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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일요 시론, 시평

오세훈의 비열한 '급식투표' 음모

by anarchopists 2019. 12. 15.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8/07 10: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오세훈의 비열한 ‘급식투표’음모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관련 주민투표를 오는 8월 24일로 발의하면서 ‘무상급식찬반투표’(이하, 급식선거) 자체를 거부하는 ‘무상급식 찬성진영’(이상 개혁세력)과 ‘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하는 진영’(이상 수구세력)의 활동이 본격화 됐다.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자체는 황당한 일이며, 잘못이다. 때문에 이를 두고 “반대다, 찬성이다”를 놓고 떠드는 것 자체도 잘못이다. 왜 그런지에 대한 변명에 앞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선전하고 있는(선거관리위원회의 구호) 선거(투표)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함께 대한민국의 선거(투표)제도의 모순을 알아보자.

오늘날 어느 나라든, 어떤 사회체제를 가지고 있던 선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선거제도는 고대 그리스에서 왔다.(기원전 5세기) 그러면, 그리스에서 민주적 선거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보자. 그리스의 정치구조는 크게 아테네의 민주정과 스파르타의 군주정으로 나뉜다. 아테네의 민주정은 오랜 고난의 과정을 거쳐 이루러진다. 곧 왕정-귀족정- 금권정- 참주정-민주정이 그것이다. 민주정에 들어오면서 주민(시민)의 직접선거를 통한 선거제도(주민투표)가 발생한다.(기원전 462) 그리스 아테네에서 직접선거가 가능하였던 것은 전체주민이 대략 30만 명 이내였다는 점과 노예경제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이러한 주민에 의한 선거제도는 로마시대와 중세유럽시대, 그리고 절대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라진다. 이후, 13세기 영국의 시몽 드 몽포르(Simon de Montfort, 1208~1265)에 의하여 의회(parliament)제도가 생기면서(1265) 선거제도가 다시 부활한다. 그 후 에드워드 1세(Edward I, 1239~1307) 에 의해 모범의회(1295, 귀족, 고위성직자, 기사, 시민 대표로 구성되는)가 소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제도가 마련된다. 이것이 절대왕정을 마감시키는 프랑스와 미국의 시민혁명을 거쳐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아시아도 근대화의 진행과 함께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시민참정권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나 아테네시대의 선거제도와 오늘날의 선거제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아테네 시대는 직접참정권에 의한 선거제도였지만 오늘의 선거제도는 간접참정권에 의한 선거제도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제(代議民主制)라고 한다. 이 대의민주주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공화제 또한 옳은지도 문제가 된다. 말이 공화제이지 몇몇 선진민주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라는 왕정과 다름없는 공화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공무원 제도도 문제가 있다. 그리스 시대의 공무원은 매년 투표로 제신임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날 공무원은 한국의 경우 임명제(장관급)와 고시제(일반급)로서 전체 국민의 이익과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65세 정년제로서 철밥통이다. 나라와 사회발전을 위한 비전이 없다는 말이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이 그 말이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의 이익창출을 위한한 공무원제도이지, 사회와 시민 개개인의 이익창출과는 무관하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제도도 그렇다. 말은 ‘보편적 참정권’을 표방하고 있다. 그렇지만 결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는 보편적 참정권이 될 수 없다. 이 허울 좋은 보편적 참정권을 이용하여 ‘잘못된 정치인’들은 독재를 한다. 한국에서 군사독재와 유신독재, 군부독재, 토목독재가 그 대표적이다. 전체이익보다는 개인과 특정부류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역이용되고 있다.

그러면,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제도의 모순에 대하여 살펴보자. 민주주의에서 대의제 자체가 모순의 원인이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이 “정치적”(아리스토텔레스 주장)이고 오늘날의 민주정이 “사회적”(토마스 아퀴나스 주장)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자, 그렇다면 오늘날 민주주의는 분명 사회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이 갖는 정치적이라는 말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서로 토론하는 공론마당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정치적 역량이 큰 개인이 자신의 뛰어남(영웅적 기질)을 가지고 다른 자유인들(시민)을 압도(설득)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독점한다. 그 과정이 그리스 민주정이다. 곧 과정을 거치고 나면 집정관의 탈을 쓴 왕정이 되고 만다. 사회적이란, 시민들이 보편적 참정권을 바탕으로, 권력을 담당할 정치집단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국가권력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권력이 배분되고,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이익이 시민전체에 배분되는 괴정이 이어진다. 곧 정치적은 주체가 정치인이지만, 사회적은 주체가 시민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민주정이 사회적이 되려면 ‘보편적 참정권’이 제대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선거제도는 5.16쿠데다시기에 만들어진 선거제도를 기본 틀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에는 투표율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다. 최소한 ‘보편적 참정권’을 이끌어 내려면 투표율이 60%선을 법적 효력선으로 정하여야 한다. 만약투표율이 30%인데 그 중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할 때, 15.1%가 되어도 당선이 된다. 예를 들자, 10만 명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민투표가 있었다고 하자. 이때 투표율이 30%라고 하자, 2명이 출마할 경우는 15.1%로 당선되고 3명이 출마하였을 경우는 10.1%에서 당락이 결성된다. 곧, 전체 주민의 1/9, 그리고 1/10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8/9과 9/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의지는 무시된다는 말이 된다. 이것을 이 나라 정치집단들은 선거불참 곧 참정권 포기로 간주하는데, 이것은 시민의 보편적 참정권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투표율 저조에는 또 문제가 있다. 오늘날 산업사회서는 일하는 사람(젊은층)과 일 안하는 사람(노년층)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젊은 층은 인간의 발달과정상 대부분 유연한 사고(사회비판적)를 갖지만 노인층은 대부분 보수적 사고(사회안정적)를 갖는다. 그래서 노년 층는 보수당을, 젊은 층는 개혁당을 지지한다. 그러데 투표율이 낮을수록 노년층의 투표참여율은 높고 젊은 층의 참여율은 떨어진다. 하여 투표율이 낮은 상태에서 얻어진 당선자는 대부분 수구보수층에 속하는 인물이 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는 개혁을 통한 발전을 미루게 된다. 이번 이명박 정권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투표율 저조는 보편적 참전권의 무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선거에 출마한 인물의 성향에서도 비판적 사고를 가진 계층과 보수적 사고를 가진 계층이 동시에 출마하였을 경우, 흥미를 잃은 젊은 층의 투표참여율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편적 참정권은 의미가 없게 된다. 또 여성과 남성은 대체로 성질을 달리한다. 남성은 외향적이지만, 여성은 내향적이다. 따라서 선거나 투표대상에 따라 투표율의 저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 시장 오세훈이 보편적 참정권을 빙자하여 보수층이 많은 서울 시민을 상대로 초등학생 무상급식 찬반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다. 무상급식은 문명사회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그런데 투표율의 하한선이 없는 이 나라에서 집권층이 찬반을 묻는 투표를 강행했을 경우 그것은 분명, 옳고 그름을 떠나 집권층(현재 보수성향의)의 요구가 관철될 확률이 크다. 따라서 서울시가 조례로 서울시 행정과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지를 묻는 투표를 하려면 서울시 조례로, 투표율의 하한선을 먼저 정하고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

투표율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이 나라에서,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의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말 자체가 창피한 일이다. 무상급식은 인류가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목이다. 행복한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면 무상급식이 필요가 없겠지만 행복한 사회를 원한다면 무상급식은 필연적 행복의 과정이다. 만약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는 것은 이 나라, 그리고 서울을 행복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반대한라는 강한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오세훈 시장이 행복한 사회를 원한다면 주민투표 발의를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투표에 앞서 서울시민 주민투표 선거조례를 만들어 반드시 ‘투표율의 하한선’을 최소환 6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다음 대선을 위한 음모로밖에는 생각이 안 된다. (2011. 8.7, 취래원농부)

취래원농사는
황보윤식(皇甫允植, 醉來苑農士)
학생시절부터 민족/통일운동을 하였다. 동시에 사회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생명운동을 하였다. 나이 60을 넘기자 바람으로, 도시생활을 과감히 접고 소백산(영주) 산간에 들어와(2010) 농업에 종사하면서 글방(書堂, 반딧불이서당)을 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함석헌학회" “함석헌평화포럼”, “함석헌평화연구소”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글로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2017) 등 다수의 글이 있다.(수정 2018. 10.3) /함석헌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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