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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일요 시론, 시평

[일요시론] 우리 인간사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by anarchopists 2020. 2. 4.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09/01/25 09:43]에 발행한 글입니다.


우리 인간사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신용산 철거민 학살을 비통해 하며-

말 안 듣는 권력은 혁명으로 바뀌야 한다.-사회게약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사회는 ‘원시공동체사회’에서 ‘1단계국가주의사회’(이하, 1단계국가사회)를 거쳐 ‘2단계 국가주의사회’(이하, 2단계국가사회)로 나왔다 1단계국가사회를 우리는 흔히 노예ㆍ봉건사회라고 한다. 노예ㆍ봉건사회는 한 사람을 위하여 그의 수하들과 함께, 독점지배세력이 되어 권력과 자본(국가이익) 그리고 관념(靈魂)을 전제하던 시대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가사회구성원들은 소수의 권력층에게 인간소외는 물론 심각한 탄압과 ‘경제외적 강제를 당해왔다. 이러한 노예ㆍ봉건시대의 오류를 바로 잡고 대다수 국가사회구성원들이 국가권력과 이익에 참여하는, 즉 인간 중심의 국가사회가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주창한 사람들이 존로크(John Locke, 1632~1704)와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이다. 이들의 사회계약설(社會契約說; theory of social contract, 1762)에 의하여 우리 인간사회는 2단계국가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2단계국가사회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사회라 한다.


이로부터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가구성원으로부터 나오며, 통치자의 권력 또한 국가구성원으로부터 위탁받아 행위 된다. 때문에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의 통치행위가 국가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때는 국가구성원은 통치권자의 권력을 회수할 수 있다. 만약 권력을 위탁받은 통치자가 그 권력을 내놓기를 거부한다면, 국가구성원은 ‘혁명’이라는 방법으로 회수해 올 수 있다. 혁명에는 평화적 수단과 폭력적 수단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가 갖는 핵심이다. 그래서 모든 지역의 국가들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이념을 준수하여 통치자의 권력남용을 막는 정의로운 법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지켜나가려 애쓰고 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2단계국가사회의 법칙이다.

그런데 오늘의 대부분 국가사회 통치자들은 이러한 정의로운 법치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원칙을 무시하고 제왕적 자리(노예ㆍ봉건적 시대의)로 회귀하려는 욕망을 가진다. 그리하여 통치권의 남용, 자본과 결탁한 국가이익의 독점 등 부도덕한ㆍ비인간적인 독재적 권력자로 둔갑하고 있다. 이 때문에 2단계국가사회의 ‘자기모순’이 날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전 지구가 ‘자본주의사회화’ 되면서 인간성이 자본력에 종속되어 심각할 정도의 비인간화가 너무나 깊숙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많은 나라들이 공권력 행사라는 미명아래 자국의 구성원에 대한, 그리고 미국과 같은 강도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전파라는 미명아래 다른 국가의 구성원에 대한 살육과 폭력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곧 2단계국가사회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2단계국가사회에서 국가구성원이 국가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대항하는 수단은 혁명이라는 극단적 처방을 내리기 전 단계까지는 집회ㆍ시위와 스트라이크 등 데모밖에는 없다. 데모와 혁명은 2단계국가사회에서 국가구성원이 갖는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기 위한 필연적 권리이자, 생존권 방어의 정당한 수단이다.

집회시위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오작동법이다.

한국에서도, 서구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입하여 헌법상으로 국민의 자유를 절대 보장하였다. 그렇지만 역대 반동적 통치권력들은 봉건적 전제주의를 답습하여 수입품 자유민주주의의 구조와 작동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위법을 만들어 자유민주주의를 오작동시키고 있다. 그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시위법)”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가 부당하게 국가구성원이 사회참여의 진정한 권리를 찾는 집회와 시위행위를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잘못된 작동법(악법)들은 2단계국가사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암적 요소들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1. 20) 공권력 행사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애처롭게 울부짖는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을 무자비하게, 그리고 참혹할 정도로 짓밟고 생명마저 죽인 행위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수입품에 대한 오작동(誤作動)의 결과다. 바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허울을 쓴 한국이라는 국가사회의 참모습이다.

수단가치에 지나지 않는 국가권력이, 목적가치인 국가구성원의 생명을 위협하고 목숨을 빼앗는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국가사회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구성원은 국가(사회계약)의 해체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인간사회에서 모든 국가의 권력행위는 인간의 생존행위에 우선할 수도 없으며 우위에 놓여서도 안 된다. 만약 국가가 “인간(국가구성원)보다 우선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사회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2단계국가사회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때문에 한국사회처럼 국가권력이 심각할 정도로 자본과 결합하어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탄압한다면 국가는 더 이상 국가일 수 없다. 국가권력은 어떤 상태에서도 악(惡)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약자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제2단계국가사회의 가장 중요한 알짬은 국가의 모든 권력이 아래로부터 작동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은 어떤 기구나 조직도 인간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인간의 생명을 위협해서도 안 된다.


국가가 자신을 만들어내는 구성원의 생명을 위협하고 목숨을 빼앗는 등 자기모순이 갈수록 심화된다면, 우리는 국가주의를 극복할 대안을 서둘러 찾아보아야 한다. 우리가 국가주의를 극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해 본다면, 이미 실험에서 실패한 사회주의사회도 아니며 더구나 공산주의사회도 아니다. 그리고 실험의 실패를 예고하고 있는 개발제일주의의 자본주의도 아니다. 그것은 정치권력ㆍ자본권력ㆍ종교권력ㆍ문화권력 등 힘의 강제가 존재하지 않는, 인간 개인의 삶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자치적 ‘평화공동체’라고 생각한다. (황보윤식, 2009. 1.22 아침 초안, 24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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