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함석헌평화연구소/취래원 농사 칼럼

긴급조치 위헌판결과 36년만의 인권해방

by anarchopists 2020. 1. 4.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2/17 11:12]에 발행한 글입니다.


‘긴급조치’ 위헌판결과
36년만의 인권해방

2010년은 12월 16일은 민주주의의 정의가 되살아오는 순간이다.
박정희 유신독재는 한국정치의 민주화 요구를 ‘위법적 권력’으로 억눌러왔다. 바로 긴급조치 1호에서 9호이다.(1974.1.8.~75.5.13) 그리하여 이 위헌적 권력에 의하여 민주화를 열망하던 수많은 사람다운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삶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이 긴급조치가 위헌이었다는 사법부의 공식 판결이 내려졌다.(12.16,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차한성 대법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환영한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이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봐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박정희 유신독재(제 4공화국) 때 위법적 권력으로서 발동한 긴급조치는 박정희가 권력유지수단으로 국가보안법과 함께 국민의 권리를 침탈한 위법조치였다. 긴급조치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司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유신헌법, 53조 1항) 그리고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유신헌법, 53조 2항) 유신헌법의 긴급조치 조항을 보면, 이것은 박정희와 유신권력을 위하여 존재하였던 법이지, 국가와 국민 일반을 위해 존재하였던 법이 아니다. 곡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정신을 박멸 시킨 나치적 파쇼였다. 그런데도 박정희 죽임 이후에도 역대 권력과 사법부들이 이에 대한 위헌과 불법적 권력 남용에 대하여 언급을 꺼려해 왔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파쇼적 분위기가 일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판결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정의로 행해 가야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된다. 민주주의는 삼권이 명확히 분립될 때, 살아 숨 쉰다.

지금 이 땅에는 긴급조치의 피해자들이 많다 그리고 긴급조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바람에 삶의 행로가 바뀌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여파로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당시 위법적 긴급조치가 시행되던 당시 상황을 적어보자.

당시 박정희 권력은 7. 4 공동 성명(1972)을 계기로 국민의 놀라움과 환희가 있자 남북대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민총화와 능률의 극대화라는 더욱 좋은 명분을 내걸고 영구 집권과 권력강화를 위한 유사체제 준비에 들어가고 있었다. 즉 7. 4 공동성명 후 권력강화를 위한 유사체제 준비에 들어가 있었다. 즉 7. 4 공동성명 후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고 남북대화가 시작되었지만 이념 등 문제로 곧 난관에 부딪치자 불안한 정국을 수습하고 장기 집권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비민주적 야비한 수단을 동원하였다. 즉 당시 국민의 시선이 남북 적십자 제1차 본회담(1972. 8.29)과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1차 회의(1972.10.12)를 열고 있을 때 박정희는 느닷없이 국회를 해산하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 모든 대학에 휴교,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 신문․통치에 대한 사전 검열제를 실시하는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비상국무회의로 하여금 국무회의와 국회의 입법기능까지 떠맡도록 했다. 이것이 10월 유신이다.(1972.10.17.)

이리하여 비상국무회의가 마련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을 비상계엄이 풀리지 않은 채 계도요원으로 하여금 온갖 협박으로 국민을 우롱ㆍ회유하여 국민투표에서 유신헌법을 찬성케 만들었다. 이 헌법에 따라 형식적인 국민투표로 선출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간접 선출되는 제4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유신헌법을 박정희가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찬사하였지만 국민들은 이에 속지 않고 유신헌법반대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나갔다. 먼저 학생들은 <민주청년 학생연합회>을 조직하여 전국적인 연대투쟁을 벌였으며 언론인들도 <자유언론 수호투기>를 결성하는 등 저항의 강도를 높여 나갔다. 이때 박정희는 그의 강력한 정적인 김대중이 일본에서 유신체제 반대운동을 벌이자 이를 납치, 자택에 연금시키는 사건을 일으켜 국내외에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다.(73. 8. 3) 이 사건으로 남북회담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장준하를 중심으로 한 야당과 지식인의 100만인 개헌청원 서명운동이 30만명을 넘어서자 박정권은 유신헌법의 긴급조치 조항을 발동하여 헌법에 대한 부정반대, 비방행위와 개정, 폐지를 주장, 그리고 말의 제한 청원행위를 일제 금지시키는 긴급조치 1호(1974. 1. 8)를 시작하여 9호(1975)까지 선포되었다. 이리하여 긴급조치가 잇달아 발동되면서 교수, 학생, 군인, 언론인, 종교인, 문인 등 민주인사들이 투옥되고 해직 줄을 이었다.

긴급조치 발동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반대운동은 끊이지 않았다. 전국 민주청년 학생총연맹사건(1974. 3. 3) 지식야당 정치인들의 자유실천 문인협의뢰의 165인 사건(1975. 3.15) 3.1 구국선언(1976. 3. 1)등 반유신민주화 운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8년 12월 21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박정희가 다시 집권하고 종신집권을 전망케 하였다.

당시 웬만한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의 심각한 비민주적인 독재부패정치와 장기집권의 권력구조화로 민족적ㆍ사회적 위기감을 직감하고 있었다. 여기서 많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 사람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유신독재에 저항하였다. 이것이 긴급조치를 발동시킨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긴급조치는 박정희가 자신의 독재권력을 위하여 발동시킨 위헌적 악법이 된다.

이 땅에 일제의 악마적 영토침탈이 있었다면, 박정희의 불법적 인권침탈이 있었다. 이제 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 판결은, 1945년 8월 15일이 일제의 노예상태에서 36년만의 민족해방을 의미한다면, 2010년 12월 16일은 유신독재의 노예상태에서 36년만의 인권해방을 의미한다. (2010.12.17., 취래원농부)
취래원농사는
황보윤식(皇甫允植, 醉來苑農士)
학생시절부터 민족/통일운동을 하였다. 동시에 사회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생명운동을 하였다. 나이 60을 넘기자 바람으로, 도시생활을 과감히 접고 소백산(영주) 산간에 들어와(2010) 농업에 종사하면서 글방(書堂, 반딧불이서당)을 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함석헌학회" “함석헌평화포럼”, “함석헌평화연구소”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글로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2017) 등 다수의 글이 있다.(수정 2018. 10.3) /함석헌평화연구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