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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취래원 농사 칼럼

박정희에 대한 민중의 자각- 언어문화 분단의 고착화

by anarchopists 2019. 11. 19.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4/26 06:33]에 발행한 글입니다.


박정희에 대한 자각-언어문화 분단의 고착화 장본인

박정희가 우리 민족에게 준 폐해는 정치와 경제, 인권분야만 아니다. 언어문화 분단과 이념물이를 통한 남북분단의 고착화화 획책이다. 우리 한반도는 남북이 갈라져 강대국의 이념놀이에 놀아나 정치체제와 문화양상을 달리 한 비국의 나라이다. 남북의 권력자들은 냉전논리에 의하여 정치구조를 달리하고, 그들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민족의 전통적 언어문화마저 분단을 강제하였다.

이 탓으로 예부터 써오던 아름답고 고운 언어들이 남과 북에서 사장(死藏)되는 경우가 많다. 이글을 쓰면서도 꼭 써야 할 단어를 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곧 우리 남한에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목에 걸면 목걸이가 되는 국가보안법(법률 제11042호)의 임의해석 때문이다.(북도 마찬가지다.) 권력자의 입맛대로, 집권자의 기분에 따라 걸고넘어지면 걸리고 마는 게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이다. 북에서 쓰고 있는 일상용어를 쓰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

가령 우리말의 ‘친구’, ‘형님’ ‘아우’ ‘동생’는 북의 ‘동무’를 말하고, 남한의 민중이나 국민 또는 시민은 북의 인민(人民; the people, the citizens, the public)에 해당된다
. 그런데 이런 한반도의 좋은 언어들이 남에서는 북에서 일상용어로 쓰는 말이라고 해서 쓰지 못하게 강제해 왔다.(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예를 들면, 아람회사건(1981.8) 때 연류된 사람 중에 ‘동무’라는 말을 썼다가 빨갱이로 몰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적이 있었다.(2009.5.27. 무죄판결) 또 박정희 때는 ‘태양’이라는 말도 못 쓰게 했다. 글쓴이가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새해 아침”이라는 글을 썼다가 서울 서빙고 군 공안당국에 끌려가 “김일성을 찬양했다”고 고문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1979 문혁사건) 수사당국이 “태양=김일성”이란다. 그래서 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가권력의 횡포로, 남에서는 인민이라는 말 대신에 1960년대 ‘민중’(民衆)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국가의 이념에 의하여 쓸 말을 못 쓰게 하는 행위를 우리는 국가(나라가 아닌)가 민중을 억압하는 합법적인 폭력이라고 한다. 나라에는 주체적 인민이 존재하지만 국가에서는 국민이라는 피지배층이 존재한다. 그래서 피동적 국민을 두는 조직을 국가라 한다. 국가는 그 조직을 움직이기 위하여 법률이라는 합법적 힘을 배경으로 폭력을 정당화 한다. 그래서 함석헌은 국가와 나라를 구분하여 불렀다. 나라에는 법률을 가장한 합법적 폭력이 존재하지 않고, 국가에는 법이라 합법을 이용하여 국가폭력을 민중(국가구성원)에게 행사한다. 국가폭력이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나라’와 ‘국가’라는 정부구조가 달라진다.

이제 우리 민중들은 국가와 나라에 대한 자각을 해야 한다. 우리 인간이 지향하는 이상적 사회는 ‘나라공동체’다. ‘나라공동체’는 법률을 가장한 국가폭력(강제와 구속 억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지상주의(권력과 권위, 화려한 맘모스 건물 등)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라공동체는 주체적, 능동적 개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공동체조직을 이끌어간다. 그러나 국가의 국민들은 주체적, 능동적 합의체에 참여할 수가 없다. 다만 인구가 많아서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권력자들의 농간에 넘어가 대의민주주의를 참으로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권력자들(정치인 포함)은 대의민주주의를 가장한 저들만의 귀족주의사회를 만들었다. 그런데도 남한의 민중들은 참 민주주의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직접민주주의는 가능하다. 중앙집권적 통제시스템을 지역자치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된다. 모든 사회간접시설기반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지 말고 지역자치로 맡기면 된다. 선거 또한 중앙선관위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된다. 독재적 정부지상주의에서 절대적 삼권분립주의로 가면 된다. 국회라는 말은 어패가 있다. 의회다. 지역의회는 두고 국가 단위의 의회를 없애면 된다. 의원도 보수를 없애고 무보수 봉사제도로 고치면 된다. 그리고 의원의 일체 특권을 없애면 된다. 지역의 지치단체장의 특권도 없애야 된다. 대통령제도 국민선거제가 아닌 지역자치단체장들의 합의체로 하면 된다.

법원도 중앙집권구조가 아닌 지역자치의 법원조직으로 바꾸면 된다. 따라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로스클(Law school)은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 경찰도 중앙권력식 경찰 조직이 아닌 지방자치의 경찰제도으로 바꾸면 된다.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 관리하는 경찰대학도 필요 없게 된다. 대통령 산하의 교육부(교육지금은 과학기술부라고 부른다)도 필요 없다. 나라사람의 교육은 지역의 자치정부에서 자신들 지역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수립하여 실시하면 된다.

이렇듯 중앙집권적 통제시스템에서 지역자치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대의민주주의가 축소되고 직접민주주의의 기회가 많아진다. 그리고 점점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될 수 있다. 문제는 합법적 폭력을 가장한 국가 존재를 폭력이 없는 나라의 존재로 바꾸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게 우리 민중들이 자각해야할 일이다. (2012. 4.25, 취래원농부)

취래원농사는
황보윤식(皇甫允植, 醉來苑農士)
학생시절부터 민족/통일운동을 하였다. 동시에 사회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생명운동을 하였다. 나이 60을 넘기자 바람으로, 도시생활을 과감히 접고 소백산(영주) 산간에 들어와(2010) 농업에 종사하면서 글방(書堂, 반딧불이서당)을 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함석헌학회" “함석헌평화포럼”, “함석헌평화연구소”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글로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2017) 등 다수의 글이 있다.(수정 2018. 10.3) /함석헌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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