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일제국에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1923)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급격하게 파시즘fascism(‘제1차세계폭력전쟁 이후 나타나는 극단적 전체주의/배타적 민족주의/독재적 군국주의/반공적 침략주의를 일컫음)으로 치닫게 된다.
일제의 이러한 군국주의/제국주의의 강화는 ‘주권소제’ 논쟁을 묵살하고 민인民人이 주인인 ‘나라’라는 용어 대신에 통치자(천황)가 주권을 가진 ‘국가’라는 개념 속에서 근대용어 중 하나인 근대적 의미의 ‘국민國民’(national, 당시 천황에게 복종하는 노예개념을 갖는)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게 된다.
일제가 국민(國民)이라는 용어가 정치적/법치적 근대용어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1941년 〈國民學校令〉에 의해서다. 근대 이후 국민(nation)이라는 용어는 통치권력을 갖는 국가의 국가구성원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말이 정치적 용어로 굳어진 것은 일제가 자기들 왕에 충성하는 노예의 개념으로 만들어낸 말이다. 여기서 모든 교과서에서 일본어는 국어로, 일본역사는 국사로, 도덕을 국민윤리로, 보통학교도 國民학교로 국민자를 넣어 바꾸었다.
그러니까 일본제국주의 왕국의 구성원을 왕의 국민, 왕의 백성, 왕의 신하(노예)라는 뜻의 국민으로 바꾸었다. 이런 뜻을 가진 국민을 제헌의회에서 인민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승만의 고집으로 국민이 되었다.
상하이임시정부를 승계하였다고 하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상하이임시정부의 헌장/ 헌법을 보자,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이하 대한민국의 구성원은 인민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인민이라는 말을 북조선이 썼다고 하여 그 용어를 못 쓰게 한 대한민국이 우습다. 그런데 이번에 자발적 친일/친미근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국민의힘’당이라고 당명을 바꾸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제가 왕에게 충성하는 백성의 개념인 국민에다 대입하면, 자기네 정당에 충성하는 백성들이라는 뜻이 된다. 국민을 바르게 써야 한다면 인민/민인이다. 국민의힘당을 인민의힘당으로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떨런지(함석헌평화연구소 황보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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