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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취래원 농사 칼럼

농촌, 농민 모두 망해 가고 있다. 1

by anarchopists 2019. 12. 17.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7/11 08:47]에 발행한 글입니다.


농촌ㆍ농민이 모두 망해 가고 있다.

70년대 박정희의 권력형 개발독재와 그릇된 아집에 의한 산업화로 우리 농촌은 공장ㆍ도로ㆍ도시화에 걷잡을 수 없이 점탈되어 왔다. 또 박정희의 주체성 없는 공업화로 확립된 수출위주경제논리는 농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 왔다. 역대정권 또한 무비판적으로 수출주도형 산업화정책과 국가경쟁력 배양정책을 수용하면서 수출경쟁력을 도출하기 위해 도시근로자의 생계비 인하, 저임금 유지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삼았다. 이러한 국가전략은 필연적으로 값싼 농산물정책과 함께 외국농산물 수입정책을 견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조에서 전두환권력의 “농업은 비교열위산업이므로 비교우위산업(중화학공업이나 경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농산물은 수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단세포적 발상을 낳았다. 그리고 농산물 수입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졌다.(1985) 농산물 수입자유화 조치 이후 농촌이 갖는 전통적 가치ㆍ공익적 가치는 멸시되다시피 하였다. 이후 겉(농민 달래기)과 속(농촌 죽이기)이 다른 역대정권의 농업정책이 난무하면서 농촌파괴가 이루어졌다.

전두환의 농업포기정책은 <농어촌발전종합대책>(노태우정권)과 <신농정>(김영삼정권)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김영삼정권의《농지법》(법률 제5153호, 개정 1996.08.08)개정은 농촌 죽이기를 본격화한다.
즉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작되었다. 이 결과, 일원적 농지체계는 주농림지와 준농림지의 이원적 농지체계가 되었다. 이중 ‘준농림지’는 개발편의주의에 이용되면서 난개발(특히 택지 및 위락시설)의 좋은 먹이가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무현정부의 《농지법》 전면개정(법률 제8352호, 전면개정 2007. 04. 11)과 <농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136호, 2007.6.29)으로 도시민의 농지소유는 더욱 자유롭게 되었다. 즉 농촌과 농업의 시장지향성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토지은행의 신설, 대형기계화, 자급자족형 퇴비화, 폐업농 유도, 과원의 대규모화가 추진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농촌의 농지는 이제 식량생산성보다는 투자대상의 가치로 둔갑되었다.

또 노무현정부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법률 제7,179호, 제정 2004. 4. 3, 이하, 특별법) 및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12호, 제정 2004.6.5, 이하, 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해 10년 후 직접농업인구를 전체인구의 2~4%로 낮추되, 농촌거주인구는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20%로 높인다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래서 2013년 농촌의 농외소득을 총농가소득의 67%(2/3)로 잡고 있다.

이 말은 비농업인구의 농촌유입을 적극 활성화하고 ‘도ㆍ농 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을 확대해 외부자본에 의한 농어촌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리하여 2013년까지 농촌관광을 통해 연간 1억5천만 명의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농촌관광마을을 32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고 농공단지확대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알량한 정책이다. 이 때문에 도시인의 농지소유 무제한 허용과 임대차 위탁경영을 가능케 하였다.

이의 영향으로, 지금 농촌지역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은 도시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농촌지역에 위락시설 건설과 관광단지 조성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이를 위해 도로망도 엄청나게 확충하고 있다. 이 탓으로, 지금 농촌의 농업생산기반은 극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단말마적 농업행정과 정책은 곧 농업과 농촌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전망이다.

노무현정부는 직접지불제의 확대와 ‘농가경영위험관리시스템’ 강화대책과 더불어 2ㆍ3차 산업유치를 통한 농외소득원의 확대를 농촌관리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즉 직불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논농업직불제’ 중 ‘경영이양직접지불’은 농업을 정년퇴직하고 농지를 휴경ㆍ매매하는 대가로 지불된다. 이렇게 되면 2013년 농촌은 순수한 전통적 정서를 지닌 농촌공동체가 아닌 도시화ㆍ휴양지화한 ‘소비적비농촌’(消費的非農村)이 되고 만다.

‘소비적비농촌화’정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발상은 곧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농업포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농업포기정책은 그나마 조금 남은 삭량마저 화약고 앞에 쌓아두고 불을 지르는 격이 된다. 농민의 소득안정은 근본적으로 농업생산을 통한 실질소득의 증대로 나아가야지 농외소득으로 농가소득을 얻게 한다는 발상은 식량안보를 무시한 무지한 발상이 될 뿐이다.

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브랜드 중심의 고품질 농산물 유통체제를 구축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영농규모화와 경쟁을 위해 농민들을 소품종농작에 집중케 함으로써 작목의 협소화와 지나친 가격경쟁을 불러와서 식량자급률을 더욱 낮추게 하는 나쁜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본다. 또 경작규모의 대형화, 기계경작화의 유도정책은 생산기계 구입과 시설기반 조성에 따른 농가부채의 부채질을 심화시킬 것으로 본다.

문제가 또 있다. 곧 농업기반시설을 위한 ‘FTA자금’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다. 노무현 정부는 위의 특별법과 특별법시행령에 의하여 농촌을 ‘소비적비농촌화’ 하는데 FTA영농지원자금(119조)을 낭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FTA영농지원자금은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직접경작농민에게는 수혜가 매우 적고 효과도 불투명하다.

오히려 FTA영농자금는 농업관련주변인 즉, 묘목상ㆍ농자재상ㆍ농업주변부 사업가와 농업행정가ㆍ농업관계 금융업자의 자본축적에 최대의 기회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농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면직원이나 농촌관계 직원들이 위의 특별법과 특별법시행령에 의한 ‘소비적비농촌화’를 부추기는데 FTA자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FTA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들은 행정관료와 줄이 닿거나 지역ㆍ혈연 등 연고를 갖고 있는 자만이 혜택을 받고 있지, 여태까지 FTA자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지내고 있는 무지한 다수 빈농들은 FTA자금 수혜의 외곽지역에 처해있다. 이 때문에 FTA농촌지원금이 엉뚱하게 새나가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도ㆍ농간 빈부격차보다 농민계층 사이 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행복한 인간의 삶의 질 제고와 크게 어긋난다. 또 농촌의 빈농이 도시의 빈곤층을 형성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농업정책에서 자본농 유도, 농업생산인구(빈농 중심) 감소책 등은 농촌의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된다. 즉 폐업지원책은 빈농을 대상을 하는 정책이다.

결국 빈농이 폐업하여 도시의 빈곤층으로 가게 하는 악순환고리를 현 정부(노무현 의 참여정부)는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우리 농촌은 소수의 부농은 살고 다수의 빈농대중은 죽게 되는 ‘소비적비농촌화’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끝으로 자연재앙과 맞물려 식량안보의 위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통일도 앞두고 있는 시점 이다. 그럼에도 통일농업과 식량안보를 전혀 고려치 않는 농촌의 ‘비농업화정책’은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식량재앙마저 몰고 오리라는 판단이다. 2007. 9.30 초안, 11.14 수정, 2011. 7.11 다시 올림, 취래원농부)

취래원농사는
황보윤식(皇甫允植, 醉來苑農士)
학생시절부터 민족/통일운동을 하였다. 동시에 사회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생명운동을 하였다. 나이 60을 넘기자 바람으로, 도시생활을 과감히 접고 소백산(영주) 산간에 들어와(2010) 농업에 종사하면서 글방(書堂, 반딧불이서당)을 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함석헌학회" “함석헌평화포럼”, “함석헌평화연구소”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글로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2017) 등 다수의 글이 있다.(수정 2018. 10.3) /함석헌평화연구소
* 2007년 노무현정부의 농업정책 비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문 내용 중 사진은 인터넷 네이버에서 따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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