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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티아그라하2

[박종강-제3강] 사법부의 전관예우-양심을 파는 일이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09/02/27 09:02]에 발행한 글입니다. [함석헌서거20주기, 간디서거 61주기 기념 학술마당 강연-박종강] 간디와 전관예우 -변호사가 연줄을 이용하여 변론하여야 하는가?- 간디가 변호사초창기에 뭄바이에서 혼나고 라지코트에서 조금씩 자리 잡아 갈려고 하였는데 연줄을 이용하려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 결국 이것이 간디를 남아프리카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 당시 간디의 형인 락스미다스는 포르반다르의 젊은 왕세자 바브싱의 비서이자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왕세자가 국고에서 보석을 불법으로 반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영국인 주재관 찰스 올리번트는 왕세자가 간디의 형 락스미다스의 조언을 받아 행동한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다. 이 일로 간디의 형은 범죄자가 될.. 2020. 2. 2.
[박종강, 제3강] 간디의 법에 대한 투쟁(2)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3/03 06:01]에 발행한 글입니다. 2. 간디의 법에 대한 투쟁 마. 간디의 1906년 남아프리카의 사티아그라하운동 1906년경 남아프리카는 영국직할지인 케이프와 나탈 그리고 트렌스발,오렌지자유주로 되어있었고, 간디는 트렌스발에서 변호사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시아인등록법이 통과되었다. 위 법령의 취지는 트렌스발에 거주하는 모든 8살 이상의 인도인은 남녀를 불문하고, 아시아인 호적계에 출두하여 증명서를 발부받아야하고, 증명서신청시 개인의 신상을 세세히 밝혀야 한다. 호적계는 이를 기록하고 눈에 띠는 신체적특징을 적고 열손가락 모두 지문날인을 받는다. 출두하지 않는 인도인은 거주권을 박탈당하는 동시에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강제추방당하게 된다. 등록 이후.. 2020.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