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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특별기고

검철총장, 국정원장 해임하라

by anarchopists 2019. 11. 1.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4/02/19 05:48]에 발행한 글입니다.


증거조작 검찰총장?국정원장 해임하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재판 빨리 끝내고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국정원은 간첩조작, 검찰은 증거조작
서울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국가정보원의 간첩조작과 검찰의 증거조작 사건으로 종결될 듯하다. 지난 2월 14일 중국대사관은 검사측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문서를 입수했다고 하니 국정원이 서류를 위조했고 검찰은 위조문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 된다. 간단한 삼단논법이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조작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3년 2월 26일 유우성씨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서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은 4월 27일 ‘국가정보원 탈북 화교 남매 간첩조작 사건 여동생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국정원이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은 유씨의 간첩혐의에 대한 거의 유일한 증거가 여동생의 진술인데, 여동생은 2012년 10월 30일 제주도로 입국한 이후부터 180일 동안 국정원 산하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오빠 유씨의 간첩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직원이 회유, 폭행, 협박, 감금에 의해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변호사 3명을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했다.

재판 결과 8월 22일 간첩, 특수잠입?탈출,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는 무죄로, 여권법 위반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여동생의 국정원 산하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변호인측의 주장을 들어 준 것이다.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여기에서 끝이 났어야 했다. 그러나 재판은 계속되었다.

항소심은 2013년 10월 시작했다. 항소심에서 검찰과 국정원은 여동생의 진술만으로는 유우성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힘들게 되자 유우성씨가 중국과 북한을 오간 중국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이 증거가 바로 중국당국에 의하여 위조로 확인된 것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엄격한 증명 필요한 이유 보여주는 ‘강기훈씨의 사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을 거쳐야 한다. 엄격한 증명을 거친 다음 유죄의 확신은 “합리적 의심을 뛰어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엄격한 증명이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법에 정해진 증거조사방법으로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 엄격한 증명과 합리적 의심을 뛰어넘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재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 강기훈씨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동안 유죄로 살아온 그의 23년 인생을 누구도 보상해 주지는 못한다. 그의 인생은 유서대필사건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청년에서 장년으로 되는 동안 그는 유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았다. 정부와 사법부가 그에게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도 그는 다시 청년이 될 수 없다. 이처럼 형사재판이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다 못해 파멸적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은 범죄라는 부정의를 정의의 이름으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법한 증거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일반 범죄와 다를 바 없는 국가범죄이다. 불의는 정의로만 치유될 수 있을 뿐, 또 다른 범죄, 또 다른 불의로 치유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적법한 증거가 아닌 위법한 증거를, 그것도 국가기관이 조작하여 제출했다.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부정의에 더하여 국가기관이 범죄를 저지른 이중, 삼중의 부정의이다.

진상규명 위한 특검과 책임자 문책 불가피.. 재판 빨리 끝내야
국가는 국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헌법을 공부할 때 처음에 배우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의 기본, 국가공권력 존재의 근본 이유를 송두리째 부정해 버렸다.

증거가 조작되었음이 중국 당국에 의해 확인된 지금, 남은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그런데 진상규명을 검찰이 할 수는 없다. 범인에게 수사를 하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정원을 견제하고 감시했어야 하나 이미 국정원과 한 몸이 되어 증거조작이라는 범죄사실에 개입해 버렸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은 특별검사가 담당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국가공권력의 권한남용 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특히 검찰이 범죄에 개입된 경우 검찰은 수사를 할 자격도 없고 철저한 수사를 할 여건도 되지 않는다. 범죄인이 버젓이 조직 내부에 있고 그것도 고위직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속한 특검도입이 필요하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정원장은 해임되어야 한다. 이들의 해임은 지금까지 벌어진 증거조작 사태에 대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들이다. 실제로 조직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사건을 이들 책임자들이 몰랐을 리 없다. 나아가 이들이 해임되어야 특검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다. 조직적인 차원의 범죄은폐, 더 큰 부정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러면 유우성씨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재판은 빨리 끝내야 한다. 증거조작까지 벌어진 이 사건을 계속 진행한다면 이것은 피고인을 괴롭히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야만적인 재판을 대한민국 형사법정에서 하는 것도 수치이다. 재판부의 신속한 무죄판결이 검찰과 국정원이 유우성씨에게 가했던 고통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줄여줄 것이다. (2014. 2.19, 김인회/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 교수는
* 김인회 교수의 <단비칼럼>을 매주 연재합니다. ‘단비칼럼’은 ‘단숨에 읽는 비평 칼럼’의 줄임말입니다. 참여정부 시민사회비서관을 역임하고 현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으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2011) 등의 저서를 낸 김인회 교수는 <단비칼럼>을 통해 오늘의 한국 사회와 사법제도의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올곧은 해법을 전해드릴 것입니다.(한국미래발전연구원 http://www.futurekorea.org/02-735-7760) /함석헌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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