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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일요 시론, 시평

[일요시론] 그대는 이 나라 법관이 맞는가

by anarchopists 2020. 1. 31.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09/03/08 09: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법관은?

요며칠 사이로 2008년 촛불사건의 재판배당과 관련하여 말이 많다. 이제, 당시 법원장과 대법원장까지 의혹을 받고 있다. 점입가경이다. 재판은 중요한 것이다. 특히,요즈음 행정부 최고수장인 대통령부터 일선경찰까지 법치,법치를 운운하는 이나라에 있어서 법관이 독립하여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누군가가 이러한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기회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더욱 더 큰일이다. 독재정부시절에나 했던 이런 일들이 아직도 왜 이나라에 일어나고 있는가?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는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원칙을 거스리는 것이다. 본래, 법관이 가진 양심자리는 진리에 기반을 둔 샘물이다.  물론, 각자의 양심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근본양심자리는 동일한 자리다.  그 샘물에서 솟아나는  양심에 따른  판결만이 판결이다.  그런 판결이어야 사실 모든 당사자의 마음을 적시고 흘러 근본적 치유를 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법관은 사람의 몸을 넘어선 그 전체를 치유하는 의사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러한 양심적인 판단을 할 기회를 차단했다면 문제다. 그것도 다름아닌 법관이 하였다면 이는 더욱 더  큰 문제다. 당시, 재판배당을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한 재판부에게 몰아주기식으로 한것은 무슨 연유였을까? 아마, 사회적파장이 크므로 들쑥날쑥한 판결을 없앴다는 소박한 의도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닌가? 혹시 튀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까지 차단한다는 취지도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앞에서는 별로 의미없어 보인다. 그리고, 고위법관이 은밀히 담당법관에게 사건처리와 관련해 이메일을 보냈다면 재판이 독립될 수 있겠는가?  

물론,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판결로 자신의 양심을 들어내야지  언론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양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사건배당을 통하여 미리 획일적인 사건처리를 의도한다면 이것은 진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최근 소장판사들이 이러한 몰아주기 배당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래도 자신의 양심자리가 발동한 것이다. 아! 그래도 이나라에 양심이 살아있는 법관이 있구나! 아직은 사법부에도 양심이 살아있다는 징표다.

그런데, 다른 판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들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가는가?  법관은 중요한 자리다.  세상의 모든것들이 판단을 받으려 법원으로 간다. 어떻게 보면 자기유리한 말만 하러, 아니면 하소연하러, 또는 고해성사하러 법원으로 간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기도 하지만 할 수 없이 끌려서 가기도 한다. 심판을 받으러 법원에 가기에 다들 두려운 심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관은 성직자와 다름없다. 진리를 향한 구도자의 길과 크게 다를바 없는 것이다. 물론 이슬만 먹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다. 세상속에서 진리의 샘물을 뿜어내라는 것이다. 그리고, 법관이 살아 숨쉬는 살아 움직이는 진리의 애호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법관이라 하겠는가?

중견법관들이여, 법원장,고법부장 승진을 꿈꾸기에 입을 그렇게 다물고 있는가? 소리를 질러라.  적어도 재판에 외부와 내부의 압력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독재정부하에서 의기를 가지고 소신판결을 했던 선배법관들도 소리를 다시 질러라. 이나라가 그래도 바로 길을 갈려면 판결이 바르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나라 모든 법관들이여!  자신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양심에 침묵하지 말라. 그 양심을 건드리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소리를 질러라.

“물러서라”, “까불지 말라”고 크게 외쳐라.  그래야  당신이 이나라의 법관이다.

박종강 변호사님은
사법고시 33회 출신이다. 법률사무소 “민중”에 소속되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변론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세병인권변호단,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기자,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단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권의 로스쿨에 반대하여 빙송통신 로스쿨(민중로스쿨)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 함석헌학회 감사직을 맡고 있으며 새물결포럼, 함석헌평화포럼에도 관여하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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