취래원농사는
황보윤식(皇甫允植, 醉來苑農士)
학생시절부터 민족/통일운동을 하였다. 동시에 사회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생명운동을 하였다. 나이 60을 넘기자 바람으로, 도시생활을 과감히 접고 소백산(영주) 산간에 들어와(2010) 농업에 종사하면서 글방(書堂, 반딧불이서당)을 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함석헌학회" “함석헌평화포럼”, “함석헌평화연구소”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글로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2017) 등 다수의 글이 있다.(수정 2018. 10.3) /함석헌평화연구소

* 본문 내용 중 사진은 인터넷 다움에서 따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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